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농축
천연우라늄 속의 핵분열 핵종 우라늄 235의 동위원소 비율을 높이는 조작.
천연우라늄은 대부분 238U(우라늄 238)이고, 235U는 0.7%밖에 없는데, 공업적으로 유용한 것은 235U 뿐이므로 동위원소 비율을 0.7% 이상 높이고, 그 비가 x%이면(x > 0.7) x% 농축우라늄이라 한다.
우라늄 농축이란 이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조작인데, 이것은 일종의 동위원소 분리이므로 화학적으로는 같은 성질이지만 질량수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이온교환법 ·기체확산법 ·원심분리법 등에 의해 분리 ·농축한다.
그 중에서 공업적으로 널리 채택된 것은 기체확산법(열확산법이라고도 함)으로, 이 방법은 기체 화합물로 한 것을 많은 구멍이 있는 격막(隔膜)을 통해 확산시키고, 가벼운 쪽 동위원소가 빨리 확산하는 점을 이용해서 235U를 격막의 반대쪽에 모아 농도를 높이며, 보통 UF6(육플루오르화우라늄)을 쓴다. 이 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원자폭탄용 235U를 만들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오늘날 핵보유국의 농축설비는 거의가 이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규모의 공장설비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여 생산원가가 비싸다는 것이 결점이다. 미국 농축공장의 예를 보면, 연간 1만 7,000 t 의 처리능력이 있을 경우, 소요전력은 600만 kW, 순환수량(循環水量)은 1일 510만 t 이며 이를 위해서는 100만 kW 발전소가 6기 필요한 셈이 된다.
이것을 대신하는 방법으로서 최근 유럽 ·일본에서 개발된 것이 원심분리법이다. 이 방법은 기체 화합물로 한 것을 휘저어 질량수가 큰 동위원소를 원심력에 의해 가장자리로 날아가게 하고 235U를 안쪽에 모아 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기체확산법에 비해 소요전력이 1/7∼1/10 정도, 장치의 소요 단수(段數)는 1/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심분리기 1대당 처리량이 적기 때문에 가령 5 % 농축우라늄을 연간 2,000 t 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대의 원심분리기를 필요로 한다든지 저농축우라늄밖에 만들 수 없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이 외에 독일에서는 날(edge) 끝을 가스류(流)에 대해 적당한 각도로 위치시키고, 곡면벽(曲面壁)을 통하는 가스에 작용하는 원심력의 차이로 동위원소를 분리시키는 노즐법이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레이저 농축법이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고 있다.
핵재처리 [核再處理]
핵분열 후의 잔류하는 방사선물질을 처리하는 기술.
원자력발전에서 발전을 마치고 사용을 끝낸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과 타고 남은 우라늄을 추출하는 것을 재처리라 한다. 발전을 마친다는 의미는 핵분열 반응이며, 핵연료의 우라늄 235의 핵분열 반응이 그 주요한 내용이다. 핵연료 중의 대부분인 약 97%을 차지하는 우라늄 238은 중성자를 흡수하여 플루토늄 239로 변하며, 이것도 일부는 2차적인 핵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나 플루토늄 239의 대부분은 사용이 끝난 핵연료 안에 남아 있다. 이를 무해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처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재처리기술에는 문제점이 있다. 즉, 고준위폐기물과 초산용액의 사용에 대한 문제이다. 플루토늄과 회수우라늄을 추출한 후에 남는 핵분열 생성물은 사용이 끝난 핵연료 1톤당 체적으로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일반인의 연간 섭취 한도의 60조배에 이르는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초산용액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 추출할 필요에서 우선 녹이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너무나 강한 산이기 때문에 용해조가 견디기 어렵다. 초산 용액을 가득 채운 용해조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지만 사용이 끝난 핵연료는 대충 절단되어 이 안에서 고온으로 끓게 된다. 고온으로 강한 산을 끓이는 작업에 의해 용해조가 부식되어 사용한 후에는 새로운 용해조가 필요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동 중인 주요한 재처리 공장은 영국의 세라필드, 프랑스의 라그 등이다.
