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삼한역사

만가(輓歌)-국왕장례식

한부울 2008. 11. 9. 14:11

만가(輓歌)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노래.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


輓:수레 끌 만. 歌:노래 가.


[출전]《古今 》<音樂篇>,《晉書》<禮志篇>,《古詩源》<露歌><蒿里曲>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노래.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

한(漢)나라 고조 유방(劉邦)이 즉위하기 직전의 일이다. 한나라 창업 삼걸(三傑) 중 한 사람인 한신(韓信)에게 급습 당한 제왕(齊王) 전횡(田橫)은 그 분풀이로 유방이 보낸 세객(說客) 역이기( 食其)를 삶아 죽여 버렸다. 이윽고 고조가 즉위하자 보복을 두려워한 전횡은 500여 명의 부하와 함께 발해만(渤海灣)에 있는 지금의 전횡도(田橫島)로 도망갔다.

그후 고조는 전횡이 반란을 일으킬까 우려하여 그를 용서하고 불렀다. 전횡은 일단 부름에 응했으나 낙양을 30여리 앞두고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고 말았다. 포로가 되어 고조를 섬기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전횡의 목을 고조에게 전한 고조에게 전한 두 부하를 비롯해서 섬에 남아있던 500여 명도 전횡의 절개를 경모하여 모두 순사(殉死)했다.

그 무렵, 전횡의 문인(門人)이 해로가( 露歌) 호리곡(蒿里曲)이라는 두 장(章)의 상가(喪歌)를 지었는데 전횡이 자결하자 그 죽음을 애도하여 노래했다.


[해로가]

上朝露何易晞(해상조로하이희) 부추 잎의 이슬은 어찌 그리 쉬이 마르는가

露晞明朝更復落(노희명조갱부락) 이슬은 말라도 내일 아침 다시 내리지만

人死一去何時歸(인사일거하시귀) 사람은 죽어 한 번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오나 


[호리곡]

蒿里誰家地(호리수가지) 호리는 뉘 집 터인 고

聚斂魂魄無賢愚(취렴혼백무현우) 혼백을 거둘 땐 현. 우가 없네

鬼伯一何相催促(귀백일하상최촉) 귀백은 어찌 그리 재촉하는 고

人命不得少 (인명부득소지주) 인명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못 하네


이 두 상가는 그 후 7대 황제인 무제(武帝:B.C.141∼87) 때에 악부(樂府) 총재인 이연년(李延年)에 의해 작곡되어 해로가는 공경귀인(公卿貴人), 호리곡은 사부서인(士夫庶人)의 장례 시에 상여꾼이 부르는 '만가'로 정해졌다고 한다.


[주]

해로가 : 인생은 부추 잎에 맺힌 이슬처럼 덧없음을 노래한 것.

호리: 산동성(山東省)의 태산(泰山) 남쪽에 있는 산 이름. 옛 중국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넋이 이곳으로 온다고 믿어 왔음.

**********************

복(復)

죽은 사람의 흩어진 혼을 다시 부르기 위하여 평상시 입던 홑두루마기나 적삼을 왼손에 잡고 허리에 오른 손을 얹고서 마당에 나가 북향하여 생시의 칭호를 세 번 부른다.

복(復) 또는 고복(皐復) 혹은 초혼(招魂)이라 한다. 복이 끝나면 복의 로 시체를 덮고 곡한다. 이때 복의를 시체 위에서 몇 번 흔들고 머리맡에 놓는 경우도 있다.

********************************

주역-복괘[復卦] 


64괘 중 24번째 괘명. ‘복(復)’은 ‘돌아온다’는 뜻인데, 본래 상태로 회복됨을 의미한다. 복괘는 박괘(剝卦)와 반대로 초효만이 양효이고, 나머지 다섯 효는 모두 음효로서, 박괘 상구효가 초효로 복귀해 이루어진 괘이다.


이것은 ‘위에서 극에 달하면 아래로 돌아와 다시 생한다, 라고 하는 역리(易理)에 근거한 것으로 나무 열매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새로운 생명을 싹 트이는 상황으로 비유될 수 있다.


내·외괘로 보면 땅 속에서 우뢰가 있는 모습으로 10월 음이 극성한 때를 지나 11월 동지달 하나의 양이 처음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동지달, 얼어붙어 있는 지표(地表)아래에 새로운 생명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을<단전 彖傳>에서는 “음기가 쌓여 있는 속에 양기 하나가 돌아와 다시 생하는 데에서 천지가 끊임없이 만물을 낳으려는 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처음 움직이기 시작하는 양기는 매우 미약함으로 첩첩히 쌓여 있는 음기를 뚫고 성장하는 데에는 많은 고난이 따른다. 그러므로 괘사에서 “복은 형통하다. 출입하는 데에 해치는 자가 없으며, 벗이 와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고 하여 어린 생명에 상처를 주지말고 동류(同類)들의 도움이 절실함을 주장한다.


이와 같이 미약한 양기를 기르는 방법은 <대상전 大象傳>에서 “우뢰가 땅속에 있는 것이 복괘이니 선왕이 (괘상을) 본받아 동지날에 관문을 닫고 장사치와 나그네가 가지 않으며 천자는 사방을 순시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외부를 차단해 보호하는 것이다.


복괘의 초구는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 말하는 ‘도심(道心)’과 같다. 도심은 매우 은미하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순(精純), 전일(專一)하게 하지 않으면 인욕(人慾)에 의해 손상되기 마련이다. 생명의 씨앗, 양심의 선한 실마리는 미약하기 때문에 소중히 보호되어야 함을 복괘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인심도심설 [人心道心說]


유학의 심성론(心性論)에서 심(心)의 양면성에 관한 학설. 사람의 마음이란 매우 오묘해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마음에 대한 관심은 오랜 것으로 보이며, 인심도심설의 문제도 그 중의 하나이다.


