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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해양투사전력 발전방향

한부울 2012. 5. 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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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해양투사전력 발전방향

김성만(예)해군중장/전, 해군작전사령관

 

Ⅰ. 서론

Ⅱ. 한국해군 해양투사전력

1. 현 전력

2. 국방개혁2020의 전력 건설계획

Ⅲ.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투사전력 소요

1.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2. 북한의 군사위협

3. 주변국의 해양영유권 주장

Ⅳ. 전력 건설방향

1. 군사전략 수립

2. 해군의 전략개념

3. 전력의 건설

Ⅴ. 결론

 

국방개혁 2020(國防改革 2020, Military Reform Plan 2020)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2005년 9월 13일에 공식 발표한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盧武鉉 政府, 2003-2008)에서 입안된 국방개혁안이다. 작전권 환수시기 즉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양국이 합의 하였으나 다시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개혁수정안

2009년 4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물론 이 수정안은 단지 의원들의 발의일 뿐이다. 국방개혁 수정안에 대해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입안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을 무리하게 강조하고 급하게 추진한 면이 있었다"면서 "복원된 한·미 동맹으로 한·미 연합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복 투자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국방개혁 2020의 원초적 한계는 그 전에 남북통일과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상황의 대변환이 올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안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그 방향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의지인 것이다.

1.국방개혁 전체 예산을 621조에서 599조 원으로 22조 원이 삭감됨. 50만 명이 아닌 54만 명으로 군병력을 감축.

2.통일을 대비하여 동원 사단 4개 사단 증설 (24 + 추가 4, 총 28개 사단).

3.예비군 감축을 150만 명이 아닌 185만 명으로 감축 분 줄임.

4.한·미 연합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2012년 폐지키로 했던 카투사(3,400여 명)를 유지 방침.

5.영관급 이상 고급 장교의 증원을 제한하고, 부사관을 늘려 고가장비를 담당해 인건비를 절약하며 인사적체를 예방함.

6.저고도 천마 대공미사일개량사업 대폭 축소.

7.신형 전차인 K2 양산규모를 2개 기동군단 800대 분에서 1개 기동군단 400대 분으로 축소.

8.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등 전략적인 정보수집 수단의 도입은 연기. 대신 한·미 연합 전력 최대한 활용.

 

Ⅰ. 서론

 

한 국가의 해양력(Maritime Power, Sea Power)이나 해군의 전통적인 역할은 일반적으로 ①억제(Deterrence), ②해양통제(Sea Control), ③전력투사(Power Projection), ④군사력 현시(Power Presence) 등 4가지로 분류한다. 억제나 군사력 현시는 군사적 충돌이전의 평상시 단계로서 일반적이거나 예방적 수준의 군사 활동이다. 해양통제나 전력투사는 군사적 활동이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취해지는 실질적인 군사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양력투사(Maritime/Sea Power Projection)의 내용은 육상전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해군력의 여러 구성요소 중 육지로 전력을 투사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해군함포 및 유도탄 투사, 전술항공 투사, 상륙돌격 투사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핵 공격으로부터 세력현시 등을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해양투사의 대표적인 것은 상륙작전이다. 상륙작전이란 ‘함선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해군 및 상륙군이 바다로부터 육상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작전이다.’ 한국 국민은 인천상륙작전과 통영상륙작전을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한국전쟁(1950년-1953년) 시 국가소멸 직전의 암울한 상황에서 두 번의 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이 소생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생존과 상륙작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군조직법에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며(제3조),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제3조 2항, 14조 4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상륙작전에 필요한 상륙함, 전투함, 항공기 등을 운용하고 있고,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제1해병사단을 양호한 항구에 인접한 포항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한미연합 작전계획 5027에 연합으로 북한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히 한국의 해병1사단이 투입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작전계획 수립, 특히 상륙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환경의 변화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 보유선언, 2005년 8월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 명시,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탄 대량발사 무력시위, 2006년 9월 중국의 이어도영유권 주장,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2007년 2월 한·미는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이하 연합사) 해체’ 합의, 2008년 5월 북한의 ‘제2의 한국전쟁· 제3의 연평해전’ 발발 경고와 핵무기 사용위협(잿더미),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경고, 그리고 2008년 5월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따른 한국의 반미감정 및 미국의 혐한감정 표출, 2008년 7월 일본의 독도영유권 재주장 등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2020’에 반영된 전력과 군 구조를 2008년 중에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006년 12월에 입법화된 국방개혁2020은 2005년 이전의 안보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법에 따라 매 2.5년마다 재검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곳에 반영된 해군의 전력증강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해군은 1999년도에 발간한 ‘해군비전 2020’에서 미래 한국해군의 역할과 전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여기에 포함된 전력이 국방개혁 2020에 주로 반영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해군의 주 전력이 포함된 해양투사전력에 대한 검토는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2장에서는 국방개혁 2020에 명시된 해군전력 현황, 제3장에서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투사전력 소요, 제4장에서는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본고에서는 해양투사전력의 소요를 전투함(항공모함, 구축함), 상륙함과 잠수함으로 제한했다. 전력에 관한 자료는 국방백서, 해군홈페이지 및 국방일보를 주로 참고했고 기타 자료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것을 활용했다.

 

Ⅱ. 한국해군 해양투사전력

1. 현 전력

 

상륙군 수송전력은 상륙함(LST-I, Landing Ship Tank) 4척과 대형수송함(LPH, Amphibious Ship Transport Landing Helicopter ) 1척이 전부다. 호위전력으로는 구축함(DDH-I, II) 9척, 재래식 잠수함(209급) 9척을 운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지역에 단독으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전시에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미국의 해군(해병대)전력을 대부분 이용토록 계획되어 있다.

 

가. 상륙군 수송전력

1). LST- I상륙함(고준봉급. 경하 2600톤, 만재4000톤)

 

 

 

 

1984년 11월에 소요를 반영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1993년 6월에 1번함이 취역했다. 2번함은 1997년 11월, 3번함과 4번함은 1999년 8월과 11월에 각각 취역했다. 해안 접안형 상륙함이다. 건조배경은 195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용 중이던 구형상륙함(LST, 위봉급, 1653/4080톤) 8척이 너무 노후하여 대체세력으로 확보했다. 수송능력은 퇴역함정과 유사하나 함미(艦尾)에 램프(Ramp)가 있어서 저속으로 항해하면서 상륙장갑차를 진수(進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헬기갑판(소형)이 함미에 설치되어 있으나 격납고가 없다. 척당 수송인원은 200명으로 제한된 중대 급 상륙작전만 수행할 수 있다. 임무는 평시 도서부대(서해5도 등)에 대한 군수지원과 해병대/특전사 제주도 전지부대 훈련지원 등이다. 전시에 상륙돌격세력 수송이 주 임무이나 해안에 근접해야 하고 저속(16노트)이라 생존성이 부족하다. 해안 화력과 연안에 부설된 기뢰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지 해안에 상륙해야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적의 화력 앞에 손쉽게 노출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인 작전개념이다. 그래서 해안두보가 확보된 이후의 상륙전력 수송에 적합하다. 해군전력 증강예산 부족과 전투함 우선확보 필요성으로 인해 성능이 보다 향상된 상륙함 건조는 상당기간 추진되지 못했다.

