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유표 권3 (다산 정약용)
[한국고전번역원]
천관 수제(天官修制)
군현분예(郡縣分隸)
경기(京畿)를 봉천성(奉天省)이라 하고, 다음 남쪽은 사천성(泗川省), 그 다음 남쪽은 완남성(完南省), 또 남쪽은 무남성(武南省)이라 한다. 동남쪽은 영남성(嶺南省)이라 하고, 그 서쪽은 황서성(潢西省)이라 한다. 서울에서 동쪽은 열동성(洌東省), 서울에서 서쪽은 송해성(松海省)이라 하고, 또 서쪽은 패서성(浿西省), 또 서쪽은 청서성(淸西省)이라 한다. 서울에서 북쪽은 현도성(玄菟省), 또 북쪽은 만하성(滿河省)이라 하여 총 12성으로 한다.
경기는 경계를 예전대로 분할하는데. 오직 낭천(狼川)ㆍ금성(金城)ㆍ금화(金化)ㆍ철원(鐵原)ㆍ평강(平康)ㆍ이천(伊川)ㆍ안협(安峽) 등 열수(洌水 : 한강) 서쪽 대수(帶水) 동쪽에 있는 일곱 고을은 경기에 붙이고, 양근(楊根)ㆍ지평(砥平)ㆍ제천(堤川) 등, 열수 동쪽에 있는 세 고을은 열동성에 붙인다. 또 송경(松京)으로 황해 포정사(黃海布政司)를 삼고, 장단(長湍)ㆍ마전(麻田)ㆍ풍덕(豊德) 등 세 고을을 송경에 붙여서 대수를 경계로 한다.
생각건대, 들(野)에 획을 그어서 주(州)로 나누는 데는 유명한 산과 큰 냇물을 한계로 해야 한다. 내가 보니, 열수의 근원 중 하나는 오대산(五臺山)에서 나오고, 하나는 금강산(金剛山)에서 나와 용진(龍津) 하류에서 합류한다. 무릇 두 가닥 물의 동쪽에 있는 것을 열동성에 붙이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며, 열수 서쪽에 있는 것을 경기에 붙여서 근본(根本)되는 곳을 두텁게 함도 또한 마땅하다. 송경 유수(松京留守)는 한가롭게 하는 일이 없고, 황해 포정사는 궁벽지게 바다 한 모퉁이에 있어, 무릇 징발하는 명령이 있어도 멀리 돌아서 가므로 매우 불편하다. 송경 유수에게 황해감사를 겸하게 하고, 도계(道界) 첫머리에 앉아서 평양이나 전주같이 한다면 또한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장단 등 세 고을을 황해에 예속시켜서 임진을 경계로 함이 또한 마땅하다.
살피건대, 경기와 사천성 사이에는 비록 유명한 산이나 큰 냇물이 한계가 된 곳은 없으나, 죽산(竹山) 남쪽에 있는 미수(洣水 : 속명은 天迷川이다)는 동쪽으로 흘러서 열수(驪興 남쪽에 있다)에 들어가며, 안성 남쪽에는 사수(沙水 : 하류가 素沙河이다)가 있어 서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며, 그대로 큰 나루가 되어 남북을 가로질러서 두 성의 경계(즉 해협)가 되었으니, 경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천성이란 지금의 충청도인데, 그 강역(疆域)은 모두 예전대로이나, 오직 제천 한 고을을 열동성에다 고쳐 붙였다.
생각건대, 지금의 금강(錦江)을 옛 사기(史記)에 사비하(泗沘河)라 한 까닭으로 성 명칭을 사천성이라 했다. 이 성은 도성에 아주 가까운 울타리이므로 웅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깎거나 가르지 않았다.
완남성ㆍ무남성은 지금의 전라도다. 이 도(道)의 동쪽에는 잔수(潺水)가 있고 복판에는 노령(蘆嶺)이 가로뻗쳐서 남북 한계와 똑같다. 이번에 잔수 이동 노령 이북은 완남성에 붙이고 잔수 이서 노령 이남을 잘라서 무남성으로 만들었다.
잔수 동쪽에 있는 것은 구례ㆍ남원ㆍ운봉ㆍ임실이고, 노령 북쪽에 있는 것은 순창ㆍ정읍ㆍ고창ㆍ무창인데, 여기부터 북쪽은 모두 완남성에 붙였다.
잔수 서쪽에 있는 것은 곡성ㆍ옥과이고, 노령 남쪽에 있는 것은 담양ㆍ장성ㆍ영광인데, 여기부터 이남은 모두 무남성에 붙였다.
생각건대, 중국같이 큰 나라도 13성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를 18도로 가른 것은 또한 지나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부터 내려오면서 법제가 분명하지 못하고, 기강이 확립되지 않았다. 하물며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인재가 흥기(興起)하지 않는데 한 방면의 임무를 부탁하니, 그 직에 능히 맞게 하는 자가 드물다. 서도(西道)와 북도(北道)는 지역이 넓고 아득한데, 감사(監司)가 경계 첫 고을에 앉아서 멀리 수천 리 지역을 통제한다. 그래서 명령이 빠를 수 없고, 간악함을 살필 수 없으니 갈라서 두 성으로 함이 마땅하다. 호남과 영남은 백성이 번성하고, 정무(政務)가 번거로우니 능통한 재질(材質)과 큰 기국(器局)이 아니면 다스릴 수가 없다.
나는 남쪽 지방에 15년이나 있었다. 그러나 능히 그 직무를 다하고 백성의 뜻을 크게 두려워한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각각 갈라서 두 성씩으로 함이 마땅하다. 하물며 고려제도는 호남에 남북 두 도가 있었고, 영남에도 두 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목릉(穆陵) 때에 영남을 좌우 두 도로 갈라서 왜구를 방어했다. 양남(兩南)을 갈라서 네 성으로 만든 것은 예전에도 그런 법이 있었으며, 내가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남성의 포정사(布政司)는 광주에 있음이 마땅하며 광주는 옛날 무주이다.