중국 철학사에서 인심도심설에 대한 문제가 처음 나타난 것은 기록상으로는 요순시대라고 본다. 이는 중국의 고전인 ≪서경≫의 기록에 근거를 둔 것이다.


≪서경≫의 대우모편(大禹謨篇)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희미하니, 오직 정(精)하고 일(一)하여야 진실로 그 중(中)을 잡으리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이 말은 중국 고대의 순(舜) 임금이 자신의 임금자리를 우(禹)에게 넘겨주면서 마음을 조심하고 살피라는 뜻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열여섯 글자의 한자어에 담긴 뜻이 매우 함축적이어서 보다 상세한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희의 인심도심설]


후대에 ≪논어≫나 ≪순자≫와 같은 책 인심도심과 관련된 구절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해석은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2세기 송나라의 주희(朱熹)에 이르러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사서(四書) 중의 하나인 ≪중용≫의 머릿글에서 인심도심의 문제에 의의를 부여하고, 철학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 일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마음의 허령지각(虛靈知覺)은 하나뿐이다. 하지만, 인심과 도심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혹은 형기(形氣)의 사사로움〔私〕에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성명(性命)의 올바름〔正〕에서 근원하기도 해, 그 지각함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심은 위태해서 불안하고, 도심은 미묘해서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사람이면 누구나 형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도심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심도심이 한 마음 속에 섞여 있음에도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위태로운 인심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미묘한 도심은 더욱 미묘해져서 천리(天理)의 공(公)이 마침내 인욕(人欲)의 사(私)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정(精)하면 인심과 도심의 사이를 살펴서 섞이지 않는 것이요, 일(一)하면 그 본심의 올바름을 지켜서 이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주자의 글에 의하면, 인심이란 대체로 인간의 신체적 기운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도심이란 선천적인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볼 때 순수하게 도덕적인 것은 도심이요, 그 자체로서 부도덕한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인 기운에 따라서 부도덕으로 흐를 위험성이 높은 것은 인심인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는 한 마음이지만, 그것이 작용할 때 의리를 따라서 나타나면 도심이요, 신체상의 어떤 욕구를 따라서 나타나면 인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심에 대해서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인심에 대해서는 선한 경우와 악한 경우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도심이란 곧 도덕적인 마음이다. 이것이 순수하게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타고날 때부터 착하다고 보는 것(性善說)에 근거를 둔다. 그리하여 도심은 인간에게 있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일단 인간의 감각적인 욕구가 배제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이것이 곧 도심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심은 성질상 매우 미묘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깊은 곳을 잘 살피지 않으면 도심을 깨달을 수 없고, 그러한 점에서 욕심에 흐르기 쉽다.


도심은 도덕적인 마음이지만, 사람은 욕심이 발동하기가 쉽기 때문에 “도심은 희미하다(道心惟微).”고 ≪서경≫에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도심에 비해 인심이란 그 자체를 부도덕한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항상 부도덕으로 흘러 갈 위험성이 있는 마음이다. 즉, 인심의 성질은 위태로운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감각적인 욕구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며, 그 만큼 맹목적이기 쉽기 때문이다.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것이나, 추울 때 따뜻하게 입고 싶은 것, 정기가 왕성해 이성(異性)을 생각하는 일 등은 도덕이 아주 높은 사람도 거절하기가 힘들다. 일상 생활에서 이러한 마음은 아주 자주 일어나며, 그 만큼 그 정도를 초과할 위험성이 높다. 주희의 표현대로 인심은 위태해서 불안한 것이다. 바로 ≪서경≫에서 “인심은 위태하다(人心惟危).”고 표현한 까닭이다.


문제는 인심을 인욕 자체로 볼 수 있느냐에 있다. 인욕이란 부도덕한 측면이 매우 강한 경우를 말한다. 만일, 인욕이 부도덕성 그 자체라면, 인심이 발동해 인욕에 흐르면 악한 경우가 된다. 그리고 인심은 나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고, 정기가 왕성할 때 이성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서는 나쁜 마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심 자체는 선악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옳다.


인심과 도심의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주자는 사람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정일(精一)의 자세를 강조한다. 즉, 도심은 미묘하지만 이것을 잘 살펴서 키워 나가도록 권장되며, 인심은 위태로운 것이지만 역시 잘 살펴서 조화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정밀히 하고 한결같이 한다(精一)는 것은 수양의 방법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능히 그 중용(中庸)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상태가 인간 행위의 바람직한 경우다. ≪서경≫에서 “진실로 그 중(中)을 잡으라(允執厥中).”라고 말한 까닭도 이것이다. 그리하여 주희도 “반드시 도심으로 하여금 한 몸의 주장이 되고 인심이 언제나 명령을 듣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철학에서의 인심도심설]


이와 같은 인심도심설의 문제는 한국 철학에서도 매우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황(李滉)과 이이(李珥)다. 이황은 그의 사상 전개에 있어서 도덕의 영역을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겼고, 생전의 삶의 모습도 그 만큼 인심도심설이 가지는 철학적 의미를 매우 높게 설정하였다.


그는 인심이 인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점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주희의 학설을 많이 인용하면서 인심과 도심의 문제를 전개한다. 그에게 있어서 인심도심설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 혹은 심리 현상뿐만 아니라, 그의 철학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황은 “인심은 칠정(七情)이 되고, 도심은 사단(四端)이 된다.”고 말함으로써, 인심도심설의 문제를 이른바 사단칠정설(四端七情說)의 문제와 관련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심을 인욕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인심을 나쁜 측면으로 해석하려고 했다.


이이는 47세 되던 1582년에 〈인심도심도설〉이라는 글과 그림을 그려 임금에게 올리면서 인심도심설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이 글은 매우 논리적이며 명석하게 인심과 도심의 초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그는 심(心)·성(性)·정(情)의 관계를 요약해 “마음이 성·정을 통섭한다(心統性情).”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의 정이 발동할 때 도의를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며,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며,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려 할 때 측은하게 여기며, 의로운 것이 아님을 볼 때 부끄럽게 여기며, 종묘를 지날 때 공경하는 것 등이니, 이것을 도심이라 한다.”