 

2). LPH (독도함, 경하 13000톤, 만재 19000톤)

 

 

 

 

 

대형 수송함으로 2007년 7월3일에 취역했다. 상륙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수송을 기본임무로 하고, 해상기동부대나 상륙기동부대의 기함이 되어 대수상전·대공전·대잠전 등 해상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지휘함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재난구조, 국제평화 유지활동 등 국가정책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다. 독도함은 길이 200미터, 폭 31미터, 최대속력 23노트(시속 43Km)로 승조원 300여명이며, 근접방어무기체계 및 단거리 대공유도탄을 갖추고 있다. 함안이동(艦岸移動) 수단은 헬기와 공기부양 고속상륙정(LSF)이다. 탑재능력은 헬기 7대, 전차 6대, 상륙돌격장갑차(AAV) 7대, 트럭 10대, 야포3문, 고속상륙정 2척, 상륙군 최대 700여 명이다. 헬기·고속상륙정을 이용하여 1개 대대상륙단(BLT: Battalion Landing Team)을 적(敵) 해안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독도함의 성능은 2007년 가을에 실시된 한·미 연합 상륙작전에서 유용성이 일부 확인되었다. 독도함의 등장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작전수행 범위가 넓어진 점이다. 과거에는 재래식 상륙함으로 해안(海岸)에 병력을 상륙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으나, 독도함이 도입되면서 수평선 너머 먼 곳에서부터 작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독도함에 탑재될 상륙기동헬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운용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당분간 대체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UH-60나 UH-1H는 함재기(艦載機)가 아니라서 날개를 접어 격납고에 이동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파성이 없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함정속력이 느려서 기동함대의 기함(旗艦)으로서의 임무수행이 제한되고 잠수함 위협으로부터 생존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나. 호위전력

 

1). DDH-1 구축함(광개토대왕함급, 경하 3200톤, 최대속력 30노트)

연안방어전단에 편성될 전투함으로 3척을 보유하고 있다. 초전대응 작전 시 지휘통제, 해상조기경보, 적 해상세력에 대한 선제타격과 적 항공기 및 유도탄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하고, 해상작전헬기(Lynx 1대)를 이용한 장거리 대잠작전을 수행한다. 현대전의 특징인 복합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사거리 18Km의 Sea Sparrow 대공유도탄으로 대공방어를 지원하고 최대사거리 23Km의 127미리 함포를 1문 보유하고 있다.

 

 

2). DDH-2 구축함(충무공이순신함급, 경하 4300톤, 최대속력 29노트)

기동전단에 편성될 전투함으로 5척을 보유하고 있고 2008년 9월4일에 1척이 취역하여 전력화 중에 있다. DDH-1 구축함에 비해 함정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양에서의 임무수행능력이 향상되어 기동전단의 주력전투함 역할을 수행한다. 장거리 대공방어가 가능한 SM-Ⅱ 대공미사일(사거리 170Km)을 탑재하여 구역 대공방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5인치(최대사거리 23Km) 함포 1문 및 해상작전헬기(Lynx 2대)를 탑재하여 전투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

 

 

다. 잠수함전력

 

209급 잠수함(장보고급, 수중 1200톤) 총 9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래식 추진체계로서 기동성에 제약이 있다. 고속으로 움직이는 기동전단과의 동조기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동항로 상이나 상륙해안 주변에 사전에 은밀히 배치하여 조기경보 및 적 수상·수중세력에 대한 차단임무를 수행한다. 통상 3일마다 배터리 충전(Snorkeling)을 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 재래식 잠수함의 공통적인 제한점이다.

 

 

2. 국방개혁2020의 전력건설계획

 

국방개혁 2020에서 해군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해군은 수중·수상·항공 입체전력 운용능력을 강화하여 근해 방어형 전력구조에서 해상교통로와 해양자원 보호 등 전방위 국가이익을 적극 수호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예정이다. 부대 구조는 그림3과 같이 지금의 3개 함대사와 잠수함·항공 전단체제에서 3개 함대사령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와 기동전단 체제로 보강·개편하여 기동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키고, 미래전장에서 임무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발전될 것이다. 해병대는 입체적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지상작전 등의 임무와 상황에 융통성있는 공지기동부대와 전략도서방어 부대구조로 발전될 것이다.

 

병력(해군과 해병대 포함)은 현재 68,000명 수준에서 약간 감소한 64,000명으로 감축된다. 2020년 해군전력 구성은; 현재의 구축함(DDH), 호위함(FF), 초계함(PCC), 고속정(PKM) 등 총 120여 척(7만여 톤)으로 구성된 수상함 전력을 양(量)보다 질(質)에 기반한 모습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즉 수명주기가 도래하는 FF․ PCC․ PKM을 점차 퇴역시키고 신형 구축함(DDH-II, 이지스), 차기 호위함(FFX), 차기 고속정(PKG)을 연차적으로 전력화해 함정 수는 70여 척으로 줄이되 총규모 면에서는 12만여 톤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고준봉급 상륙함(LST)을 대형 수송함(LPH)과 차기 상륙함(LST-Ⅱ)으로 전환하는 것과 성능이 향상된 1800톤(수중) 214급 잠수함 확보와 3000톤급 잠수함 독자개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항공 전력의 경우 해상초계기(P-3C)와 헬기(Lynx) 등 50여 대 수준에서 2차 P-3사업으로 도입되는 해상초계기 8대와 소해헬기(MH-X) 등을 추가해 110여 대로 증강할 방침이다. 이런 전력구성 개편은 그림4와 같이 제한된 해역에서의 감시·타격 능력에 만족해야 했던 현 해군전력을 한반도 전해역 감시·타격 능력은 물론 원해에서의 작전능력까지 갖춘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약대 마련에 필수적이라고 해군측은 설명하고 있다.

 

                                                  [그림 3. 2020년 해군 구조]

 

                                               [그림 4. 해군 작전영역의 확대]

 

이를 종합해보면 2020년 해군구조 개선의 핵심은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대양해군으로의 도약에 필수적인 구조와 전력도 갖추는 것이 골자이다. 지휘구조는 함대사령부-전투전단-전대의 3단계에서 중간단계인 전투전단이 폐지되어 2단계로 이미 축소됐다.