영남성ㆍ황서성이란 지금의 경상도이다. 이 도에 황수(潢水 : 낙동강)가 있어, 남쪽으로 흐르는데, 물의 근원 가운데 하나는 태백산에서 나오고 하나는 소백산에서 나온다. 소백산을 따라 내려오면서, 황수 동쪽에 있는 것을 영남성으로 하고 황수 서편에 있는 것을 황서성이라 했다.
순흥ㆍ풍기ㆍ영천ㆍ안동ㆍ비안ㆍ군위ㆍ인동ㆍ현풍ㆍ창녕ㆍ영산에서 아래로 동래까지는 모두 이 물의 동쪽에 있는데 여기부터 동쪽은 옛적 진한국(辰韓國)이었다. 예천ㆍ용궁ㆍ함창ㆍ상주ㆍ선산ㆍ성주ㆍ고령ㆍ초계ㆍ의령ㆍ함안ㆍ칠원ㆍ창원에서 아래로 김해까지는 모두 이 물의 서쪽에 있는데, 여기부터 서쪽이 옛날 변진국(弁辰國)이다.
생각건대, 우리나라 중세에 영남 우도(右道)의 감사가 진주에 좌정(坐定)했던 것은, 왜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주는 남쪽 바다에 가까워서, 북쪽으로 용궁ㆍ예천과는 길이 너무 멀고, 상주는 또 북쪽에 치우쳐 있다. 나의 생각에는 황서성 포정사는 성주에 두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이 고을은 북쪽에 금오산성(金烏山城)을 두고 서쪽으로는 추풍령이 목이 되어서, 관방(關防)이 될 만한 요충지대이다. 그러므로 진주는 그대로 병영으로 만들고, 성주에다 감영(監營)을 건설하면 관할하기가 편리할 것이다.
살피건대, 성주에서 대구까지는 하룻길이 못 되니, 만약 남쪽 도적이 와서 침범하면 두 성 신하가 편지를 띄워서 일을 의논하여, 수레바퀴가 서로 의지하는 형세가 될 것이니 또한 애각(涯角)처럼 서로 동떨어진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열동성(洌東省)이란 지금의 강원도이다. 그 강역(疆域)은 예전대로 하되 오직 낭천(狼川)ㆍ금성(金城)등 열수(洌水) 서쪽 고을은 경기에 옮겨 붙이고(위에 이미 기록했다), 경기의 양근ㆍ지평 두 고을과 충청도의 제천한 고을을 본성(本省)에 옮겨다 붙인 것(위에 이미 기록했음)이 조금 다르게 되었다.
생각건대, 이 성의 영동 쪽 아홉 고을(북쪽의 歙谷에서 남쪽의 平海까지)은 본래 현도(玄菟)의 남부이다. 그후 금와(金蛙)의 아버지, 해부루(解夫婁)가 예(濊) 지역에서 동쪽의 가섭원(迦葉原)으로 옮겨왔는데, 가섭원은 하서량(河西良)이고, 하서량은 지금의 강릉이다. 이후부터 영동 아홉 고을이 예맥(濊貊)이라는 명칭으로 잘못 불렸으나 실상 예맥은 본래 요동(遼東)에 있었고, 이 지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큰 산이 서쪽을 막았고, 동해(東海)가 동쪽에 닿았는데 감사는 원주(原州)에 앉았으니, 멀리까지 통제하기란 실상 어렵다. 나의 생각에는 강릉부사(江陵府使)도 또한 안찰사(按察使)라는 직명을 겸해서, 영동 아홉 고을의 작은 일은 강릉에 영솔(領率)되고, 오직 큰일만을 감사에게 관유(關由)하도록 함이 또한 알맞을까한다.
송해성(松海省)이란 지금의 황해도이다. 해주(海州)는 궁벽지게 한 모퉁이에 있고, 송경은 다만 성 하나만 관할한다. 위치가 궁벽지면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관할이 작으면 권세가 적고 약하다. 그리하여 서도(西道)의 울타리로서는 두 곳을 다 믿을 수 없으니 송경을 황해감영으로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장단(長湍) 등 세 고을은 저절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며, 북도(北道)에 있는 중화(中和)ㆍ상원(祥原) 두 고을도 본래 패수(浿水) 남쪽에 있는 것이므로 이번에 본성에다 옮겨 붙였다.
살피건대, 원제에 양남(兩南)과 양북(兩北)은 면적이 아주 큰데 복판 4도(道)는 지역이 아주 작으니, 그 안쪽은 중하게, 바깥은 경(輕)하게 하며, 줄기는 억세게, 가지는 약하게 하는 뜻에 있어, 매우 합당하지 못하다. 이제 양남과 양북은 갈라서 8성으로 만들고, 중앙 4도는 그전대로 했다. 그렇게 하면 중한 데에 있으면서 경한 것을 막고, 강함으로써 약함을 제어하게 되니 진실로 형세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패서성(浿西省)과 청서성(淸西省)은 지금의 평안도이다. 이 도는 중앙에 적유령(狄踰嶺ㆍ江界 남쪽 경계)이 있는데, 영 남쪽은 곧 청수(淸水)가 나오는 곳이고, 영 북쪽은 곧 독수(水)가 나오는 곳이다. 설한령(薛罕嶺) 산맥이 서쪽으로 나가서 적유령이 되고 또 서쪽으로 극성령(棘城嶺 : 熙川 서북쪽에 있다)이 되었는데, 가로 뻗쳐서 남북의 큰 관(關)이 되었다. 지금은 적유령 남쪽 청수 동쪽에 있는 것은 패서성에 붙이고, 적유령 북쪽 청수 서쪽에 있는 것은 잘라서 청서성으로 만들려 한다.
덕천ㆍ개천에서 안주까지는 청수 동편에 있는데 이 동쪽은 패서성 소관이다. 그리고 희천ㆍ영변에서 박천까지는 청수 서쪽에 있고, 강계ㆍ위원은 적유령 북쪽에 있는데 이 서쪽은 청서성 소관이다.