“또, 정이 발동할 때 몸을 위해 나타나는 것이 있다. 배고플 때 먹으려 하며, 추울 때 입으려 하며, 힘들 때 쉬고자 하며, 정기가 성하면 이성을 생각하는 것 등이 이것이니, 이것을 인심이라 한다.”


이상에서 본다면 인심과 도심이란 사람의 심리 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마음의 본체는 성(性)인데 이 경우는 마음이 아직 발동하지 아니한 것(未發)이요, 그 마음의 작용이 정이 되어 발동하는 경우(已發)에 이른바 인심 또는 도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서양 철학의 개념을 빌려서 생각하면, 아직 발동하지 않은 상태로의 마음의 본체〔性〕는 잠재적인 가능태(potentiality)로 있는 것이요, 발동의 상태로 전환한 마음의 작용〔情〕은 현실태(entelechy)로서 이것이 인심과 도심으로 불린다는 뜻이다.


이이는 또한 인심도심의 문제를 선악의 문제와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도심은 순수한 천리인 까닭에 착한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인심은 천리도 있고 인욕도 있는 까닭에 착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마땅히 먹을 때 먹고 입을 때 입어야 하는 것은 성현도 면할 수 없는 바이니, 이는 곧 천리요, 음식과 성욕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악한 곳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인욕이다.”


이 말은 인심도심과 선악의 관계를 밝힌 것으로, 도심은 오로지 선이요, 인심은 선과 악이 모두 있다는 것이다. 인심과 도심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윤리적 수양면에서 대단한 가치를 지닌다. 즉,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 의지(free will)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이이는 사람의 기질이란 고칠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의 도덕성은 함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황과 달리 이이는 사단이 도심인 것은 가능하지만, 칠정은 인심과 도심을 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이의 철학 체계에서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에서 유래한다.


나아가 이이는 인심과 도심은 서로 시작과 끝의 관계가 있다는 이른바 ‘인심도심종시설(人心道心終始說)’을 주장한다.


인심과 도심은 서로 쌍립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인심이던 것이 나중에 도심이 되고, 처음에 도심이던 것이 나중에 인심이 된다는 설로서, 인심과 도심의 상호 작용을 밝혀 주는 의미가 있다. 인심도심종시설은 다른 유학자들에게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주장이라 하겠다.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비어 있는(虛靈)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깥세계와의 접촉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바, 그때의 지각(知覺)이 육체적 감각을 따라가면 인심이고, 의리를 따라가면 도심이 된다. 현대적인 용어를 빌려 표현한다면, 인심은 감성적인 것이요 도심은 이성적인 것이다. 이 감성적인 욕구를 옛 사람들은 인욕이라고 불렀고, 이성적인 도의를 천리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욕구(인욕) 자체를 악한 것으로 생각했던 학자들은 이를 가능한 한 억제해 현실 생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윤리적 이상으로 여겼다. 따라서 인욕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이론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인간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하여 이이는 인심의 유선유악(有善有惡)의 두 측면을 인식하면서, 선한 측면은 부도덕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으며, 주로 악한 측면을 잘 살피고 조절해 통섭(通涉)할 것을 주장하였다.

*************************************

국왕 장례 장면

(목욕, 습, 소렴, 대렴, 성빈, 여차) 


1.염습

 

   

6.1 내시(內侍)[<내상이면 여관이다.>]가 유장(帷帳)으로 대행(大行)이 누워 있는 안을 가리고, 또 전(殿)중간에[<소상이면 당(堂)의 아래이다.>] 유장을 설치한다.


6.2 유장 안에 세로로 평상(平狀)을 설치하고 욕(褥)[백면포를 사용한다.]과 석(席)과 침(枕)을 놓는다.


6.3 또 전내(殿內)의 서쪽 및 전외(殿外)에 유장을 설치하여 밖과 안을 막는다. [밖과 안의 유장에는 다 중간에 문을 만든다. 안쪽 유장에는 왕비 및 내명부(內命婦)가 곡(哭)하는 위(位)를 만든다.]


6.4 내시가 [내상이면 여관이다.] 손을 씻고 대행을 상으로 옮긴다. [<옮길 때에는 연궤(燕几)를 치운다.>] 머리를 남쪽으로 하고 이불로 덮고[겹이불을 쓴다.] 병풍을 친다.


6.5 목욕이 시작되면, 공조(工曹)는 새로 만든 분(盆 : 동이)을 바치고, <내자시에서는> 반(槃·소반)[<원서에는 선(鐥) 등의 기물이라고 되어 있다.>] 을 바치며,


6.6 상의원(尙衣院)은 <목욕건(沐浴巾)[목건(沐巾)이 하나이고 욕건(浴巾)이 둘이다.]>을 바치고, 선(鐥 : 복자), 명의[(明衣 : 죽은 사람을 목욕시킨 뒤에 입히는 옷.], <방>건(方巾 : 네모가 반듯하게 만든 수건[하나이다.] 즐(櫛 ; 빗)[대빗과 나무빗이 각각 하나이다.]은 대내에서 준비한다 {受敎}


6.7 내시가 양미번(梁米潘 : 양미는 기장쌀) [쌀을 일은 물이다.] 및 탕(湯) [탕은 단향(檀香)을 달인 물이다]을 각각 분(盆)에 담아 반(槃)과 선(鐥)을 함께 가지고 들어간다.


6.9 이와 동시에 내시의 부축과 인도를 받아 왕세자(王世子)가 유장 밖으로 나가 동쪽에 자리 잡아 북향(北向)하고,


6.10 대군(大君) 이하도 따라 나가 서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모두 위(位)를 달리하여 겹줄로 자리를 잡고 북향하여 서서 곡(哭)한다.[유장을 설치하여 동서를 구분한다.]