 

1개 기동전단은 독도함(LPH)과 이지스 구축함 1척, DDH-I 구축함 2척, DDH-II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되고 2012년 경 창설될 계획이다. 기동전단이 창설되면 독도나 이어도 문제 등 국제적인 해양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 해군은 214급 잠수함을 앞으로 9척까지 확보하고 해상초계기 P-3도 16대로 늘리기로 해 우리해군의 해상작전능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해군력을 감안한다면 아직 최소한의 방어충분성 전력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국방개혁안에 의하면 2020년경 해병대 구조는 신속대응 및 공·지기동이 가능하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의 2개 사단(해병대 1, 2사단)은 유지하되,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 등)를 방어하고 있는 해병 6여단과 연평부대를 해체하는 대신 상륙작전능력은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면 여기서 2020년까지 추가로 확보할 주요 해양투사전력을 살펴보자.

 

가. 상륙군 수송전력

 

해군은 독도함 급 대형 수송함(LPH)을 총 3척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추가건조를 미루고 있다. 대신에 국방부는 4500톤 급의 차기 상륙함(LST-II) 4척을 2014~2017년에 국내건조로 확보하기로 했다. 애초 2013~2016년으로 잡혔던 사업계획을 1년 늦춰 진행키로 했으며 사업비 8천억 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차기 상륙함은 유사시 상륙작전 뿐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 해외 재난구조 지원임무에도 투입하기로 했다. 항해레이더와 탐색레이더를 비롯해 적(敵)항공기로부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76미리 함포와 대유도탄 대응무기, 대유도탄 기만체계 등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 함정에는 300여명 이상의 병력과 상륙돌격장갑차(AAV), 전차, 야포, 벌컨포, 무반동총, 차량 여러 대와 헬기는 물론 상륙지원정(LCM) 3척도 탑재한다. LCM은 중형 상륙지원정으로 전차 1대와 100여명의 병력을 태우고 20노트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다. 2척은 주갑판에, 1척은 상륙정이 드나들 수 있는 웰 도크(Well Dock)에 탑재된다. 차기 상륙함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미 끝낸 상태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4500톤 상륙함은 상륙작전에 유용한 공기부양 고속상륙정(LSF)을 탑재할 수 없기 때문에 6500톤급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나. 호위전력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세종대왕함급, 7650톤, 30노트)을 2008년, 2010년, 2012년에 각 1척 인수할 예정이다. 꿈의 구축함으로서 기동전단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임무는: Aegis 체계를 탑재하여 대수상전·대잠전·대공전을 동시에 수행한다. 전략목표 타격능력을 구비하여 적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적 항공기 및 유도탄을 원거리에서 조기탐지·요격함으로써 기동전단 및 호송선단에 대한 해역대공방어 및 방공엄호를 제공한다. 해상에서 작전하는 모든 전술항공기를 통제하는 해상 항공지원 작전본부(MASOC: Maritime Air Support Operation Center)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 함정에는 원거리에서 육지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천룡(국내개발 중, 함대지유도탄, 32발)을 수년 내에 탑재할 예정이다. 해군은 최초에 2020년까지 3개 기동전단을 확보하기로 계획하면서, 한개 기동전단에 2척씩 모두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의 해체’를 조기에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수행해오던 대(對)화력전 임무를 이양 받는 등의 과정에서 전력증강 우선순위에 밀려 3척으로 줄었다.

 

다. 잠수함전력

 

 

 

 

해군은 214급 잠수함(손원일급, 수중 1800톤) 1척을 2007년 12월에 인수하여 약 1년간 전력화 중에 있다.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척을 추가로 인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6척(척당 55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탑재된 연료전지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를 이용하여 스노켈의 사용 없이 2~6노트로 2주 이상 수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연료전지(Fuel Cell) AIP는 현존 재래식(디젤)잠수함 기술 중 가장 최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재래식 잠수함으로서 기동성에는 여전히 제한점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2007년 5월16일 제16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3000톤급 잠수함을 국내 독자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장보고-III, Batch-I)을 의결했다. 사업비 2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업체 주관으로 독자설계·건조하여, 2018년께 1번함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9척을 전력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선행연구에 착수했다. 한국은 2018년경 세계 12번째로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건조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대우해양조선이 2008년 2월23일 함정건조 기본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상륙기동헬기

 

해병대사령관은 2008년 4월15일에 해병대창설 59주년 기념사를 통해 “급변하는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공지기동 해병대건설을 위해 발전적인 구조개혁과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병대가 2015년까지 항공여단을 창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병대는 공식적으로 창설계획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항공지원 대대와 기동대대에 각각 헬기 24대를, 공격대대에 공격용헬기 18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해병 강습대대의 공중침투를 위한 상륙기동헬기 32대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하고, 러시아제 카모프(KA-32) 헬기를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군사소식통은 2008년 6월16일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장기소요로 묶여 있던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도입사업을 최근 긴급소요로 바꿔 32대분 93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2009~2013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선행연구 결과가 2008년 8월께 나올 경우 애초 2020년 말께로 예상됐던 상륙기동헬기 전력화 시기가 2013년에 시작해 2019년 마무리되는 것으로 앞당겨진다.

 

상륙기동헬기는 주로 독도함 같은 대형 수송함(LPH)과 차기 상륙함(LST-II)에 탑재해 운용한다. 유사시 해병 강습대대 병력을 공중에서 적지(敵地)로 침투시킬 수 있어, 해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입체적 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한다. 아직 예하 항공부대가 없어 공중침투를 위해선 육군헬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해병대의 숙원사업이다. 상륙기동헬기 기종과 관련해, 해군과 합참은 러시아산 KA-32 헬기 32대를 러시아와의 경협차관 상환 프로그램인 ‘3차 불곰사업’을 통해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합참은 2008년 4월께 불곰사업으로 들여올 완성장비 1순위로 KA-32를 제시하고 러시아 쪽과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군과 방위산업계 안팎에선 한국형 기동헬기(KUH)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원래 민수용인 KA-32를 군사용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KA-32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한 방위산업체 관계자는 “2012년이면 KUH가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상륙기동헬기를 외국산으로 들여올 경우 1조원대의 매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2008년 8월22일에 주관한 ‘헬기산업 성장동력화 방안 공청회’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KAI)이 발표한 ‘KHP(Korean Helicopter Program) 성과자료’에 의하면 KUH 1호기가 2012년 6월에 납품될 예정이며, 이후 KUH파생형 헬기(의무수송헬기, 상륙기동헬기, 해군작전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의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체 등의 반발로 인해 러시아 헬기의 조기도입 추진전망은 밝지 않다. 만약 이들의 계획대로 상륙기동헬기를 국내에서 개발할 경우 2013-2019년 기간에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러시아가 다양한 종류의 카모프 헬기(Ka-25, 27, 32C)를 함재기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해군의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소결론: 현 시점(2008년 9월)에서 한국해군은 신형구축함 9척, 잠수함 9척을 확보함으로써 호위전력은 많이 발전하였다. 상륙군 수송능력은 대형 상륙함(LPH) 1척, 상륙함(LST-I) 4척으로 구형 상륙함(LST) 8척을 운영할 때보다 수송능력이 오히려 감소했다. 더구나 해병대가 상륙기동헬기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LPH의 정상적인 상륙작전능력 발휘가 당분간 불가능하다. 전체적으로 한국해군은 단독 상륙작전 능력이 없다.