생각건대, 평안 한 도가 본래 청남(淸南)ㆍ청북(淸北)으로 갈라져 있는데, 두 성으로 가른다는 것은 내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니다. 만약 두 성을 설치한다면 청서성 포정사는 영변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영변은 옛 병영인데 이괄(李适)이 이곳을 점거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후에 병영을 안주로 옮겼으나 국론은 늘 영변이 안주보다 낫다 한다.
생각건대, 폐4군(廢四郡)이란 무창ㆍ여연ㆍ우예ㆍ자성이다. 네 고을의 지역이 거의 천 리가 넘어서 지금 황해도와 비교하여도 곱절이 넘는다. 비록 고을 관아는 없으나 또한 인민은 섞여서 살고 있다. 네 고을을 회복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남쪽으로 평양과의 거리가 거의 몇천 리여서, 감사가 멀리까지 통제할 수가 없다. 나의 생각에는 강계부사도 또한 안무사라는 직명을 겸해서, 네 고을 수령에게 작은 일은 모두 강계에서 결재를 받고, 오직 큰 일만 감사에게 관유해서 강릉 예와 같이 함이 진실로 마땅할 것이다. 다만 강릉이 관할하는 아홉 고을은 포정사에서 고과(考課)함이 마땅하나 강계가 관할하는 폐4군은 고과하는 것마저 강주대사(江州大使)에게 하도록 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정의(旌義)ㆍ대정(大靜) 두 고을을 고과함과 같이 함이 가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청렴한가 탐묵(貪墨)한가와 부지런한가 게으른가는 멀리 있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폐4군의(廢四郡議)를 지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었다. “그윽이 압록강의 형세를 보건대, 4군 이서(以西)로부터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고을이 된 것이 위원(渭原)ㆍ초산(楚山) 등 일곱 고을이고, 4군 이동(以東)으로부터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고을이 된 것이 삼수와 갑산이다. 압록강 물은 남에서 북으로 여연에 이르고, 또 꺾여서 남쪽으로 흐른다. 지금 북쪽으로 매우 불거져나간 지역으로서, 대략 지대가 같은 곳을 논한다면 위원ㆍ갑산은 시위[弦]가 되고, 4군은 활이 된다. 강역(疆域)을 분별하는 데에는 활로 다툼이 마땅하고, 울타리를 가리는 데에는 활로 굳게 함이 마땅한데, 지금 폐지하고 돌아보지도 않음이 가하겠는가? 솔연(率然)이라는 뱀은 머리 쪽을 치면 꼬리로 달려들고, 꼬리 쪽을 치면 머리로 달려들며, 중간을 치면 머리와 꼬리로 함께 달려드는데, 이것이 병가(兵家)의 대세이기도 하다. 지금 솔연의 머리는 갑산에 있고, 꼬리는 위원에 닿았는데, 그 허리와 배는 모두 썩어버렸다. 그런데 오히려 머리와 꼬리로써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군사가 이기고 지는 것과 살아남고 죽어 없어지는 것은 형세에 달렸을 뿐이다. 산전(山戰)하는 자는 높은 영(嶺)을 먼저 차지하면 이기고, 수전(水戰)하는 자는 먼저 상류(上流)를 차지하면 이기는 것도 형세이다.
강인(疆人) 수천 명이 4군 지역을 차지하여 북쪽으로 갈파(葛坡) 길을 끊고, 서쪽으로 건주(建州) 곡식을 통하면서, 남쪽을 향해 우리를 호령한다면 일곱 고을 정수(亭燧)와 성벽은 장차 흙이 무너지듯, 기와가 부스러지듯 하여, 패수 이북 지역은 다시 조선의 소유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걱정하지 않고, 4군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막는 것이 있기 전에 넘어옴은 해됨이 없거니와, 막았는데도 넘어오는 것은 어지럽게 되는 근본이다.
《시경(詩經)》에 ‘버들을 꺾어서 채마밭에 울타리를 치니, 미친 지아비도 조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은 것은 넘지 못함을 이른 것이다. 압록강은 큰 방수(防守)인데 지금 까닭없이 허물어서, 북방의 간사한 백성들이 은밀히 산림 중에 살면서 그 처자를 끌고 와서 소굴을 만들고, 날마다 금ㆍ는ㆍ동ㆍ철을 캐서 두드리고. 주조하여 재물을 만들고, 아이만한 인삼과 초서피(貂鼠皮)로써 스스로 살찌우며, 활, 살, 창, 작은 창, 화기(火器) 따위를 갖추어서 스스로 호위하고 있는데도 그 지역을 지키는 신하는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며 묘당(廟堂)에서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 난리는 이미 일어났는데 방어(防禦)는 어디에 있는가? 옛적에 우리 세종(世宗)과 세조(世祖)께서 장수에게 명하고 군사를 출동시켜서 6진(鎭)을 경영할 적에, 온 나라의 힘을 다하여 성공한 다음에 그만둔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두만강을 방수(防守)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방수할 곳이 남에게 있어도 오히려 도모했는데, 방수할 곳이 나에게 있건만 어찌해서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인가? 나는 그런 이유로 폐4군은 복구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장수(涱水 : 長進江)의 일대는 곧 우리 내지(內地)이고 방수할 곳이 아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장진에서 북쪽으로 갈파(葛坡)가지 물을 따라 내려가면서 보(堡)를 설치한 것이 7~8군데나 되어, 목(項)과 등(背)이 서로 바라보이며 딱다기[刁斗] 소리가 서로 들림은 이 무슨 까닭인가? 대개 장수 서쪽은 곧 폐4군 지역으로서, 고을 관아는 이미 철폐했으나 난민이 섞여 살고 있으니 조정에서는 4군을 이역같이 여겼으므로 장수도 변경같이 여겨서 이렇게 설비했던 것이다.
그 뜻이 이러했기 때문에 녹수(淥水)를 따라, 동쪽으로는 갈파에서, 서쪽으로는 만포(滿浦)까지 600여 리를 그냥 휑하게 비워 방수하는 곳이 없고, 군사 하나도 머물러 두지 않았다. 또 만포에서 남쪽으로 독수(水 : 禿魯江)를 따라 내려가면서 또 7~8군데 보를 설치하여 장수와 같게 했으니 대개 독수 동쪽도 또한 폐 4군 경계인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정에서는 참으로 폐4군 지역을 버려서 이역으로 만든 것이 분명하다. 대저 녹수는 하늘이 만든 우리나라의 해자(塹)인데 하늘이 만들어준 해자를 버림은 매우 상서롭지 못하다.