6.11 내시가 [내상(內喪)이면 여관이 한다] 번(潘)으로 목(沐 : 머리를 감음)하고 나서 빗질하고[<떨어진 머리카락은 주머니에 담는다.>{儀禮} 수건으로 닦고 머리털을 묶고 [자초<조>(紫綃組 : 붉은 생사로 꼬아 만든 끈)로 묶고 나서 비녀를 지른다. 내상이면 조초<조> (皂綃組 : 검은 생사로 꼬아 만든 끈)로 묶으며, <비녀를 지르는 것은 같다.>] 수염을 다듬고 손톱을 깎아서 작은 주머니에 담는다.


6.12 그 다음에 4인이 이불을 들어올리고서 [돌아갈 때에 입었던 옷과 복(復 : 혼을 부름)할 때에 쓴 옷을 모두 치운다] 2인이 탕으로 욕(浴 : 몸을 씻음)하고, 수건으로 닦는데 상체· 하체에 수건 하나씩을 쓰며, 발톱을 깎아서 작은 주머니에 담는다. [<머리카락을 담은 작은 주머니, 손톱을 담은 작은 주머니는 모두> 대렴(大斂) 때에 재궁 안에 넣는다.]


6.13 이어서 명의를 <베풀고(設)>{儀禮} [원서에는 입히고(着)로 되어있다.] 방건으로 얼굴을 덮고 이불로 덮는다. [겹이불을 쓴다.]


6.14 목욕하고 난 물 및 수건 · 빗은 구덩이에 묻는다. [눈에 뜨이지 않는 깨끗한 곳에 미리 구덩이를 파 둔다.]


제구


유(帷) 넷 [백면포를 사용하며 하나는 대행이 누어있는 안쪽을 가리고, 하나는 전 가운데 설치하며, 둘은 전의 안과 밖에 설치한다.]

병(屛) 하나 [백병풍을 쓴다.]

상(牀) 하나

욕(褥) 하나 [겉감과 속감을 모두 백면포로 만들고 상위에 펴는 것이다. 이상은 <대내에서 준비한다.>]

석(席) 하나 [하얀 무늬로 선을 두르고 백면포를 사용하여 만들며 욕(褥)위에 놓는 것이다. <장흥고(長興庫)에서 진배한다.>]

침(枕) 하나 [녹색 광직(廣織)을 사용한다.]


금(衾) 하나 [겹이불을 쓴다. 겉감은 붉은 색 광직을 쓰고, 깃은 남색 광직을 쓰며, 속감은 백주(白紬)를 쓴다. 이상은 대내에서 준비한다.]

분(盆) 다섯 [질그릇이며 뜨물과 향탕을 담는 데 쓰는 것이다.<공조에서 진배한다.>]

반(盤) 다섯 [칠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분(盆)을 받치는 것이다. <내자시에서 진배한다.>]

선(鐥) 둘 [놋그릇을 사용한다. <대내에서 준비한다.>]

번(潘) [기장쌀을 일은 뜨물인데 머리를 감기는 것이다.<봉상시에서 진배한다.>]

탕(湯) [단향(檀香)을 다린 물로서 몸을 목욕시키는데 쓰는 것이다. <내의원에서 진배한다.>]

목건(沐巾) 하나 [백초(白綃) 두 자(尺)를 사용한다. 머리를 닦는데 쓴다. 포백척(布帛尺)을 사용한다.]

욕건(浴巾) 둘 [백초를 사용하는데 각각 두자 일곱 치로 만든다. 상하체를 닦는데 쓰는 것이며, 포백척을 사용한다.<이상은 상의원에서 진배한다.>

즐(櫛) 둘 [대빗 하나, 나무빗 하나, 빗집을 갖춘다.


○반(槃) 하나 붉은 색 칠을 한 것으로 빗집을 받쳐 놓는 것이다. 소상에는 검은색 칠한 것을 쓴다. 모두 대내에서 준비한다.]


조(組) 하나 [붉은 생사실을 쓴다. 머리를 묶는 것이다. 내상이면 검은 생사를 사용한다.]

계(笄) 하나 [뽕나무를 사용한다. 머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소낭(小囊) 다섯 [광직을 사용한다. 겉감은 푸른 색으로 안감은 붉은 색으로 한다. 하나는 머리카락을 담는 것이고 넷은 손톱과 발톱을 담는 것이다. 주머니에는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이라고 써서 표시한다.]

명의(明衣) 하나 [백초(白綃)를 사용한다. 목욕 후에 제일 먼저 입히는 옷이다.]

방건(方巾) 하나 [백초를 사용한다. 사방이 한자 여덟치이다. 얼굴을 덮는 것이다. 조예기척(造禮器尺)을 사용한다. 대내에서 준비한다.]

제등(提燈) 여덟 [빈전에 설치하는 것이니 밤을 밝히는 것이다. 별공작(別工作)에서 진배한다. 초는 의령고에서 진배한다.]

감(坎) 하나 [미리 한적하고 깨끗한 곳에 파 놓는다. 직경은 한 자이고 둘레는 두 자이며 깊이는 세 자이다. 판 흙은 남쪽에 쌓았다가 각사(角柶), 수건, 빗 및 목욕시킨 물을 묻는다. 영조척을 사용한다. 자문감에서 진배한다.]


2.습(襲)

 

   

7.1 내시(內侍)[<내상이면 여관이다.> 원서에는 손을 씻는다는 말이 있다.]가 유장(帷帳) 안에 습상(襲狀)을 설치하고 <종척의 신하[내상이면 여관이다. 아래도 같다.]가 손을 씻고> 욕(褥), 석(席), 침(枕)을 깔아놓는다.