 

연합사가 해체되는 시점(2012년 4월)을 기준으로 판단해볼 때 상륙군 수송전력은 변동이 없다. 즉 미군의 상륙 전력(상륙함정과 해병대)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해병 1사단의 막강한 상륙군전투력이 사장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지스 구축함 2척, 214급 잠수함 3척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호송전력이 증강되어 2012년에는 1개 기동전단의 창설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기동전단의 핵심전력인 LPH의 공중수송능력이 확보되지 못해 기동전단의 임무수행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되는 시점(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차기 상륙함(LST-II) 4척이 2014-2017년에 확보될 것이다. LPH에 탑재할 상륙기동헬기의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륙기동헬기가 확보되고 상륙함이 모두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한국해군은 2017년경에 제한된 여단급 단독 상륙작전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군의 수송전력 대부분은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고 생존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Ⅲ.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투사전력 소요

1.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17일에 연합사를 해체하고, 이후부터는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월2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미국)에서 합의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잘못된 안보정책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최고로 나쁜 상황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미국이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국의 전쟁억제력 약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2006년 중반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특히 한국의 현지 안보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연합사령관이 극구 반대했다.

 

연합사 해체가 잠정 합의된 2006년 후반부터 한국정부는 국내외의 안보논쟁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에 ‘연합사 해체’는 숨기고 ‘전작권 전환’이란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서울, 2008.6.3)에서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울, 2008.8.6)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기했다. 한국정부의 ‘연합사 해체’ 재협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에 해야 할 과제를 식별하여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종전의 연합방위체제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공동방위체제로 변경된다. 한·미간의 군사적 역할분담으로 미군은 정보수집과 장거리 정밀타격능력 등의 지원전력 및 해·공군 전력을, 한국군은 지상 대응전력 및 초기 해·공 대응전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유사시 미국은 지상군(육군·해병대)을 한반도에 투입하지 않고 해·공군만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이 증원전력에서 지상군을 제외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은 병력의 대량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이라크전이 시작된 2003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미군의 전체손실은 4천 명 수준으로 비교적 적다. 그런데 한반도 전쟁은 지정학적으로 다수의 지상군 손실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연합사령관 럭(Luck)장군은 1994년 1차 북 핵 위기발생시 미군의 북한핵시설 폭격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군 8~10만 명이 사망하고 한국군은 수십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으로의 한반도전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약속대로 미군의 해·공군 전력이 오더라도 한국군이 주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연합사는 1978년 11월7일에 창설된 이후 약 30년간 한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해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성이 있는 연합작전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요청하여 연합사를 창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조직으로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수도권(서울·인천 등)과 서해5도가 비무장지대(DMZ)와 북한연안에 너무 근접하여 군사작전 상 어려움이 많다. 서해5도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전략도서다.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한반도 전쟁억제력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연합사를 창설한 것이다. 그래서 연합사는 평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반격작전으로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보장하기 위해 연합작전계획 5027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 작전개념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시에 많은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즉각 파병하기로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a)에 명기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서 미국은 즉각 참전과 서울방어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주한 미 2사단을 북한군의 남침기동로상(南侵機動路上)인 서울북방(동두천·의정부)에 주둔시켜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미2사단은 연합사가 해체되는 시점에 후방인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어 앞으로 서울방어의 인계철선 기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대표적인 문제점은 이렇다. 반격작전의 핵심전력인 미군의 지상군(해병대·육군)이 지원되지 않는다. 미2사단의 인계철선 기능도 보장되지 않는다. 연합작전을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전쟁역사의 교훈이다. 전시 미증원군의 ‘자동 개입’이 어려워져, 외부위협에 한국군 단독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설사 오더라도 미군을 외국군지휘관에게 작전통제를 받게 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의 대북한(對北韓) 전쟁억제력이 약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단독으로 대북 전쟁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 미2사단의 후방이동으로 인한 서울방어력 보강을 위해 지상군(서울 전방의 육군과 김포 해병대)을 증강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해군(해병대)은 북한에 대한 단독 상륙작전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2. 북한의 군사위협

가.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

 

북한군은 세계 3위의 병력규모이며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장비의 현대화)을 채택한 뒤 오늘날까지 40년이 넘게 전쟁준비에만 광분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에 비해 규모와 수효 면에서 1.7배의 정규군과 2.6배의 예비전력을, 전차 1.6배, 야포 1.7배, 전투함 3.5배, 잠수함 6배, 전투기 1.6배를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 수원북방까지 시간당 수 만발의 집중포격이 가능하고, 생화학탄두 장착이 가능한 장사정포 300여 문을 포함한 4,800여 문의 방사포를 갖고 있다.

 

특히 휴전선 10km 이내에 배치된 170미리 자주포 6개 대대(530여문), 240미리 방사포 11개 대대(460여문)는 서울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소속 박진 의원은 2004년 10월4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방 부근의 북한 장사정포 1,000여문이 일제히 발사되면 시간당 25000여발의 포탄이 쏟아져 한 시간 만에 서울의 1/3이 파괴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종환 합참의장은 “수도권에 심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북한의 한정된 포탄 수 등을 고려할 때 1차 포격에서 우리 군의 주요시설을 먼저 공격할 것으로 보이나 이들 포탄의 유탄이 민간인 아파트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며 답변했다. 군사전문가들은 포탄이 대도시에 떨어져 도시가스 폭발과 같은 2차 피해를 우려한다. 김종환 합참의장이 “북한 장사정포의 수도권에 대한 위협은 심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전면남침을 가상하여 2008년 8월 중순에 실시한 한국주도의 첫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실시한 결과, 방어 작전은 개전 4일째인 D+3에 종료되었다. 그리고 수도권을 가장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400여문의 진지를 초토화하는데 4일이 소요되었다. 장사정포 무력화는 계획보다 일찍 공략된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은 이미 장사정포에 의해 초토화되었고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 실제로 처할 경우 정상적인 전쟁수행은 불가능하다.