가경(嘉慶) 17년(1812)에 가산(嘉山) 역적 홍경래(洪景來)가 반역을 도모하다가 죽임을 받았는데, 그 격서(檄書)에 문득 폐4군이 응원한다는 말로 허튼 공갈을 했다. 그렇다면 서쪽 토인(土人)들이 폐4군을 조만간 사단을 일으킬 곳으로 여기는 것이 명백하다. 장수 연변과 독수 연변에 설치된 수보(戍堡)가 거의 20곳이나 된다. 지금 이 여러 보를 걷어다가 녹수 연변에 벌여 세워서, 갈파ㆍ만포 사이의 비어 있는 지역을 방색(防塞)한다면 힘을 더 들이지 않고 재물을 더 허비하지 않아도, 녹수는 천연의 해자로서 기능이 완전해질 것이다.
보를 설치하는 방법은 한꺼번에 크게 일으키면 참으로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금년에는 갈파 서쪽 30리 지점과 만포 동쪽 30리 지점에 보 하나씩을 세우고, 다음해에 또 새 보의 서쪽 30리 지점과 동쪽 30리 지점에 보 하나씩을 세우고, 또 명년에 30리 지점에 세운다면 형세는 주머니 주둥이를 졸라매듯 하고, 공(功)은 무너진 곳을 막는 것 같아서 10년을 넘지 않아 북쪽 변경에 보장(保障)이 완성될 것이다. 보장이 완성되고 나면 고을 관아를 설치하지 못할 곳이 있겠는가? 지금 남쪽에는 백성은 많고 땅은 좁아서, 한 농부가 경작할 만한 땅은 값이 수만이나 되니 이들을 이사시켜서 그 지역에 채우면 즐거워하지 않을 자가 없을 터인데 국정(國政)을 잡은 자가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 것인가?
패수(浿水) 남쪽에 있는 중화(中和)ㆍ상원(祥原) 두 고을을 이제 예에 따라 송해성(松海省)에 옮겨 붙이려고 한다(이미 위에 기록했다).
생각건대, 당시에 이 두 고을을 평안도에다 붙인 것은 평양이 바로 패수가에 있어, 배를 저어 잠깐 만에 갈 수 있는데 문득 다른 도(道)에 속해 있기 때문에 평양에다 임시로 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들에 획을 그어서 고을을 가르는 것은 자연 지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중국 금릉(金陵)이 바로 양자강에 임했으나 강북쪽 고을을 강남쪽에다 붙였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그런데 역(驛)을 설치해서 급변을 경계하면서 변경 보고가 왕래할 때에, 서로 돕지 않을 수 없다. 두고 온 토지와 인민에 대한 온갖 일은 다 중경(中京)에서 영솔(領率)하고 오직 변보(邊報)에 대한 한 가지 일만은 평양의 절제(節制)를 아울러 받게 하여도 아마 폐단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강역(疆域)의 한계만은 이동할 수 없는 것이다.
현도성과 만하성(滿河省)이란 지금의 함경도이다. 이 도는 한복판에 마천령(摩天嶺)이 있는데, 영(嶺)의 큰 등마루가 바로 장백산(長白山) 큰 줄기에 닿아 있으므로 영 이남을 남도(南道)라 하고, 영 이북을 북도라 했다. 이제 이것을 따라 나누어 두 성으로 만들었다. 남성(南省)은 단천(端川)에서 그치고 북성(北省)은 길주(吉州)에서 시작한다. 여기부터 북쪽으로 큰 등성이의 서쪽에 있는 것은 현도성에 붙이고 동쪽에 있는 것은 만하성에 붙인다.
지금 북도 절도사(節度使)는 기후가 화창하면 경성(鏡城)에 들어가고 바람이 사나우면 종성 행영(鍾城行營 : 會寧 동쪽에 있다)에 나와서 있는데 이제는 경성을 포정사로 만들고, 종성 행영은 그대로 행영으로 만들어두는 것이 참으로 알맞겠다.
생각건대, 만하성 6진(鎭)은 본래 북옥저(北沃沮) 지역이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말갈(靺鞨)이 점거(占據)해 있었다.
발해(渤海)가 번성할 때에는 그 지역을 동경 용원부(東京龍原府)로 삼았고, 또는 책성부(柵城府)라 하여 경(慶)ㆍ염(鹽)ㆍ목(穆)ㆍ하(賀) 네 고을을 영솔했다. 당(唐)나라 정원(貞元) 2년(신라 元聖王 2년 786)에 발해 문왕(文王) 흠무(欽茂)가 상경(上京)에서 동남쪽으로 도읍을 옮겨 동경(東京《輿地勝覽》에는 南京으로 되어 있다)에다 정했는데 동경이란 지금의 행영(行營)이 혹 그 지역인가 한다. 그 후 발해가 망하자 그 지역을 야인(野人)이 몽땅 차지해서 자주 변경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세종과 세조가 이를 정벌ㆍ경략하고 겨우 경리(經理)하여 만하 이남이 드디어 우리 판도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기후가 아주 다르며, 지방 풍속이 우둔하여 이시애(李施愛)와 이징옥(李澄玉) 등이 한번 깃발을 휘두르며 난리를 일으키자, 백성이 쓸리듯 좇았다. 그 후에도 왜장(倭將) 청정(淸正)이 북관(北關)에 침입하니 난민 국경인(鞠景仁) 등 이 시기를 틈타 화동(和同)해서, 번신(藩臣)과 수신(帥臣)을 다투어 죽이고 적에게 투항했다. 다행스럽게도 정문부(鄭文孚)의 힘을 입어서 평정할 수 있었으나 바람이 불면 풀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가장 걱정되는 곳이 이 지역이다. 게다가 지역이 아주 멀고 소식[聲聞]이 서로 전달되지 않아 그 지역을 지키는 신하가 제 뜻대로 탐학(貪虐)해도 조정에서 듣지 못하고, 감사도 살피지 못하여 한 지역 생민(生民)이 마침내 호소할 곳조차 없는 불쌍한 백성이 될 것이니, 무휼(撫恤)하고 위안(慰安)하는 방법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만하성 순찰사(巡察使) 자리는 반드시 경악(經幄)에 가까이 모시던 신하로서, 행실을 힘써 닦은 청렴한 사람을 뽑아 보내서, 백성을 회유하고 오게 하는[來上] 방법을 다하게 함을 그만둘 수 없다.