7.2 먼저 <옥대(玉帶)> {儀軌} [원서에는 대대(大帶)로 되어있다.] 하나, 곤룡포(袞龍袍) [곧 흉배 (胸背)에 용 무늬를 짜 넣은 단령(團領)]이다. 내상이면 장삼[(長衫)] 하나, 저사답호(紵絲褡호 : 저사로 만든 답호. 저사는 본디 중국에서 나는 얇고 성식하게 짠 깁의 하나. 답호는 본문의 주에 반팔 옷이라 하였음) [곧 반 팔 옷이다.] 하나, 첩리(帖裏: 깃은 곧고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넓은 소매가 달린 옷) 하나를 먼저 놓은 다음에 나단령(羅團領) 하나, 답호 하나, 첩리 하나를 놓는다.[이상은 습(襲)을 편 것이다]


7.3 그 다음에 홍저사단령(紅紵絲團領) 하나, 답호 하나, 첩리 하나, [<‘저사답호’에서 여기까지> 내상이면 의상(衣裳) 등속 이다.] 백초리두(白綃裏肚) 하나, 백초한삼(白綃汗衫) 하나, 백초고(白綃袴 : 흰 초로 만든 바지) 둘[<하나는 단고(單袴)이다.{受敎}], 백초말(白綃襪 : 흰 초로 만든 버선) 한<쌍>을 놓는다. [이상은 몸에 입히는 것이다.]


7.4 그 위에 무릇 구칭(九稱 : 아홉 겹으로 갖추어 입는 것. 옷 · 이불 등의 홑이 아닌 것을 구칭이라 함.)은 답(褡)과 복을(複)을 섞어서 쓴다. [옷 · 이불 같은 물건들은 다 상의원(尙衣院)이 준비해 바친다. 이하도 같다. ]


7.5 또, 함(函)에 망건(網巾)[<아청사(鴉靑紗){儀軌}>로 대용한다. 원서에는 조라(皂羅)라고 되어있다.] · <익선관(翼善冠){儀軌} [원서에는 수관(首冠) [검은색 나(羅)로 감투처럼 만든 것인데 곧 복건(幅巾)이다]이라고 되어있다. <내상이면 두수(頭수)이니 일명 수관(首冠)이라고도 하고 일명 수파(首帊)라고도 한다.>{懿軌} · 충이(充耳 : 귓구멍을 매워 막는 것.) [새솜으로 만들며 대추 씨만한 크기이다.] 둘, 명목(暝目 : 죽은 사람의 얼굴을 덮어 싸는 수건.) [<모단(冒緞)>[원서에는 청라(靑羅)로 되어있다.]과 <붉은 광직(廣織)>[원서에는 훈초(纁綃)로 되어있다.]을 쓰는데 사방을 한 자 두 치로 만들며, 네 귀퉁이에 <모단>[원서에는 자초(紫綃)로되어있다.]으로 띠를 달아서 머리 뒤에서 묶는다] 하나, 악수(握手 : 죽은 사람의 손을 싸매는 수건.) [<모단> [원서에는 청라(靑羅)로 되어있다.]을 쓰는데 속감은 <붉은 광직>[원서에는 훈초로 되어있다.]으로 한다. 길이 1척 2촌, 너비 5촌으로 만들며, <모단>[원서에는 자초로 되어있다.]으로 만든 띠 둘을 달아서 손등에서 묶는다.] 둘, <화(靴)>{儀軌}[원서에는 이(履)라고 되어있다.] 한쌍 [내상이면 <적석(赤錫)> [원서에는 청리(靑履)라고 되어있다.] <소내상이면 흑석(黑舃)이다.>]을 함에 담고, <또 금모(錦冒)[소상이면 현모(玄冒)이다.]와 보쇄(黼殺: 흑백의 부형(斧型)을 수 놓은 시신을 싸는 도구)를 함에 담아서 모두> 상(牀)의 동북쭉에 놓는다.


7.6 목욕이 끝나 가면, <조신(朝臣)이[시원임 대신, 훈신(勳臣), 유신(儒臣), 예조판서, 양사의 장관, 승지 여섯, 옥당과 춘방에서 각 1원이 입시하고, 소상이면 대신(大臣), 예관(禮官), 궁관(宮官)이 입시한다. 특별히 입시하는 것은 하교에 따른다. 소렴, 대렴, 재궁에 들어갈 때도 동일하다. 내상이면 입시하지 않는다. {續儀} 아래도 이와 같다.]입시한다.>


7.7 내시[내상이면 여관이다.]가 상을 마주 들고 들어가 욕상(浴牀) 서쪽에 놓으면, <종척의 신하는> 대행(大行)을 그 위에 옮기고서 습(襲)하고[<옷깃을 오른쪽으로 여민다.>{儀禮} 다만 상복(上服)과 <익선관> [원서에는 수관 등의 물건으로 되어있다.]은 아직 입히지 않는다] 이불로 덮는다.


7.8 내시[<내상이면 여관이 한다.>]가 욕상을 치우고 대행이 누운 상을 머리가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한 가운데로 옮기고서 병악(屛幄 : 막아 가리는 휘장) [다 흰 것을 쓴다]을 친다. <종척의 신하가 잠시 물러나 있는다.{續儀}>


제구


유(帷) 하나

병(屛) 하나 [이전 것을 그대로 쓴다.]

악(幄) 하나 [흰 것을 쓴다. 대행상에 치는 것이다. 액정서에서 진배한다.]

상(牀) 하나

욕(褥) 하나 [겉감과 속감을 모두 백면포로 한다. 상위에 가는 것이다. 이상은 대내에서 준비한다.]

석(席) 하나 [하얀 무늬로 선을 두르고 백면포를 사용하여 만들며 욕(褥)위에 놓는 것이다. <장흥고(長興庫)에서 진배한다.>]

침(枕) 하나 [녹색 광직(廣織)을 사용한다. 대내에서 준비한다.]