 

또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에 70%이상의 전력을 전진 배치해 놓고 있어서 유사시 부대의 재배치 없이도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화학무기 2500∼5000톤과 콜레라를 비롯한 페스트·탄저균·유행성 출혈열 등 13종의 세균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8년 시험발사를 완료하여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이 가능한 대포동1호 탄도탄의 경우 1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단거리(스커드) 미사일 700∼800여 기와 사정거리 12,000㎞의 장거리탄도탄 대포동2호를 개발 중에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핵무기다. 북한은 2002년 농축우라늄 핵무기개발을 시인한 데 이어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했고, 2006년 10월9일 지하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군의 최근 변화는 전방 군단별로 경보병 여단을 경보병 사단으로 증편하고, 전방사단의 경보병 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했다. 경보병 사단은 특수전부대로서 병력규모는 5000∼6000명 수준이며, 10만 여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전부대와 함께 유사시 후방지역 교란과 병참선 차단, 주요시설 타격 및 감시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초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난에도 불구하고, 포사격 중심이던 기계화부대 훈련도 기동훈련으로 확대·시행하고, 전투기 재배치훈련도 예년에 비해 50% 정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일 전투기 출격횟수도 근년에 최고수준으로 높여 훈련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선제기습·속전속결·배합전략이다. 선제기습으로 남한의 수도권을 조기에 점령하기 위해 휴전선 전방에 대부분의 병력을 배치해놓고 있다. 북한이 속전속결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미군의 증원과 남한의 경제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공격형 무기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해 왔다. 배합전략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해 남한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선군정치(先軍政治)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변함없이 추진하면서 최근에는 잦은 군부대 현지지도를 통해 전쟁준비를 독려하고 전투의지를 고취하고 있다. 북한지도자의 강한 혁명의지는 이렇다: “나는 남한 점령군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는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으로 공산주의 국가 건설하면 될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2008년 5월부터 ‘제2 한국전쟁·제3차 연평해전 발발’ 운운하며 무력도발 야욕을 공공연히 들어내고 있으며, 심지어 ‘잿더미’라는 표현으로 핵무기 사용의지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을 연방제 통일의 해로 북한주민에게 선전하고 있다. 북한 군사력은 과거보다 더욱 강해졌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초미의 안보과제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연이어 강조한 바와 같이 한국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특단의 군사대비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무력도발(전면전, 서해5도 점령 등)을 획책(劃策)하지 못하도록 단독 전쟁억제력을 구비해야 하고, 만약 도발을 시도한다면 선제공격으로 북한정권을 타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해양투사전력을 확보하여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나.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누적된 경제파탄으로 북한은 내부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예상되는 급변사태는 김정일의 갑작스런 유고, 쿠데타 발생, 대량살상무기 통제 불능상황, 대규모 난민발생, 대형 재난 등이며 이것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급변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국방대 허남성 명예교수는 “북한(정권)이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며, 이와 같은 급변사태로 북한정권이 자체붕괴(내폭)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남침(외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가 곧 ‘전쟁예방’이자 ‘통일기회’이다. 그날은 벼락처럼 올 것이다, 지금 바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변사태 발생시에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북한지역 중국화도 우려되는 일이나 가장 큰 위기는 북한의 무력남침과 대량살상무기 통제 불능상황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12~15발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2008년 6월에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쇼까지 연출했으나 핵무기와 탄도탄을 완전히 폐기할 의도가 없는 것 같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008년 8월26일에는 영변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이미 불능화된 시설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2008년 6월26일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에서 2006년에 실시한 핵실험에 플루토늄 2kg를 사용했다고 명기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하면 핵무기를 탄도탄에 실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통일전선부가 일본조총련에 내려 보낸 강연자료<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한 조선반도의 정세에 대하여>(2008년 7월)에서 “무엇보다도 미국의 전승기념일인 2006년 7월4일 《스페이스 샤톨》발사시간에 맞추어 조선 동해에서 6발의 탄도미싸일을 서로 다른 곳에 배치한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하여 매우 좁은 지역에 100% 도달시키는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었다. 단군절인 10월3일에 핵 시험을 할 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사전에 공표하고 6일 후에는 최첨단의 핵 소형화 기술을 구사하여 매우 작은 규모의 핵폭발 시험을 성공시킴으로써 최신식 전술핵무기의 개발기술의 소유를 세계에 과시하였다”고 명기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핵무기의 정치·군사적 위력이 얼마인가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박사는 “초보수준(20Kt)의 핵무기 1발이 서울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1개월 내에 서울시민 50만 명이 사망하고 서울은 초토화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핵무기 한발에 의해 한국의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인 서울이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국가기능이 마비되어 생존자체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한 탄도탄의 60%에는 화학탄이 장착되어 있다.

 

미국의 핵우산으로 인해 지금은 김정일이 핵무기·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 남한에 대해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김정일의 호전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탄도탄 발사기지와 핵무기 저장고가 북한전역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공격이 유일한 대안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미사일방어망(MD: Missile Defense)을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 반면에 우리는 북한급변사태 유형에 관계없이 신속히 북한지역에 전력을 투사하여 대량살상무기를 모두 장악해야 한다.

 

주변국은 별도의 대책을 이미 준비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런 대비계획을 아직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김태영 합참의장은 2008년 3월27일 국회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의 작전개념화 추진여부와 관련, “앞으로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국군이 단독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역 최선임자로서 이 문제를 좀 더 연구해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미국의 전·현직 고위군사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변국(중국·러시아·일본)과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단 기간에 완성이 어렵다. 더욱이 우리 국방부는 작전계획을 작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主敵槪念)을 2008년 국방백서에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2012년에 연합사가 해체되기 전까지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당사국이면서 탄도탄 방어능력이 전무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연합사 해체이전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자체적으로 완비해야 할 것이다. 휴전선에서 가까운 북한기지는 지상기지(성남비행장, 백령도/연평도)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특전사·해병대 전력이 침투하고, 평안도/함경도 지역은 해양투사전력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 주변국의 해양영유권 주장

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정부는 2008년 7월14일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중학교 새학습지도요령 사회과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일본은 2007년 3월에도 2008년부터 사용되는 고교교과서에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치했다. 2005년판 방위백서(2005.8.1)에서부터 2008년판 방위백서(2008.9.5)까지 매년 독도영유권을 명기해오고 있다. 일본각의의 의결을 거치는 방위백서의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라는 항목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독도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방위백서는 한국의 국방백서와 같은 성격으로 국가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일본은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비중이 교과서문제 보다 더 중한 것이다. 이미 해상자위대(해군)·공중자위대(공군)의 방위해역(공역)에 독도와 주변해역을 포함했다. 독도와 인접한 마이즈루 지방대(해역함대)에는 최신전투함을 증강하여 배치했다. 또 2만 톤급 항공모함(DDH-181, 휴우가)을 2007년 8월23일에 진수했고 2009년 3월부터 운용할 예정이다. 헬기탑재 구축함이라고 애써 축소하여 보도하고 있으나 속력이 30노트(55Km)로 항공모함이 분명하다. 건조가 진행 중인 DDH-182함은 2009년 8월에 진수하여 2011년 3월에 작전투입 예정이다. 일본은 중·대형 항공모함을 추가로 건조하여 총 6척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1914년부터 항공모함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해양국가로 앞으로 이 항공모함은 한국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한국해군의 3배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해상보안청(해양경찰)의 경비구난 업무와 구조구역에 독도를 영토와 영해로 표기하고 일본총무성의 영토지도에 독도를 포함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익단체의 독도 상륙계획을 수립해놓고 여건 성숙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일본은 2006년 독도근해 해양측량을 핑계로 해상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일차로 시도한 바가 있다. 만약 앞으로 해상충돌을 유도하거나 상륙 우익단체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무력으로 나오면 한국은 독도방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의 호의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한미동맹이 과거와 같이 혈맹관계로 복원이 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분위기가 아니다. 현재 한국 내의 반미감정과 미국 내의 반한감정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의 해양영토 분쟁은 한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독도주위에 해양투사전력을 상시 전진 배치하여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