우라늄 재처리과정-우라늄 농축
1945년 7월 16일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미국은 실험이 아닌 직접 인체에 적용하기위해 그 제물로 우월한 백인이 아닌 열등한 황인종을 대상으로 실험하고자 유럽전선의 독일대신 태평양전선의 일본에 적용키로 결정하고 45년7.16일 과 8.5일 일본의 두 도시에 핵물질이 서로 틀린 원자폭탄 2기를 투하했다고 한다. 그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랴늄핵폭탄과 나카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핵폭탄이다.
(현재까지 핵공격을 받아 숨진 건 미국에 의한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뿐)
핵물질이 우라늄 235 혹은 플루토늄 239 여야만 원자폭탄이 된다.
핵물질이 다른 것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다.
일종의 취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제조기술중 선호하는 방식의 차이 일수도 있다.
일반적으론 우라늄 235 제조가 더 어렵다고들 한다
우라늄 235는 천연산의 우라늄광석을 정제해서 얻어낸 금속우라늄 속에 0.7%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99.3%는 비분열물질인 우라늄238 이므로 우라늄238로부터 우라늄235를 대량으로 분리시키고, 또한 그것을 원자폭탄에 사용할 수 있게, 순도 100%에 가깝게 농축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 같은 농축우라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공장시설과 막대한 전력, 그리고 까다로운 제조기술이 필요하다.
반면에 플루토늄 239는 원자로 폐기물에서 추출이 가능한데 폭탄으로 쓰이기 위해선 다시 순도 90% 이상으로 농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이유 때문에 원자로를 보유한 나라는 플루토늄핵폭탄 제조가 가능할거라는 의심을 받는다. 한국과 북한이 바로 이 경우이다.
참고로 요즘은 원자폭탄보다 파괴력이 수천배나 커진 수소폭탄이나 건물파괴는 별로 없고 생물체만 죽이는 중성자탄이 인기가 많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을 기폭제로해서 수소핵융합을 일으켜 가공할 파괴력을 가져오는 정말 무서운 폭탄이다.
하지만 이런 원폭이나 수폭이 폭발 후유증이 심해 보다 깨끗한 폭탄이 요구되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중성자탄이다. 원폭, 수폭처럼 폭풍이나 열복사선에 의하지 않고 주로 중성자의 방사에 의해서 사람을 살상하는 핵폭탄이기에 한마디로 뒷 끝이 깨끗한 가공할 폭탄인 셈이다.
미확인보도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서도 슈퍼울트라중성자탄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한다.
사거리가 7000km이고 한발 터뜨리면 반경 30km 이내의 생물체를 몰살시키는 위력이다.
실수로 서울한복판에서 터지면 약 1200만명이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는 가공할 무기다.
한국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를 주요 타켓으로 삼고 개발 중이라 한다.
※ 재처리
핵연료봉이란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농축 우라늄을 가느다란 튜브 속에 수백개씩 집어넣어 만든 '연료봉'을 말한다.
핵연료는 원자핵이 열중성자 혹은 고속중성자를 흡수하여 핵이 분열할 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소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원소로는 우라늄(원자번호 235와 238), 플루토늄(원자번호 239) 및 토륨(원자번호 232) 등이 있다.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핵연료로는 보통 농축 우라늄을 많이 사용한다.
우라늄은 석탄처럼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먼저 채굴작업을 통하여 이를 캐내야 한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천연우라늄은 원자핵분열을 할 수 있는 우라늄235가 약0.7%이며, 나머지는 핵분열하지 않는 우라늄238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라늄을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라늄235의 비율을 2∼5%로 높여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농축'이라고 한다.
농축공장에서 만들어진 농축우라늄을 담배필터 모양으로 만들어서 고온처리를 하면 원전 '연료소자(펠릿 pellet)'가 된다. 그다음 펠릿을 특수합금으로 만든 가느다란 튜브 속에 수백개씩 집어넣어 원전 '연료봉'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여러개씩 묶어 하나의 '연료다발'로 만든다. 연료봉은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폐기물이 냉각재에 섞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르코늄 합금판에 쌓여있다.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의 최종형태는 바로 이러한 다발형태의 원전연료 집합체인데 이렇게 원전연료를 만드는 것을 원전연료 가공이라고 한다. 원자로에 들어간 원전연료는 일정기간(경수로 약3년)이 지나면 효용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연료로 교체해야 한다. 이때 원자로에서 끄집어낸 핵연료를 사용 후 원전연료라고 한다. 이러한 사용 후 연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재처리를 통해 유용한 물질을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거나 그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여 영구 처분하는 것 등 두 가지 있다.