옥 대(玉帶) 하나 [붉은 광직을 사용한다. 가죽띠를 만들어서 니은(泥銀 : 은가루를 아교에 갠 안료)으로 과(銙 : 허리띠에 물건을 매달도록 붙이는 네모 혹은 타원 모양의 장식물을 말한다. 후에는 순전히 신분을 상징하는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허리띠에 다는 장식 대신에 니은으로 그려서 넣었다는 뜻이다)를 그린다. 상의원에서 진배한다.]


곤룡포 하나 [평일에 사용하던 것이다. 내상이면 장삼이다.]

저사답호[紵絲褡호) [즉 반팔옷이다. 의궤 백저포(白苧布)를 사용한다.]

첩리(帖裏) 하나 [의궤 백저포를 사용한다.]

나원령(羅圓領) 하나

답호 하나 [이상은 백라(白羅)를 사용한다.]

첩리(帖裏) 하나

홍저사원령(紅紵絲圓領) 하나

답호 하나 [의궤 백저사를 사용한다.]

첩리 하나 [저사답호 이하는 내상에 사용되는 의상의 종류이다.]

과두(裹肚) 하나

한삼(汗衫) 하나

고(袴) 둘 [하는 單袴이다.]

말(襪) 한쌍 [이상은 백초(白綃)를 사용한다. 내상에는 또 적말(赤襪)을 사용하며, 소내상에는 또 흑말(黑襪)을 사용한다.]

답복(褡複) [이상은 대내에서 준비한다.]

망건(網巾) 하나 [아청사(鴉靑絲)를 사용한다. 머리를 거두는 것이다. 내상에는 없다]

익선관 하나 [내상이면 두수(頭수)이니 일명 수관(首冠)이라고도 하고 일명 수파(首帊)라고도 한다.]

충이 둘 [흰 솜을 사용한다. 귀를 막는 것이다.]

멱목(幎目) [모단(冒緞)을 사용하며, 얼굴을 덮는 것이다.]

악수(握手) [모단을 사용하며 손을 싸는 것이다.]

화(靴) 한쌍 [모단을 사용하며 갑정(甲精)을 갖춘다. 내상이면 적석이며 소내상이면 흑석이다.]

금모보쇄(錦冒黼殺) [형체를 가리는 것이다. ○ 그때 그때 품신하여 사용한다.]

함 셋 [주칠(朱漆)을 하고 안에는 홍주(紅紬)로 바른다. 하나는 관(冠), 건(巾), 멱목, 악수, 충이를 담는 것이고, 하나는 화(靴)를 담는 것이고, 하나는 금모와 보쇄를 담는 것이다. 이상은 상의원에서 진배한다.]

금(衾) 하나 [겹이불을 사용한다. 겉감은 붉은 광직을 사용하고, 속감은 백주(白紬)를 사용한다. 대내에서 준비한다.]


3.소렴(小斂)

 

 

17.0 소렴(小斂) [제 3일에 한다]


17.1 그날 염(斂)하기 2각(刻) 전에, 내시(內侍)가 손을 씻고서 유장(帷帳) 밖에 소렴상(小斂牀)을 설치하고 종척신(宗戚臣)이 손을 씻고서 욕석(褥席)과 베개를 깐다.


17.2 먼저 그 위에 교(絞 : 본음本音은 효, 염할 때에 마지막으로 옷을 묶어 매는 베. 교포絞布)를 펴는데, 가로 매는 것 셋은 아래 쪽에 두고 세로 매는 것 하나는 윗 쪽에 두며, 모두 백방주(白紡紬) 한 폭을 가지고 그 양 끄트머리를 세 갈래로 쪼갠다. [가로 매는 것은 몸을 둘러서 서로 맞대어 맬 만한 길이로 하고, 세로 매는 것은 머리를 가리고 발까지 둘러서 몸 한가운데에서 맬만한 길이로 한다.]

그 다음에 이불을 깔고, 그 다음에 산의(散衣 : 행례行禮 등 특별한 때가 아닌 평소에 입는 옷) 그 다음에 강사포(絳紗袍) 1습(襲)을 깐다. [채단(綵緞)을 사용하고 패옥을 그린다.] 염의(斂衣)는 모두 19칭(稱)이다. [다 겹옷 · 겹이불을 쓴다.]

 

                                                      그림 : 교금(상례보편)

 

                                                  그림 : 강사포(상례보편)


17.3 염하기 1각 전에, 감찰(監察) · 전의(典儀) · 찬의(贊儀) · 인의(引儀)는 먼저 들어가 위(位)에 나아간다.

17.4 인의가 나누어 인도함에 따라 종친(宗親) 및 모든 문관(文官) · 무관(武官) 이 들어가 위(位)에 나아간다.


17.5 왕세자(王世子)가 백건(白巾)을 쓰고 그 위에 환질(環絰)을 묶고 부복(俯伏)하여, 곡(哭)하고 대군(大君) 이하도 백건을 쓰고 그 위에 환질을 묶고 부복하여 곡한다. 왕비(王妃)가 곡하고 왕세자빈(王世子嬪) 및 내명부(內命婦) · 외명부(外命婦) 이하도 곡한다.

17.6 찬의가 “궤(跪) · 부복(俯伏) · 곡(哭)!”하고 창(唱)하면, 종친 및 모든 문관 · 무관이 꿇어앉아 부복하고 곡한다.


17.7 염을 시작하려 할 때에, 내시의 부축과 인도를 받아 왕세자가 유장 밖으로 나가면, 대군이 하도 따라서 나간다. 상궁(尙宮)의 부축과 인도를 받아 왕비가 유장 밖으로 나가고, 수규(守閨)의 부축과 인도를 받아 왕세자빈이 나가면, 내명부 · 외명부 이하도 따라서 나간다.