 

나. 중국의 이어도영유권 주장

 

한국과 중국 간에는 서해와 동중국해의 상당부분이 양국의 200해리 EEZ수역과 겹치고 있어 해양법협약에 따른 경계획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담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2006년 9월14일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이어도에 한국이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중국은 “이어도는 동중국해 북부에 위치한 암초”라며 “양국 EEZ가 겹치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중첩지역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이어도 수역은 한국 측에 근접한 수역인 만큼 우리가 명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도는 해저광구 중 제4광구에 있는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다. 해양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어도는 어떻게 선을 긋더라도 우리 측 EEZ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지를 건설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국가해양국의 공식자료를 게재하는 사이트(해양신식망, 海洋新息網)에 2007년 12월24일자 자료를 통해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 蘇岩礁)를 자국 영토로 소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각종 고대문헌에 기록돼 온 쑤옌자오는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이어도가 중국해양법에 따른 중국EEZ 내에 포함되어 있고 중국의 대륙붕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지 건설 중에 중국은 2회 항의했고 2006년에는 해양감시용 비행기로 5회 감시했다. 그리고 해양권 수호를 위해 중국 국가해양국이 ‘유엔해양법 협약’과 ‘중화인민공화국 연해 및 인접구역법’ 등 국내법에 따라 관할해역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물론 이웃나라와 분쟁이 있는 해역에 대해 순항감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한반도 주변에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에는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석유 예상매장량은 약 1000억 배럴로, 이는 미국대륙 매장량의 4.5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매장량은 대체로 180조 쿠빅피트로 걸프유전의 8.6배, 미국의 1.6배에 해당한다. 한·중·일의 경계 없는 앞마당과 같은 제주남방해역은 해양자원의 보고로 EEZ와 대륙붕 경계획정 등으로 주변국과 갈등이 내재돼 있다. 따라서 이어도는 향후 경계획정 과정에서 분쟁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중국 국방백서(2006.12)에 의하면 중국해군은 근해의 방어적 전략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해상종합 작전능력과 핵 반격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동중국해에서 일본과의 가스전 분쟁과 한국과의 이어도 분쟁을 염두에 둔 듯 해상작전에서 반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까지 2~3개 항공모함 전투단으로 주변해역에 대한 해상통제권을 확실히 확보한다는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장윈촨 국방과학공업기술위원회 주임은 자체기술로 항공모함을 연구, 제작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 이전에 항공모함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구입한 항공모함 1척(58500톤)은 2008년 취역을 목표로 중국의 대련조선소에서 의장 공사 중에 있음이 2007년 언론에 보도되었다. 중국은 늦어도 2010년부터 항공모함을 작전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모함이 작전을 개시하면 이어도 상공에 함재기를 투입하여 무력으로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급기야는 특공대를 투입하여 점령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어도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평시부터 한국공군기의 작전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이제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무력도발은 초미의 안보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어도 주변에 해양투사전력을 상시 전진 배치하여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소결론:

 

북한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제3의 연평해전과 제2의 한국전쟁을 언제든지 도발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 2010-2020년 사이에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일본/중국은 독도/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어 영토분쟁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금 한국은 북한·일본·중국으로부터 동시에 안보위협을 받고 있다. 위협이 약화될 조짐은 아직 없다. 2012년에 연합사가 해체되고 일본·중국의 항공모함이 작전을 개시하면 이 위협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잘못 준비하면 한국은 사면초가의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무력도발(전면전, 서해5도 점령 등)을 시도하지 못하게 단독 전쟁억제력을 유지해야 하고 만약 도발을 시도한다면 선제공격으로 북한정권을 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군사력을 투입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장악하고 안정화작전을 통해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주변국이 해양영토분쟁을 야기하지 못하게 자체의 분쟁억제력도 확보해야 한다. 한반도전쟁 억제력과 해양분쟁 억제력을 동시에 갖추기 위해서는 해양투사전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시급하다.

 

Ⅳ. 전력 건설방향

1. 군사전략 수립

 

한국은 이제 국가생존과 해양영토 방어차원에서 군사전략과 전력증강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2008년 8월18일 예비역장성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우리 군은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되 도발의 징후를 포착할 시에는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전력을 투사해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모든 구성원들은 오늘 밤 당장 전투가 개시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순시하는 자리에서 “강한 군대만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며 강군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2008년 8월21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진행 중인 'B1벙커'와 'CP탱고'에 들러 연습진행과정을 보고받고 이 자리에서 “이번 을지연습의 목적은 한미군사협력을 통해 전쟁억제력을 갖추는 데 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하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날 밤에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대비태세를 항상 갖춰야 한다. 이런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만 실질적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군통수권자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지시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전쟁연습 기간에 이러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은 북한의 기습공격을 방어한 후에 반격하여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전략(공세적 방위전략)은 우리의 피해가 너무 커서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위협(급변사태 포함)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전략은 ‘선제공격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최단기간 내에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고 북한군을 무력화하는 속전속결전이 되어야 한다.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대부분(7000여개) 지하화(地下化)된 점을 고려할 때 항공폭격보다 함정·항공기를 이용한 지상군(해병대·특전사)투사가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선제기습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해야만 북한의 무력도발도 억제하고 급변사태에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주변국에 대해서는 ‘거부적 억제전략’으로 해양영토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군사전략이 될 것이다. 독도와 이어도는 분명한 한국영토이고 현재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영토분쟁만 억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토로 남는 것이다. 만약 억제가 실패하여 주변국이 무력으로 도발한다면 우리는 이들과 해상결전을 치를 수가 없다. 국력·군사력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북한의 현존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해군·공군의 충분한 전력을 현장에 투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2. 해군의 전략개념

가. 북한에 대한 전략개념

 

해군은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전력을 동·서해 접적해역(接敵海域)에 전진 배치하여 북한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급변사태에 즉각 대응하고, 전시에는 북한해군에 대한 해양우세(Sea Superiority)가 가능하므로 해양통제와 전력투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속전속결로 한국의 중심인 수도권 장악을 획책하고 있다. 이런 계략은 이미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래서 북한은 서해NLL 무력화와 서해5도 봉쇄를 수시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휴전선의 땅굴을 이용한 지상군의 투입과 고속상륙정에 의한 서해안 기습상륙으로 수도권을 양면에서 포위하는 전술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서해에 강력한 연안방어전단을 운영하여 북한해군의 수도권 서측해역 접근을 평시부터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평시 상륙강습단을 동해와 서해 중부해역에 전진 배치하여 북한도발을 억제하고, 급변사태 시에는 지상군을 북한의 종심지역에 침투시키는 것이다. 또 이 전력은 북한의 전면 무력도발 징후 시 지상군을 북한에 상륙 투사하여 북한의 중심(重心)인 평양을 장악하는 것이다.