발전연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후 원자로에서 끄집어낸 사용 후 연료에는 연료로 다시 쓸 수 있는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가 남아 있다. 이 사용 후 연료에 남아 있는 유효성분을 다시 활용하기 위하여 분리하는 작업을 재처리라고 한다. 그러나 재처리시설은 농축기슬과 함께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기술이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에서만 독점하고 있다.
땅속에 묻혀있던 우라늄을 원전연료로 만들어 전기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사용하고 난 연료를 재처리하여 다시 연료로 활용하는 우라늄의 일생을 '원전연료 주기'라한다.
우라늄 재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
핵재처리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의 사용 후 핵연료에 남아 있는 유효성분(주로 플루토늄)을 화학적으로 추출해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우라늄235와 우라늄238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라늄235는 핵분열을 하지만 우라늄238은 핵분열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라늄238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239라는 원자핵으로 변화한다.
원자로 내에서 우라늄(U238)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플루토늄(Pu239)으로 전환되며, 원자로를 일정기간 가동하면 플루토늄(Pu239)이 축적된다. 축적(생산)되는 플루토늄의 양은 원자로의 열출력과 운전기간에 따라 다르나 일반 경수로의 경우 사용 후 연료의 1% 정도가 플루토늄이다.
이 플루토늄이 핵무기의 재료이며, 고순도 플루토늄은 5∼10㎏으로 원자폭탄이 될 수 있고, 또 수소폭탄의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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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법에 의한 우라늄농축
차종희 (2000-09 번역년월)
개요
천연우라늄으로부터 농축우라늄을 제조하는 우라늄농축법에는 실용화되어 있는 가스확산법과 원심분리법 외에 현재 연구개발 중의 방법으로서 레이저법이 있다. 레이저법은 분리계수가 매우 크며 좋은 효율로 경수로용의 저농축우라늄을 얻는 것이 기대된다. 레이저법은 원료로서 6불화우라늄을 사용하는 분자법과 금속우라늄의 증기를 사용하는 원자법이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원리와 그 현상에 대하여 해설한다.
본문
레이저법의 특징은 분리계수가 매우 커서 1단의 농축조작으로 경수로급의 저농축우라늄을 얻을 수 있는 데 있다. 이것은 가스확산법이나 원심분리법이 통계적인 분리방법인데 대해 레이저법은 U-235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이론적으로는 100 %에 가까운 분리가 가능한 것에 근거한다.
이와 같이 캐스케이드가 불필요하면 농축시스템을 소형으로 할 수 있다. 또 대출력으로 효율 좋은 레이저를 개발할 수 있으면 전력소비량을 원심분리법 정도 또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레이저법은 높은 경제성이 기대된다.
일본의 레이저법 우라늄농축기술개발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던 원자력위원회 우라늄농축간담회의 레이저법 워킹그룹은 원자법, 분자법의 어느 것을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 당분간 두 방법을 산업계, 학계, 국가의 연구개발기관이 협동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해 나가기로 1986년 4월에 보고하였다.
기술개발목표로서 원자법은 연간 톤 SWU규모로 한다. 분자법에 대해서도 원자법과 같은 규모를 목표로 하나 병행하여 이론실증을 실시한다.
개발체제에 대해서는 원자법은 전력업계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측의 연구조합에 의해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 또 분자법에 대해서는 이화학연구소가 6불화우라늄의 취급경험의 실적을 가진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PNC)의 협력을 얻어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레이저농축에 대해서는 금후 더욱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원자법, 분자법 다 같이 연구개발을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것인가를 2000년경까지 판단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1. 원자법(그림-1 참조)
원자법은 천연우라늄금속을 가열하여 우라늄증기를 발생시켜 이것에 레이저광을 조사함으로써 우라늄-235만을 플러스 이온으로 하여 마이너스의 전극에 모으는 방법이다.