봉천성(奉天城) : 포정사는 경기 돈의문(敦義門) 밖에 있으며, 그 직명은 경기 순찰사(京畿巡察使)라 한다. 4주(州), 10군(郡), 22현(縣)을 거느린다. 또 심주(沁州)는 1개 군을 거느린다.
광주(廣州)는 3군, 6현을 관할한다. 3군은여흥(驪興)ㆍ죽산(竹山)ㆍ안성(安城)이고, 6현은 과천(果川)ㆍ양성(陽城)ㆍ용인(龍仁)ㆍ이천(利川)ㆍ양지(陽智)ㆍ음죽(陰竹)이다.
광주 도호부 대윤(廣州都護府大尹)이 경기 수어사(京畿守禦使)를 겸무하며, 판관(判官) 한 자리를 두어 민사(民事)를 다스린다.
살피건대, 유수(留守)라는 직은 반드시 그 지역이 서울이 되었던 적이 있는 지역에 둘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송도(松都)를 중경(中京), 평양을 서경(西京)이라 함은 마땅하나 그 외에는 경(京)이라 일컬을 만한 곳이 없다(경주가 비록 신라의 옛 도읍이었으나 지역이 아득히 멀고, 부여가 비록 백제의 고도이나 고을이 쓸쓸하고 가난하다). 강도(江都)와 광주는 한때 병란을 피했던 곳에 불과한데 어찌 도읍이라 할 수 있으며, 도읍이 되지 않았는데 어찌 유수를 둘 수 있겠는가? 그런데 200년 이래로 광주는 혹 유수가 되기도 하고 혹은 부윤(府尹)이 되기도 하여, 해마다 달마다 고쳐서 명칭이 여러번 변했다. 나의 생각에는 유수라는 명칭은 지금부터 폐지함이 마땅할 듯하다.
그 도호부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호(護)라는 것은 위로 왕국을 호위하고, 아래로 군민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원제에는 주(州)와 부(府 : 평양 같은 곳)가 있고, 도호부와 대도호부가 있다. 주에도 부윤(府尹)ㆍ목사(牧使)ㆍ부사(府使 : 朔州에서는 府使라 일컬음)가 있다. 직관제도(職官制度)는 간략해야 하며, 번거로움은 마땅치 못하다. 이제는 주와 부를 합쳐서 한 등(等)으로 하고, 무릇 주를 모두 도호부라 일컫고자 한다. 그 중에도 예전부터 부윤이라 일컫던 곳은 도호부 대윤(大尹)이라 일컫고 예전부터 대도호라 일컫던 곳은 도호부 대사(大使)라 일컬으며, 예부터 목사라 일컫던 곳은 도호부 목사라 일컫는다. 그리고 새로 승격해서 주로 만든 곳도 또한 아무 주 도호부 목사라 일컬으며, 그 밑에 군수가 있고, 그 밑에 현령이 있다. 현령과 현감은 반드시 명칭을 다르게 할 것이 아니므로 이제 현령을 그냥 두고 현감이라는 명칭을 없애서, 중국제도와 같이 함이 잘못이 아닐 듯하다.
여흥(驪興)을 강등하여 군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여흥은 본시 작은 고을이었는데, 왕비(王妃)의 본관(本貫)이라는 이유로 주로 승격되었다.
생각건대, 주와 군을 올리고 낮추는 법은 본래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대저 왕자(王者)가 나라를 세우면서 들에 획을 그어서 주를 가르고, 그 법제를 한 번 정했으면 변동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옛날 고려 때에 주ㆍ군을 승격함이 해로 더하고 달로 불어났는데, 혹은 왕비의 관향(貫鄕)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공신의 관향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고승(高僧)의 관향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무릇 王師나 國師가 된 자의 관향은 모두 승격하였다). 드디어 관제가 어지럽게 되고 아첨하는 풍습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대로 따라서 법으로 삼고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마땅하다. 국운이 장구하여 천년을 지날 것 같으면 군과 현은 다 주로 승격될 것이니 어찌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지금부터 주ㆍ군ㆍ현 세 등은 그 명칭을 한 번 정했으면 다시 번복하지 않는 것이 또한 왕정(王政)의 큰 것이다.
지금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죄를 지은 자가 그 고을에서 나오면 비록 웅장한 주와 큰 군이라도 낮추어, 현으로 만들어서 고을 명칭도 고치고(公州를 公山이라 고치는 것과 같다), 혹은 그 도의 명칭마저 고쳤다가(淸州를 강등시켜서 西原으로 만들고, 충청도를 公忠都라 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복구하는데 이것은 매우 무의미한 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이다. 감정이 없는 물(物)에다 벌을 시행하고, 징계하지 못할 땅에다 징계를 내리니, 장차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죄인이 나온 고을이 현이고 군이 아니어서 다시 더 낮출 수가 없으면 말현(末縣)으로 강등한다. 분명 이와 같으면, 주ㆍ군도 또한 그 본래 등급은 그냥 두고 낮추어서 끝자리로 함이 마땅한데 어찌해서 반드시 현으로 낮추는 것인가? 법이 평등하지 못하면 성인의 법이 아닌데, 하물며 죄인이 나온 고을이 원래 말현이라면 장차 어찌 하겠는가?
법을 시행하다가 여기에 이르면 막혀서 통하지 못할 것이다. 무릇 막혀서 통하지 못하는 것은 성인의 법이 아니다.