17.8 찬의가 “지곡(止哭) · 흥(興) · 평신(平身)!”하고 창하면, 종친 및 모든 문관 · 무관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 평신한다.


17.9 내시가 상을 마주 들고 [내상(內喪)이면 여관(女官)이 한다] 들어가 대행(大行)이 누워 있는 상 남쪽에 놓고, 전(奠)을 영좌(靈座)의 서남쪽에 옮긴다.


17.10 이어서 조신은 입시하고 종척신이 대행을 소렴상으로 옮긴다.


17.11 먼저 베개를 빼고 초첩의(綃疊衣)를 펴서 머리 밑에 깔고 양 끝을 말아서 양 어깨 쪽의 빈 곳을 채우고, 또 옷을 말아 양 정강이 사이에 끼워서 모가 반듯하게 한다. 그런 뒤에 남은 옷을 왼 깃이 위로 가게 여미는데 고름은 매지 않는다. 그리고 이불로 염하는데 아직 교로 묶어 매지 않는다.

따로 이불을 덮고, 종척신 및 조신은 물러나오며 내시는 병풍을 치고, 습상(襲牀)을 치운다.[습렴전(襲殮殿)과 빈전이 조금 멀면 소란상(小欄牀)과 소금저(素錦褚)를 둔다.]


17.12 내시의 부축과 인도를 받아 왕세자가 들어가 대행이 누워 있는 상 동쪽으로 가서 꿇어앉아 부복하고 곡하여 애도(哀悼)를 극진히 하고,

17.13 대군이하도 따라서 위(位)에 나아가 꿇어앉아 부복하고 곡하여 애도를 극진히 한다.

17.14 상궁의 부축과 인도를 받아 왕비가 들어가 위(位)에 나아가 앉아서 곡하여 애도를 극진히 하고,

17.15 수규의 부축과 인도를 받아 왕세자빈이 들어가 위(位)에 나아가 앉아서 곡하여 애도를 극진히 하면 내명부 · 외명부 이하도 따라서 위(位)에 나아가 앉아서 곡하여 애도를 극진히 한다.

17.16 찬의가 “ 궤 · 부복 · 곡!”하고 창하면, 종친 및 모든 문관 · 무관이 꿇어앉아 부복하고 곡하여 애도를 극진히 한다. 찬의가 “지고 · 흥 · 평신!”하고 창하면, 종친 및 모든 문관 · 무관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 평신한다.


17.17 내시의 부축과 인도를 받아 왕세자가 별실(別室)에 가서 백건과 환질을 벗고 마승(麻繩 : 삼을 재료로 꼬아 만든 노끈)으로 상투를 맨다. 그리고 수질(首絰), 요질(腰絰), 교대(絞帶)를 착용한다. 대군 이하도 같이 한다.

17.18 상궁의 부축과 인도를 받아 왕비가 별실에 가서 머리털을 거두어 모아 마승으로 좌(髽 : 여인이 상중에 하는 머리 모양. 머리를 뒤에서 묶어서 이마 쪽을 둘러서 위로 틀어 올린다.)를 틀고, 왕세자빈 및 내명부 · 외명부 이하도 같이 한다.


17.19 인의가 나누어 인도함에 따라 종친 및 모든 문관 · 무관이 잠시 물러간다.


4.대렴(大斂)

 

 

20.0 대 렴 [제 5 일에 한다]


20.1 그날 염(斂)하기 2각(刻) 전에, 내시(內侍)가 유장(帷帳)밖에 대렴상(大斂牀)을 설치하면, 종척신이 손을 씻고 욕, 석, 침을 편다.

20.2 먼저 그 위에 교(絞)를 깐다. 가로 매는 것 다섯은 아래에 두는데, 백방주(白紡紬) 두 폭을 여섯 조각으로 찢어서 다섯을 쓴다. 세로 매는 것 셋은 위에 두는데 백방주(白紡紬) 한 폭을 석 조각으로 찢어서 쓴다. 그 다음에 이불을 깔고, 그 다음에 면복(冕服) 1습(襲)을 깔고 [ 그 패옥(佩玉, 채단綵緞에 그린다)은 재궁梓宮 안의 좌우에 안치安置하고, 옥규玉圭도 왼쪽에 둔다. 관체(冠體)는 죽망竹網을 빼고 종이에 풀칠하여 껍데기를 만들고 조모라(皂毛羅)로 싸서 재궁안의 북쪽에 안치한다.] ]다음에 산의(散衣)를 깐다. 염의(斂衣)는 모두 90칭(稱)이다.[모두 겹옷 · 겹이불을 쓴다.]

 

                                              그림 : 대렴 교금(상례보편)

 

                                                      그림 : 면류관(상례보편)

 

                                                   그림 : 면복 9장복(상례보편)


20.3 염하기 1각 전에, 감찰(監察) · 전의(典儀) · 찬의(贊儀) · 인의(引儀)는 먼저 들어가 위(位)에 나아간다.

20.4 인의가 나누어 인도함에 따라 종친(宗親) 및 모든 문관(文官) · 무관(武官)이 들어가 위(位)에 나아간다.

20.5 염(斂)하려 할 때에, 내시의 부축과 인도를 받아 왕세자가 유장 밖으로 나가면서, 대군 이하도 따라서 나간다.

20.6 상궁(尙宮)의 부축과 인도를 받아 왕비가 유장 밖으로 나가고,

20.7 수규(守閨)의 부축과 인도를 받아 왕세자빈이 나가면, 내명부 · 외명부 이하도 따라서 나간다.


20.8 내시가 상을 마주 들고 [내상이면 여관(女官)이 한다] 들어가 대행(大行)이 누워 있는 상 남쪽에 놓고, 영좌(靈座)와 전(奠)을 전내(殿內)의 서남쪽으로 옮기면, 조신은 입시하고 종척신은 소렴교(小斂絞)를 묶어 맨다.