 

남북한 해군은 공통해역(共通海域)의 지근거리에 항상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평시에 세력준비가 되지 않으면 전시에 세력을 증강한다는 것은 이미 초전에 전쟁의 승패가 가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주변국에 대한 전략개념

 

해군은 평시에 일상시위(일상현시, Routine Presence) 또는 일상경비(Routine Patrol)를 통해 해양영토(독도·이어도)에 대한 무력분쟁을 억제해야 한다. 분쟁발생 시에는 해양열세(Sea Inferiority)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양통제보다는 해양견제(현존함대) 및 해양거부를 적용해야 한다. 독도와 이어도에 가장 큰 위협은 일본·중국 해군의 항공모함과 잠수함 전력이다. 따라서 한국은 항공모함과 잠수함의 접근을 평소에 차단하고 시위효과를 위해서는 이들보다 성능이 우수한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항시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독도는 한국의 KADIZ내에 있어 공군기(F-15K 등)의 항공초계는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 항공모함이 울릉도-독도간의 공해 상에서 항공작전을 수행할 경우 우리 공군기의 독도접근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때 우리가 근해에 항공모함을 배치할 수 있다면 공군의 방공작전을 지원하여 방어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도는 KADIZ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공군기의 접근이 사실상 곤란하다. 그래서 이어도 근해에는 항공모함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만약 주변국이 무력으로 도발을 시도한다면 기동전단(항공모함·잠수함)을 이용하여 적의 접근을 봉쇄하고 적 지상목표에 대해 보복공격을 실시하는 전략개념이 되어야 한다.

 

3. 전력의 건설

가. 전력건설 기본개념

 

해군의 전략개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시에는 ①동·서해 NLL근해에 연안방어전단을 전진 배치하고 외해에 상륙강습단을 상시 배치해야한다. 독도와 이어도 주변에 기동전단을 현시하여 무력분쟁을 억제한다. 전시에는 ②상륙강습단과 기동전단은 북한지역에 선제공격으로 전력투사를 실시한다. 연안방어전단은 북한해군의 남침을 저지하고 전방해역에 해상우세권을 장악한다.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발생시에는 ③해양결전을 피하고 기동전단을 이용한 해양거부를 실시한다.

 

연안방어전단은 차기 호위함(FFX), 호위함(FF), 초계함(PCC), 차기고속정(PKG)으로 구성하고, 기동전단은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으로 구성한다. 상륙강습단은 대형상륙함, 구축함, 잠수함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기동전단의 호위를 받는다. 바다/하늘에는 육지와 달리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적(敵)의 전력보다 우수한 전력(무기체계)이 되어야 한다. 주변국 해군력에 비하여 양적열세는 감수한다 하더라도 질적 열세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대전과 미래해전에서 질적 열세는 수용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함이기 때문이다. 전력건설의 기본은 최고성능의 함정(무기체계)을 확보하는 것이다. 연안방어위주의 함정을 제외하고 외해에서 작전하는 함정은 성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변국 해군과의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질적 우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해군력을 평시에 확보하지 않으면 위기 시에 즉각 대응할 수가 없다. 혹자는 한국의 조함능력이 세계1위인데 일단 전쟁(분쟁)이 발발하면 조선소를 동원하여 군함을 건조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과 같이 국외에서 전쟁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논리다. 그러나 한국은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산업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제독)은 전선 몇 척으로 일본의 대 함대를 격파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는지”하고 반문하는 사람을 종종 접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거북선과 판옥선은 일본전선(戰船)에 비해 성능과 무기체계가 월등히 앞서 있었다. 특히 '거북선은 당시의 이지스급 전투함’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는 노·범선시대의 연안전투(沿岸戰鬪)로서 도서·좁은 수로와 이에 맞는 전술(학익진)을 구사하여 수적 열세를 일부 보완할 수 있었다. 현대의 대양전투(大洋戰鬪)에서는 해양에서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성능과 무기체계가 적(敵)보다 우수해야 한다.

 

나. 주요전력의 건설

1). 항공모함

 

일본에서 본 KCVX (한국형항공모함계획) http://blog.daum.net/han0114/17049611

 

항공모함은 소형인 2만 톤에서 대형의 10만 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미국이 12척, 인도 3척, 영국·프랑스·이탈리아·브라질이 각 2척, 러시아·태국·스페인이 각 1척 등 모두 9개국이 26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서 독보적인 해양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는 강영오 제독은 ‘한국해군의 항공모함 발전방향’에서 4만 톤급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을 제시했다. 그림 6의 프랑스 항공모함(Charles De Gaulle)은 42000톤급(만재)으로 길이 261m, 캐터펄터 2기, 함재기 40기를 탑재하고 최고속력은 27노트이다.

 

한국해군의 항공모함은 중국·일본 항공모함의 능력을 고려하여 4만 톤급 원자력추진으로 하고 탑재전투기는 공군에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만 톤급 항모는 수직이착륙기뿐만 아니라 고정익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항공강습을 실시할 수 있고 해양통제 능력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 특히 대잠전에서 가장 중요한 대잠기(S-3), 대잠헬기(SH-3)와 조기경보기(E-2C)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통제 임무에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일부 국민이 구태여 항공모함 보유가 필요한가하고 반문할 것이다. 국력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태국은 1999년부터 2만 톤급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의 군사강국(러·중·일·북한)에게 둘러 쌓여있는 유일한 국가다. 더구나 러시아는 항공모함 보유국이고 중국·일본도 곧 항공모함을 운용할 것이다. 해군에 있어서 항공모함은 육군의 전차이고 공군의 전투기와 같은 존재다. 앞으로 한국의 항공모함은 한국공군의 지상기지 항공기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개전과 동시에 탄도탄과 특작부대를 이용하여 우리 공군기지를 집중 공격할 경우 한국공군기의 운용에 큰 제한이 될 것이다. 이 때 항공모함의 항공력은 공군의 예비전력으로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민원인의 질의에 답변하는 문서에서 원자력추진 함정을 갖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나 국제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자력추진 항공모함의 보유여부는 이제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2). 상륙함

 

북한의 급변사태와 북한지역 상륙작전에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다목적상륙함이 되어야 한다. 즉 급변사태 시에는 해병대를 헬기로 공중수송하면서 함재기의 엄호를 받아야 한다. 투사 지상군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보다 효율적이다. 따라서 고정익(수직이착륙기)과 회전익을 동시에 탑재가 가능한 수준의 함정이 되어야 한다.