죽산(竹山)을 낮추어서 군으로 한 것과 이천(利川)을 낮추어서 현으로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죽산과 이천은 모두 작은 고을이니 모두 현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나, 다만 죽산은 한길목에 있어서 평소부터 방어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우선 낮추어서 군으로 했다. 이다음에 낮추어서 현으로 만든 것은 모두 이와 같다.
화주(華州)는 3군, 6현을 관할한다.
3군은 남양(南陽)ㆍ인천(仁川)ㆍ부평(富平)이고, 6현은 시흥(始興)ㆍ진위(振威)ㆍ양천(陽川)ㆍ안산(安山)ㆍ김포(金浦)ㆍ통진(通津)이다.
화주 도호부 대사(大使)는 경기남도 방어사를 겸한다.
살피건대, 화성이 유수가 된 것은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 일찍이 여기에 특별한 뜻이 있어, 행궁(行宮)을 짓고 그 전(殿) 이름을 노래당(老來堂)이라 한 것에서 연유한다. 지금은 까닭 없이 명칭을 유수라 하여 한갓 관제만 깨뜨려서 완전하지 못하게 할 뿐이니 이번에는 옛 명호를 회복해서 도호부로 만들고자 한다. 오직 그 성지(城池)는 법대로 쌓았고, 또 요긴한 길목에 있으므로 방어사를 겸하도록 했다.
양주(楊州)는 2군, 5현을 관할한다.
2군은 파평(坡平)ㆍ고양(高陽)이고, 5현은 가평(加平)ㆍ포천(抱川)ㆍ영평(永平)연천(漣川)ㆍ적성(積城)이다.
교하(交河)는 작은 고을이므로 고양에다 합병했다.
양주 도호부 목사는 경기 운향사(運餉使)를 겸무한다.
생각건대, 고양은 서로(西路)의 첫 참(站)에 당해서, 공궤(供饋)하는 일이 크게 번거로운데, 고을 힘이 약하니 교하를 합병해서 한 군으로 함이 마땅하다. 살피건대, 양주는 왼쪽으로 대수(帶水 : 임진강)를 끼고, 오른쪽으로는 열수(洌水)를 안고 있다. 무릇 군사를 일으켰을 때에 군량(軍粮) 운반을 책임지우는 것이 마땅하므로 운향사를 겸하게 한다.
철주(鐵州)는 고을 2, 5현을 관찰한다.
2군은 이천(伊川)ㆍ삭녕(朔寧)이고, 5현은 평강(平康)ㆍ안협(安峽)ㆍ김화(金化)ㆍ금성(金城)ㆍ낭천(狼川)이다.
철주 도호부 목사는 경기북도 방어사를 겸무한다.
생각건대 철원(鐵原)이란 옛날 철원(鐵圓)으로서 궁예(弓裔)가 도읍했던 곳이다. 바로 북로 요충(北路要衝)에 당해서, 본래부터 방어하는 직을 겸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했다.
심주부(心州府)는 1군을 거느린다.
1군은 교동(喬桐)이다.
심주부 행궁대사(行宮大使)는 경기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겸하며, 판관(判官) 한 자리가 있어, 민사(民事)를 다스린다.
교동 군수는 경기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를 겸무한다.
생각건대, 강화(江華)와 교동에는 관제가 여러번 변했으나, 강화가 이미 경읍(京邑)이 아니니 유수라는 명칭은 마땅치 않다. 그리고 서로 수군(西路水軍)과 특별히 상관되는 바가 없으니, 삼도 통어사(三道統禦使)라는 것도 또한 군더더기이다. 이제 심주 대사가 수군절도사를 겸하도록 하여 급한 변고에 쓸 수 있으니 반드시 교동에게 중임(重任)을 맡도록 할 것이 아니다.
사천성(泗川省) : 포정사는 공주(公州) 금강(錦江) 남쪽에 있는데 4주, 10군, 28현을 관할한다. 공주(公州)는 3군, 8현을 관할한다.
3군은 천안(天安 : 木川을 합병함)ㆍ노성(魯城 : 石城을 합병함)ㆍ한산(韓山)이고, 8현은 직산(稷山)ㆍ부여(扶餘)ㆍ은진(恩津)ㆍ정산(定山)ㆍ홍산(鴻山)ㆍ임천(林川)ㆍ남포(藍浦 : 庇仁을 합병함)ㆍ서천(舒川)이다.
사천성 순찰사는 공주 도호부 대사를 겸무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民事)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보통 사람의 재주와 기국(器局)은 그 거리가 심히 멀지 않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남ㆍ호남을 전적으로 맡겨도 넉넉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인ㆍ남포를 갈라 다스리게 하여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나는 큰 도는 갈라서 두 성으로 만들고, 작은 현은 합쳐서 한 군으로 만드는 것이 이치에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현을 구차스럽게 남겨두면 그 폐단이 점점 심해진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고을에도 사직(社稷)이 있고, 빈객(賓客)이 있으며, 관원에게 권속(眷屬)이 있고, 관청에 아전과 하례(下隸)가 있다. 백성의 재물을 벗겨내고, 침해해서 큰 고을이 하는 짓을 다 본받고자 하니 백성을 해쳐서 만 가지로 괴롭힌다. 착한 원이 오면 팔짱끼고 구경만 할 뿐 할 일이 없고, 탐학한 원이 오면 백성의 등골을 뽑으면서 제 이익을 구한다. 대개 이와 같은 고을은 점차 합쳐서 용관(冗官)이 점점 줄어들고, 백성의 살림이 점점 펴지도록 함이 마땅하다. 위아래 여러 성에 무릇 둘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 것은 모두 이러한 뜻에서이니 재찰(裁察)하기 바란다.