20.9 이어서 대행을 대렴상에 옮기고, 소렴 때와 같이 염하고[다만 이불은 둘을 쓰는데 하나로는 깔고 하나로는 덮는다.] 교(絞)를 묶어 맨다.


20.10 내시는 재궁(梓宮)을 받들고 들어가 대행이 누워 있는 상 남쪽에 남쪽이 위가 되도록 놓고서,[두개의 등으로 아래를 받친다.] 종척신이 대행을 받들고 재궁에 모신다.

20.11 평시에 빠진 이(齒) · 머리털[목욕시 빠진 머리카락도 함께 넣는다.] 및 깍은 손톱 · 발톱을 재궁안의 네 구석에 넣고, 빈 곳을 찾아 옷을 말아서 막되 될 수 있는 대로 평탄하게 차도록 하고 이불로 덮는다.


20.12 그런 뒤에 종척신과 조신은 잠시 물러나고 내시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재궁의 동쪽을 의지하고는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20.13 이어 대군이하도 자리로 나아가 무릎 꿇고 부복하여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20.14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가 앉아서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20.15 수규가 왕세자빈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가 앉아서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20.16 내외명부 이하가 자리로 나아가 앉아서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20.17 찬의가 “궤(跪) · 부복(俯伏) · 곡(哭)!”하고 창(唱)하면, 종친 및 모든 문관 · 무관이 꿇어앉아 부복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20.18 찬의가 “지곡(止哭) · 흥(興) · 평신(平身)!” 하고 창하면, 종친과 모든 문관 · 무관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 평신한다.

20.19 내시가 왕세자를 부축하고 인도하여 유장 밖으로 나가면 대군이하도 따라서 나간다.

20.20 상궁이 왕비를 부축하고 인도하여 유장 밖으로 나가면 수규는 왕세자빈을 부축하고 인도하여 나가고 내외명도 이하도 따라 나간다.


20.21 종척신과 조신은 다시 들어오고 장생전의 관리는 그 요속(僚屬)을 거느리고 뚜껑을 덮고 임(衽 : 나비 은살대)을 박고, 그 맞추어 박은 곳에 옻칠로 세포(細布 : 발이 고은 베)를 바른다. 내시가 수보관의(繡黼棺衣)[도끼 모양을 수놓은 관의, 관의는 피륙으로 관에 맞추어 만들어 입히는 것.홍저사紅紵絲로 만들고 분채(粉彩)로 도끼 모양을 그린다.]를 덮으면, 종척식과 조신은 물러난다. 이어 내시는 병풍을 친다.

 

                                                   그림 : 관의(상례보편)


5.성빈(成殯)

 

 

22.0 성 빈(成殯) [대렴(大斂)과 같은 날에 한다.]


22.1 미리 선공감(繕工監)의 관원(官員)이 그 요속을 거느리고 정전(正殿) 한 가운데의 조금 서쪽에 찬궁(欑宮)[재궁(梓宮)을 정식으로 매장하기 전에 임시로 안치하는 곳.]을 만드는데,

그 길이와 너비는 재궁(梓宮)의 사면에서 각각 2척이 더 되게 하고 그 틈새를 석회(石灰)를 바른다. 먼저 사방에 지방목(地防木)을 벌여 놓고 다음 그 위에 네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걸고 서까래를 걸쳐서 지붕을 만든다.

다음에는 장자(障子) 사면에 설치하고 후지(厚紙)를 사용하여 그 안과 밖을 바른다. 동쪽에 문을 내는데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문을 단다.

따로 종이에 주작, 백호, 현무, 청룡을 그려서 각각 방위에 맞추어 장자(障子)의 안쪽에 붙인다. 그 집 위에 죽망(竹網)을 덮고 또 소악(素幄)으로 그 위를 씌운다.

이어서 찬궁의 안쪽에 세사(細沙)와 전(磚)을 깐다. 다음에 노점(蘆簟)을 펴고, 다음에 유둔(油芚)을 편다. 다음에 지의(地衣)를 깐다

다음에 다리가 없는 평상을 설치하고 그 위에 죽점(竹簟), 욕(褥), 석(席)을 편다.

 

                                                     그림 : 찬궁(상례보편)


22.2 때가 되면, 내시(內侍)가 폭을 잇대어 만든 유지(油紙)로 중습(重襲)하고,[대렴 때 덮었던 수보관의繡黼棺衣를 사용한다.] 백초(白綃)로 세로 가로 묶어 맨다.


22.3 드디어 함께 들어서 상 위에 머리가 남쪽으로 가게 안치(安置)하고,[두개의 등(凳)으로 받친다.] 화보대관의(畵黼大棺衣 : 홍광직紅廣織으로 만들고 분채(粉彩)로 도끼 모양을 그린다.]를 덮는다.


22.4 그것이 끝나면 찬궁 남쪽에 처음처럼 영좌(靈座)를 설치한다. 명정을 가져다가 빈(殯)의 동쪽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찬궁 동쪽에 악장을 설치하고 [홍주(紅紬)로 만든다],


22.5 악장 안에 영침(靈寢)을 설치하고, 상(牀) · 욕(褥)· 석(席) 및 병침(屛枕 : 병풍과 제구), 옷, 이불, 세숫대야, 빗 등속을 다 평시처럼 놓아둔다.

22.6 또, 영침 남쪽에 고명안(誥命案)을 설치한다. [궤장이 있으면 함께 설치한다.]


22.7 비로서 조석전(朝夕奠) 및 상식(上食)을 진설한다.


6.여차(廬次)

 

 

24.0 여차(廬次)


24.1선공감(繕工監)은 중문(中門) 밖에 의려(倚廬)를 설치하고, 대군(大君) 이하의 여차를 의려의 동남쪽에 설치한다.

24.2 내시(內侍)는 왕비(王妃) · 왕세자빈(王世子嬪) · 내명부(內命婦) 이하의 여차를 안의 별실(別室)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