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수호

일본, 독도 일본땅 아니다 스스로 인정‥1946년 '最古' 법령자료 발견

한부울 2009. 11. 16. 16:04

일본, 독도 일본땅 아니다 스스로 인정‥1946년 '最古' 법령자료 발견

[마이데일리] 2009년 11월 16일(월) 오전 10:42


일본이 1946년 스스로 `독도(獨島)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사실을 담은 법령 자료가 발견됐다고 조선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실이 익명의 일본 고위관료를 통해 15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946년 8월 15일 일본 대장성(大藏省)이 발표한 고시(告示) 654호에서 독도(竹島로 표기)는 조선, 대만,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 등과 함께 `외국(外國)`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박 의원실은 "일본은 패전 직후인 1946년에 일본 기업들이 부담할 배상 및 노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의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제정해 회사가 실행 중인 사업 및 전후 산업 회복에 필요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 등을 정했다"며 "이 법의 칙령에서 `재외(在外)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장성 고시에선 패전 전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했는데 여기에 독도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독도학회장)는 "1946년 1월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제 677호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곳으로 명시했다"며 "이번에 발견된 1946년 대장성 고시는 당시 군정하에 있었던 일본이 연합국 방침을 추인하고 실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史料)"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 독도를 자국(自國) 영토가 아니란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령 자료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보고한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이었지만, 이번 자료는 이보다도 5년 앞선 것이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부속 도서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을 일본 섬에서 제외했다.


[독도. 사진 = 마이데일리DB]한상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