살피건대, 감사(監司)의 직을 관찰사라 호칭하면서 순찰사를 겸임하고 있으니 대저 관찰이 곧 순찰인데 겹쳐서 일컫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부터는 관찰을 버리고, 다만 순찰사라 일컬어서 순찰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별도로 판관을 두는 이유는, 감사는 순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여 거처를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또 생각해보니 감사가 솔권(率眷)하기 시작한 이래고 온갖 폐단이 어지럽게 일어나서 한 가지 일도 거행되지 않고, 봄가을 순행(巡行)도 겉치레뿐이다. 이제부터는 감사가 솔권하는 법을 영원토록 철폐함이 마땅하다(이 뜻을 監司條에 밝혔음).
홍주(洪州)는 3군, 8현을 거느린다.
3군은 온양(溫陽 : 新昌을 합병함)ㆍ면천(沔川 : 德山을 합병함)ㆍ서산(瑞山 : 海美를 합병함)이고, 8현은 아산(牙山 : 平澤을 합병함)ㆍ대흥(大興)ㆍ예산(禮山)ㆍ보령(保寧)ㆍ당진(唐津)ㆍ태안(泰安)ㆍ결성(結城)ㆍ청양(靑陽)이다
홍주 도호부 목사는 사천성 운향사(運餉使)를 겸무한다.
생각건대. 홍주는 조운하는 길목에 당했으므로 운향사를 겸하도록 했다. 무릇 군량을 운반하는 관직을 겸한 것은 군사가 일어나면 군량 수운을 관장하고, 평시에는 세곡(稅穀) 조운을 담당하는 것을 규식으로 한다.
청주는 2군, 6현을 거느린다.
2군은 황간(黃澗 : 永同을 합병함)ㆍ옥천(沃川)이고, 6현은 청산(靑山)ㆍ보은(報恩)ㆍ문의(文義 : 懷仁을 합병함)ㆍ연기(燕歧 : 全義를 합병함)ㆍ회덕(恢德 : 鎭岑을 합병함)ㆍ연산(連山)이다.
청주 도호부 목사는 사천성 중도 방어사를 겸무한다.
생각건대, 남쪽 도적이 추풍령을 지나서 기내(畿內)로 침범하게 되면 황간에 와서 드디어 두 길로 갈라진다. 한 길은 청산(靑山)ㆍ보은을 지나서 청주로 나오고 한 길은 옥천ㆍ문의를 지나 청주로 나와서 경성(京城)에 도달한다. 이리하여 청주는 중도의 요충이므로 방어사를 겸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임진년(壬辰年)에 왜구의 큰 진(陣)이 조령(鳥嶺)을 지난 다음 그 가운데 1대가 추풍령을 지나서 청주로 나왔다. 그후 조령에는 세겹 성(城)을 쌓아서 엄중하게 지키고 있으나, 추풍령 길은 잊어 버리고 비워둔 것은 또한 무슨 연고인가? 조령은 본디 천연적인 험지(險地)로서, 한 사람이 길목에 버티고 있으면 1만 명이라도 침범하기 어려운 곳이니, 비록 요새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급한 변고에 대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추풍령은 본시 평지이니 만약 견고한 성이 없으면 도적을 막을 수 없다. 나의 생각에는 추풍령 서쪽으로 황간에 이르기 전에 험하고 비좁은 곳을 택해, 견고한 성을 급히 쌓아서 무기와 곡식을 간직하였다가 급한 변고가 있으면 군수에게 가서 지키게 하고 방어하는 신하는 후원(後援)이 되도록 해야 함은 그만둘 수가 없다.
충주(忠州)는 2군, 6현을 거느린다.
2군은 단양(丹陽)ㆍ청풍(淸風)이고, 6현은 영춘(永春)ㆍ괴산(槐山)ㆍ연풍(延風)ㆍ청안(淸安)ㆍ음성(陰城)ㆍ진천(鎭川)이다. 충주 도호부 목사는 사천성 동도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충주는 조령 길과 죽령(竹嶺)길이 합하는 곳이므로 방어사를 겸하도록 한 것이다.
완남성(完南省) : 포정사는 전주부(全州府) 성안에 있으며 3주, 6군, 18현을 관할한다.
전주(全州)는 2군, 6현을 거느린다.
2군은 여산(礪山)ㆍ익산(益山)이고, 6현은 고산(高山)ㆍ용안(龍安 : 咸悅의 반을 합병함)ㆍ임피(臨陂)ㆍ김제(金堤)ㆍ만경(萬頃)ㆍ옥구(沃溝 : 함열의 반을 합병함)이다.
완남성 순찰사는 전주 도호부 대윤을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民事)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전주는 번성하고 부유해서 큰 도시라고 일컫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일찍이 경읍(京邑)이 된 적이 없으므로 남경(南京)이라는 명칭은 적당하지 않다.
용주(龍州)는 2군, 6현을 거느린다(용주는 지금의 남원이다).
2군은 무주(茂朱)ㆍ금산(錦山)이고, 6현은 진산(珍山)ㆍ용담(龍潭)ㆍ진안(鎭安)ㆍ장수(長水)ㆍ임실(任實)ㆍ운봉(雲峰 : 求禮를 합병한다)이다.
용주 도호부 목사는 완남성 동도 방어사를 겸한다.
살피건대, 용성(龍城)이 동쪽으로 팔량치(八良峙)에 통해서, 신라ㆍ백제의 경계가 되었고, 목구멍 같은 요충지이므로 방어사를 겸하도록 한다.
나의 생각에는 팔량영은 남방(南方)의 큰 관방(關防)이라 생각한다. 백제가 망할 때에 유인궤(劉仁軌)가 남원(南原)에 유진(留鎭)하면서 남원을 대방주(帶方州)로 만들어서 신라의 길을 막았다. 고려 말에는 우리 태조(太祖)가 왜구를 만나, 아지발도(阿只拔都)를 죽인 곳으로, 황산대첩비(荒山大捷碑)가 이곳에 있다. 만력 정유년(萬曆丁酉年:선조30년,1597)에는 왜구가 이 길을 지나서 남원을 공격했는데, 명(明)나라 장수 양원(楊元)이 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달아났다. 따라서 이 길목을 방어하지 않을 수 없음이 이와 같은데, 지금까지 한 조각의 견고한 성도 없으니 엉성하다 할 수 있다. 운봉 동쪽 10여 리 지점이 그 영의 가장 험한 목에 해당하는데, 견고한 성 하나를 쌓고, 운봉 관아를 이 성으로 옮기도록 함은 그만둘 수 없다.