일본원자력연구소는 1976년부터 원자법의 기초연구에 착수하여 그 원리실증시험도 성공하고 있다. 1987년 4월에는 과학기술청과 통산성 자원에너지청이 "레이저농축기술연구조합"을 인가하였다. 레이저농축기술연구조합은 도쿄(東京), 칸사이(關西) 등의 9 개 전력회사와 일본원자력발전, 일본원연산업(현 일본원연(日本原燃)) 및 전력중앙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의 개발계획은 1987년도를 예비시험단계로 하여 농축장치를 제작하고 실험데이터를 집적(集積)한다. 1987∼1992년에 1∼5 톤 SWU/yr를 목표로 하는 실험기를 제작하여 계통시험을 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3월에 전력업계는 조합의 원자법에 의한 우라늄농축기술개발계획을 재검토하였다. 이것에 의하면
(1) 실증시험을 1991년도까지 1년간 연장한다. 원자력위원회의 평가는 그 후로 미룬다. 평가의 시기는 실증시험의 성과를 보아 다시 결정한다. 분자법도 같다.
(2) 실증시험에 사용하는 실험 장치는 이바라기(茨城)현 도카이무라(東海村)의 일본원자력연구소의 구내에 건설한다.
조합은 1989년 2월에 이바라기현과 도카이무라와의 사이에 "레이저농축기술개발시험에 관한 안전협정"을 맺었다. 한편 과학기술청은 조합에 1 톤 SWU/yr규모의 실험기건설을 위한 사용허가를 교부하였다. 1989년 6월에는 "원자레이저법 실험시설"의 건설공사에 들어갔다.
원자법은 지금까지 일본원자력연구소가 실시해 온 연구개발의 성과를 인계받아 연구조합이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1991년까지 원자레이저법에 의한 우라늄농축기술이 실용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실하게 할 계획이다.
이 실험시설에서의 시험은 1990년 7월부터 개시되어 기초적인 데이터가 수집되고 1991년 10월부터 장치 전체의 운전시험특성과 우라늄농축실증시험이 실시되어 목표를 거의 달성하였다.
한편 금후의 장기적인 농축기술개발의 방향 등에 대하여 원자력위원회의 우라늄농축간담회에서 심의되어 1992년 8월 원자레이저법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 이를 받아 연구조합은 계속하여 1993년부터 각 기기의 능력을 상업규모까지 더욱 높이는 요소개발 등을 하는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도쿄, 칸사이 및 츄부(中部)전력의 3사와 히타찌, 도시바, 미쯔비시중공업 등 중전(重電)메이커 6사는 레이저법에 의한 우라눔농축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문부성 및 통산성, 과학기술청과 협력하여 재단법인"레이저종합연구소"를 1987년 10월에 발족시켰다. 이 연구소는 1987년 4월에 발족한 레이저농축기술연구조합과 협력체제를 취하여 오사카(大阪)대학의 레이저핵융합센터의 장치와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 되어 있으며 연구조합을 기술면에서 지원하여 레이저법에 의한 우라늄농축기술개발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분자법(그림-2 참조)
분자법은 6불화우라늄에 적외선레이저를 조사한 경우 우라늄-235와 우라늄-238의 불소화합물 중 우라늄-235 쪽이 화학변화를 일으키어 5불화우라늄이 되기 쉬운 것을 이용하여 6불화우라늄(기체)과 5불화우라늄(고체)을 분리하여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법이다.
분자법은 일본에서는 이화학연구소가 원리실증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이화학연구소는 레이저를 6불화우라늄에 효율 좋게 조사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고출력 레이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적외선레이저의 발생원으로서 높은 펄스로 발진하는 "고반복(高反復)탄산가스레이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1989년 10월에 수년 후의 실용화에 필요한 수백 헬쯔의 탄산가스레이저의 요소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전망을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과학기술청은 1991년의 비교평가를 위해 분자법의 개발을 가속시키기 위하여 1988년도부터 개발의 주체를 PNC로 이행시킬 방침을 정했다. PNC는 6불화우라늄에 1회의 레이저조사로 3 %정도의 농축우라늄을 5불화우라늄분말의 형태로 그램 수준으로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0년 11월 PNC는 대형의 시험장치를 도카이사업소내에서 완성시켜 동년 12월부터 공학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실용화를 위한 최적조건의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이화학연구소에서는 실용화에 필요한 탄산가스의 레이저 고반복화와 장수명화를 목표로 개발을 담당해 나가기로 하였다.
분자법에 의한 우라늄농축은 초고속노즐로부터 나오는 6불화우라늄가스에 레이저를 조사하기 위해 화학변화를 효율적으로 일으키는 고펄스, 고출력의 레이저가 필요하게 된다. 플랜트규모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는 약 100 kW의 출력을 가진 레이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출력이 요구되고 있다.