 

우선 먼저 독도함(LPH)을 상륙강습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해야 한다. 이미 건조당시 차후에 헬기 외에 다른 항공기 운용을 고려하여 비행갑판의 강도를 배가했다. 또한 항공지원 임무위주로 함을 운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기 승강기 2기 설치 및 행거(Hangar)에 추가하여 차량갑판에도 항공기를 탑재하면 평상 시 보다 2~3배의 헬기와 다른 기종 항공기도 탑재할 수 있도록 건조되었다. 그리고 현재 1만 마력 디젤엔진 4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것을 가스터빈 4대로 바꾸고 함수선형만 약간 변경하면 30노트 이상을 낼 수 있다. 지휘함 기능까지 수행해야 하는 독도함의 최고속력이 23노트이므로 30노트 이상의 신형 함정(이지스 구축함 등)과 원활한 작전을 할 수가 없다. 최근에 진수한 일본의 16 DDH도 가스터빈 4대를 설치하고 30노트 이상의 고속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독도함을 개조하여 30노트 이상으로 하고 전투기(대형헬기 포함)의 탑재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건조하는 상륙함은 북한해안의 대 상륙방어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함유도탄과 요새화된 해안포 등으로 방어시설을 다중으로 설치하고 있다. 북한의 기뢰전 능력은 한국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했고 지금도 다수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볼 때 투사능력이 제한되고 생존성이 부족한 LST-II사업보다 다목적상륙함을 먼저 건조해야 한다. 상륙수송함의 세계적 발전추세와 부합하는 2~3만 톤급의 LHD(Landing Helicopter Docks)가 적합할 것이다. 2008년 3월에 진수된 스페인 LHD함정(REY Juan Carlos 1, 27,000톤급)은 230m 크기에 Ski-jump를 갖추고 있다. 고정익기, 헬기, LCM(4척)이 탑재되고 승조원 243명 외에 1,220명(상륙군 900명, 참모 및 항공요원)이 추가로 편승할 수 있다. 북한 군사위협의 긴급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스페인·미국 등 해외구매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륙함에 탑재하여 운용해야 할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를 연합사가 해체되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당분간 대체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UH-60 및 UH-1H헬기는 작전에 제한점이 많아서 해양투사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3). 원자력추진 잠수함

 

한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하나 http://blog.daum.net/han0114/15599391
일본에서 본 SSX (한국 원자력 잠수함 계획) http://blog.daum.net/han0114/12345854 
일본에서 본 한국 원자력 잠수함 계획 http://blog.daum.net/han0114/17049704

 

한국해군은 북한과 주변국에 비해 잠수함 보유수, 운용경험 등에서 많이 열세하다. 지금 한반도 주변해역에는 다수 국가의 잠수함들이 수중우세권 확보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일단 유사시를 위해 평시부터 더 넓은 바다를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위해서다. 물속은 지금도 소리 없는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수중세계의 원리다.

 

현대전에서 잠수함의 엄호지원 없이는 해상작전 자체가 곤란하다. 잠수함의 전력발휘 여하에 따라 해전의 승패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초보수준의 한국잠수함 능력을 북한수준으로 향상시키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투자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이런 격차를 조만간 해소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은 순항유도탄탑재 원자력추진 잠수함(SSGN)을 보유하여 원거리에서 적(敵) 육상기지와 시설을 공격할 수 있어야 거부적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원자력추진 공격잠수함(SSN)도 필수적이다. 잠수함은 주변국보다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그래서 국내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 사업을 원자력추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214급 잠수함으로 구성되는 하이-로우 믹스(High-Low Mix)의 수중전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Ⅴ.결론

 

한국은 지금 사면초가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무력도발의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 내 급변사태도 언제든지 우리를 덮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은 독도와 이어도에 대해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이런 현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사가 2012년 4월17일에 해체되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 또 독도·이어도를 포함한 해양영토에서 주변국과의 무력분쟁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2012년에 가면 안보상황이 연합사가 창설된 1978년 보다 한국에게 더 불리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미연합사의 해체작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한국은 이제 국가생존과 영토보존을 위해 특단의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군사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전략을, 주변국에 대해서는 거부적 억제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이런 안보과업의 최전선에 해군과 해병대가 서게 되었다. 해군과 해병대는 항상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奮然)히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던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임진왜란(정유재란)과 한국전쟁에서 조국을 구한 것은 모두 해군과 해병대의 필사즉생(必死卽生)의 희생 덕분이었다. 또다시 해군·해병대가 앞장서야 한다.

 

해군(해병대)은 2012년 초까지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해양투사능력을 보강하여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고 해양영토에 대한 분쟁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 시 선제적 무력투사를 통해 전쟁을 조기에 승리로 종결해야 할 것이다. 북한 내에 급변사태가 발생시에는 해병대와 특전사를 해양으로 투사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장악하여 사태를 평정하고 자유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해양영토에서 분쟁이 발생시에는 항공모함, 잠수함을 배치하여 거부작전을 펼쳐야 한다. 따라서 해군은 항공모함(4만 톤급, 원자력 추진), 다목적상륙함(2~3만 톤급), 잠수함(원자력 추진)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대형 수송함(독도함)을 다목적상륙함으로 개조해야 한다.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를 확보하고 유사시 상륙작전(사단 규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상륙 전력이 바로 억제력이고 승리전력이다.

 

지금 우리 해군은 주변국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 해양투사가 가능한 전력이 태부족(太不足)이다. 상비전력의 시급한 증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투자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타령만 하기에는 사안이 급하다. 해군력은 나중에 돈이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는다. 국민의 지지 속에 시급히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 어떤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국의 해외투사전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당장 엄청난 국방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생존과 고유영토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는가. WMD(핵무기, 탄도탄 등)를 확보하여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도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정책 상 대량살상무기 확보추진은 당분간 어려운 선택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방비를 현재 GDP의 2.7%에서 최소한 GDP의 5~6%까지로 당장 증액하고, 만약 연합사 해체가 그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6~8% 수준으로 까지 증가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초대 해군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이 한 것과 같이 전투함구입 비용을 해군 내에서 모금하는 운동을 먼저 전개하여 국민여론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해군은 상륙작전능력 강화와 해병대 전투력향상을 위해서 서해지역에 상륙사단을 추가 창설하는 방안, 제53상륙전대를 전단(과거에는 제2전단이었음)으로 환원하는 문제, 동원선박(상선·여객선·어선) 발전방향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해병대전략연구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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