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대한제국 칙령, 울릉군수가 관할
[동아일보] 2008년 08월 02일(토) 오전 02:56
1877년 日공문서도 “우리와 관계없는 섬”
조선시대 들어 주기적으로 순찰-탐사 실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日영토서 제외”
사료로 본 “독도는 우리땅”
삼국사기에 기록된 대로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해 우산국(독도와 울릉도)을 복속시킨 이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였다. 한국의 고문서 대부분이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조선시대인 1432년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의 두 섬이 (울진)현 동쪽 가운데 바다에 있다. 두 섬이 멀지 않아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는데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고 불렀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왕조가 왜구의 침입 등을 막기 위해 울릉도 주민을 육지로 옮기고 울릉도와 독도를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수토(搜討) 정책’을 폈다는 기록도 분명히 남아 있다. 1794년 울릉도 수토관(搜討官) 한창국이 가지도(독도의 다른 이름)를 탐사하고 돌아와 울릉도와 독도에 관해 쓴 내용도 1805년 편찬된 정조실록에 담겨 있다.
근대 들어서 1900년 10월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와 관련해 ‘칙령 제41호’를 발표하고 울도(울릉도) 군수의 관할 범위를 ‘울릉도와 죽도(울릉도 앞바다에 있는 유인도) 석도(石島·독도)’로 규정했다.
일본이 청일전쟁(1894∼1895년)에서 승리한 뒤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에 들어가 벌목과 어업에 나서는 상황이 계속되자 일본 측에 퇴거 요구를 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공포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인 1905년 2월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한다는 시마네 현 고시를 발표했지만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
SCAPIN 677호의 3항은 “일본(영토)에는 울릉도와 리앙쿠르록스(다케시마), �파트(사이슈 또는 제주) 등이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유엔의 승인을 받으면서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땅으로 인정받았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사료들도 대부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최초의 기록인 1676년 편찬된 ‘은주시청합기’에는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고려의 땅이며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슈(州·일본 땅인 오키 섬)로 삼는다”고 적혀 있다. 일본에서는 19세기까지 독도를 송도라고 부르다가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이후 죽도(다케시마)로 불렀다.
일본 측은 ‘슈’가 울릉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슈는 군도나 행정체계를 갖춘 마을이 있는 섬에 간혹 쓰이는 표기로 울릉도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라는 것이 한국 학계의 지적이다.
1875년 일본 육군성 참모국이 제작한 ‘조선전도’처럼 메이지 시대 초기에 제작된 일본 지도 가운데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보고 조선 땅으로 표기한 지도도 적지 않다. 일본이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한 가장 결정적인 공문서는 1877년 일본 태정관(현 총리대신)이 내무성 질문에 보낸 회신이다.
태정관 명의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죽도(울릉도) 외 1도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다”고 기록한 뒤 ‘외 1도’에 대해 “(울릉도) 바깥에 한 개의 섬이 있는데 송도라고 부른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했다.
황장석 기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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