분자법은 분리계수를 높이는 방법 및 선택적으로 분리한 동위체를 포함한 생성물을 효율좋게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 낼 수 있으면 원리적으로 우수한 방법이 된다.
원자법에 비하여 분자법은 이제 막 공학실증시험에 들어간 상태이며 요소개발, 프로세스개발 등 개발을 요하는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이 때문에 기초적인 연구성과나 공학실증시험시설 등을 활용하여 실용플랜트의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축적을 해나가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그 후 우라늄농축간담회에서 연구개발계획이 재검토되어 새로운 계획이 1992년 9월에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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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플루토늄 실험관련 6개 의혹
서울=연합뉴스 2004.09.14 13:01 47
정부, “미신고 2건을 세부적으로 본 것”
▲ 조창범(曺昌範) 주 오스트리아 겸 빈 국제기구 대사(왼쪽)가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 개막에 앞서 다카스 유키오 일본 IAEA 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
우라늄 분리실험 파장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사 중인 한국의 우라늄. 플루토늄 실험관련 의혹은 모두 6개 항목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에는
▲ 2000년 1∼2월 우라늄 0.2g 분리실험
▲ 1982년 4∼5월 수㎎플루토늄 관련실험 이외에
▲ 금속우라늄 150㎏ 생산 미신고가 들어있다.
또
▲ 생산시설 3곳 미신고
▲ 그 후 금속우라늄 150㎏→134㎏ 변동 미신고
▲플루토늄 실험 당시 핵연료봉 재처리 여부 표기 실수 등이 포함되는 것.
정부는 이와 관련, 세부 사항을 포함하면 모두 6개 항목이 지적될 수 있으나 크게 따져 우라늄 분리실험과 플루토늄 관련 실험 등 2건이 IAEA에 신고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IAEA와 회원국 간에 신고사항을 비공개키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 “IAEA와 회원국 간에 주고받는 정보는 파장을 우려해 보호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수 없다”며 “6개 항목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우라늄과 플루토늄 실험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정부와 IAEA 측의 직간접적인 발표와 국내외 보도를 종합해보면, 6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지난 1982년 1∼2월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레이저 연구 장치에서 가돌리늄, 탈륨, 사마리움 등의 분리 연구를 시행하면서 0.2g의 우라늄235을 분리해낸 것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IAEA 핵안전협정 상의 사전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이는 IAEA 규정위반사항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금속우라늄 150㎏을 생산하고도 IAEA 측에 신고하지 않은 점과 이를 신고하지 않은 시설 가운데 한 곳에서 생산한 사실도 위반 사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50㎏의 금속우라늄은 IAEA 측에 신고하지 않은 시설 3곳 중 한 곳에서 수입 인광석으로 부터 천연우라늄을 생산해 월성 원전용 핵연료로 대부분 사용하고 남은 물량을 변환해서 1982년 만든 것이며, 이 때 만들어진 150㎏의 금속우라늄 중 소량을 2000년 우라늄 분리실험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50㎏의 금속우라늄 중 실험에 사용된 것과 손실분을 제외한 134㎏을 현재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지난 7월 IAEA에 신고했고 IAEA사찰단도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실시한 원자력연구소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50㎏의 금속우라늄이 차후 134㎏으로 변동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위반사항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또 플루토늄의 경우 1982년 4∼5월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연구용 원자로인 ‘연구로 2호기’(트리가 마크 Ⅲ)에서 화학적 특성분석 실험 차원에서 핵연료봉 2.5㎏을 질산에 녹여 수㎎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나, 이를 IAEA 측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실험은 1997년과 2003년 IAEA 측이 이 시설에 대한 환경샘플링 조사를 통해 플루토늄 추출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끝으로 핵연료봉 재처리 여부 표기실수의 경우 1983년 9월 IAEA 측에 플루토늄실험 당시 손실된 핵물질을 안전조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신고 과정에서 핵연료봉 재처리 여부를 수작업으로 표기하면서 당시 조사(照射,irradiation)된 핵연료는 G로 표기해야 하는데 이를 새로운 연료를 뜻하는 F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도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6가지 위반사항이라는 것은 아마 2건의 신고사항에 대해 단계상 절차상의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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