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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상조업계, 재편 가속화
[파이낸셜뉴스] 2011년 03월 23일(수) 오후 03:36
기존 업체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지난 17일로 마감됨에 따라 회원 모집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구분된 것이다. 앞으로도 상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3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과 고객불입금(선수금) 보전 방안을 마련, 각 시·도에 신고를 해야 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월 현재 상조업체수는 320개, 회원수는 330만명, 고객불입금(선수금)은 1조9973억원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업체수는 39개(13.9%), 회원수는 65만명(24.5%), 고객불입금은 9563억원(106.4%)이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이중에서 17일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277개로 전체 상조업체의 86.5%, 선수금(고객불입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는 각각 99.7%(1조9908억원, 329만명)에 달했다. 미등록업체 43곳은 대부분 3억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업체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자본금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하거나 다른 업체로 회원을 이관하는 등 업계내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미등록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법영업에 대해선 고발,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조 서비스로 피해를 입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피해 사례가 접수된 구제건수가 지난해 605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62%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상조 서비스 피해 구제건수는 2005년 44건에 그쳤던 것이 2006년 81건, 2007년 136건, 2008년 234건, 2009년 374건에 이어 지난해 60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피해가 290건, 해약할때 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냈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 등으로 물어야 하는 피해가 199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또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3건,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애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19건이었다.
그 외 계약이 해지됐으나 다른 회사로 이관돼 회비가 인출된 피해와 납입한 회비가 수의대금이라며 낸 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예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접수건수 상위 10개 업체(254건)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수용돼 해약ㆍ환급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102건으로 처리율은 40%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이성만 차장은 “지난해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난립했던 업체 일부가 문을 닫고 또 대형 상조사에 대한 검찰 조사로 가입자들이 이탈하면서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았다”면서 “올해 들어서도 추세는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는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김승호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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