순주(淳州 : 곧 淳昌임)는 2군, 6현을 거느린다.
2군은 태인(泰仁 : 태인은 이번에 승격했다)ㆍ고부(古阜)이다. 6현은 정읍(井邑)ㆍ금구(金溝)ㆍ부안(扶安)ㆍ고창(高敞)ㆍ무장(茂長)ㆍ흥덕(興德)이다.
순주 도호부 목사는 완남성 중도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순주에도 노령(蘆嶺)이 있고, 복판 큰 길이 되었으므로 방어사를 겸하도록 했다. 또 순주에는 부흥산(復興山)이 있어, 험하게 막힌 것은 비교할 데가 없다. 남쪽 사람들은 모두 병마사(兵馬使)의 영(營)은 순주에다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무남성(武南省) : 포정사는 광주부(光州府) 성안에 있으며, 3주, 6군, 18현을 관할한다(또 濟州는 2현을 거느린다).
광주(光州)는 2군, 6현을 거느린다.
2군은 장성(長城)능성(綾城 : 綾州)이고, 6현은 담양(潭陽)ㆍ창평(昌平)ㆍ화순(和順)ㆍ남평(南平)ㆍ옥과(玉果)ㆍ곡성(谷城)이다.
무남성 순찰사는 무주(武州) 도호부 대사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살피건대, 광주(光州)란무주(武州)이다. 신라 말부터 항상 큰 진(鎭)이었고, 고려 때에도 또한 그러했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창의(倡義)하는 군사가 이곳에서 먼저 일어났으니 그 고을을 포정사로 한 것이 그것에 연유한다.
나주(羅州)는 2군, 6현을 거느린다.
2군은 영광(靈光)ㆍ영암(靈巖)이고, 6현은 함평(咸平)ㆍ무안(務安)ㆍ강진(康津)ㆍ해남(海南)ㆍ진도(珍島)ㆍ압해(押海)이다.
나주 도호부 목사는 무남성 우도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압해는 나주 바다의 바깥 섬이다. 나주 바다에 열두 개의 큰 섬이 있고, 작은 섬으로서 큰 섬에 딸린 것은 수십 개나 된다. 여러 섬에서 1년 동안 요역(徭役)으로서 고을 관청 사람의 요구에 응(應)하는데 곡식이 1만 섬이나 들고 다른 물건도 이만큼은 든다 한다. 나주 군관이 바깥 섬 주인이 되어, 그 이(利)를 다 먹으면서, 목사가 쓰는 목물(木物)과 잡비를 충당해준다 하니 천하에 무의 무법(無義無法)함이 이와 같을 수 없다. 섬 백성이 바다를 건너 육지에 와서 고소(告訴)하려 하여도 한 번 부성(府城)에 들어오려면, 헛되이 드는 비용이 매우 많고 사건은 결국 바로잡아지지 않기 때문에 원통함과 억울함이 쌓여서, 별도로 한 현을 세우고, 열두 섬을 다 이 현에다 붙이기를 원하고 있다. 내가 그 실정을 익히 알므로, 이번에는 열두 섬 중에 하나를 택해서 관아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은(慈恩)ㆍ암태(巖泰)ㆍ압해가 그 후보지이다. 그런데 압해는 본시 옛 현이니 여기에다 관아를 설치함이 또한 마땅하다.
생각건대, 신라ㆍ고려 때에 왜구가 우리 서해(西海)를 여러 번 침범했고, 만력 임진년과 정유년 난리에는, 다만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힘을 입어서, 왜적이 울두홍(熨斗谼)을 넘지 못했다. 만약 그때에 왜적이 이곳을 넘었더라면 나주 열두 섬이 맨 먼저 뱀과 돼지 같은 놈들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여러 섬에 성 하나, 보(堡) 하나 없으니 우리나라 서남해의 방어는 허술하다 할 수 있다. 바삐 한 현을 설치해서 그 침입을 막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승주(昇州)는 2군, 6현을 거느린다(승주는 곧 順天이다).
2군은 장흥(長興)ㆍ보성(寶城)이고, 6현은 광양(光陽)ㆍ흥양(興陽)ㆍ낙안(樂安)ㆍ동복(同福)ㆍ금오(金鼇)ㆍ검주(黔州)이다.
승주 도호부 목사는 무남성 좌도 방어사를 겸한다.
살피건대, 순천 수영(水營) 남쪽에 금오도(金鼇島)가 있는데 둘레가 300리이고, 그 서쪽에 수태도(愁太島)가 있는데 주위가 200리나 된다. 그리고 돌산(突山)ㆍ내발(乃發)ㆍ횡간(橫看) 따위 여러 섬은 그 수효도 모를 정도이다. 지금은 금오도를 현으로 만들고 그 옆에 있는 수십 개 섬을 다 이 현에 예속시켜서 왜구의 침입을 막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생각건대, 흥양 남쪽에 있는 절금도(折今島)는 둘레가 100여 리인데 백성이 많고 토지가 기름지다. 그 서쪽에 산이(山伊)ㆍ조약(助藥)ㆍ벌라(伐羅)ㆍ금당(衾堂) 따위의 섬이 있는데 그 수효도 모를 지경이다. 절금도에 금주현을 만들고, 그 옆에 있는 수십 개 섬을 다 이 현에다 예속시킴도 또한 마땅한 일이다.
제주(濟州)는 2현을 거느린다.
2현은 정의(旌義)ㆍ대정(大靜)이다.
제주 도호부 대사는 탐라부 병마 수군도절제사(耽羅府兵馬水軍都節制使)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제주는 모두 원래 제도대로 하고 고칠 것이 아니다.
영남성(嶺南省) : 포정사는 달주부(達州府) 성안에 있는데 3주, 9군, 18현을 관할한다.
달주는 3군, 6현을 거느린다(달주는 곧 大邱이다).
3군은 청도(淸道)ㆍ밀양(密陽)ㆍ칠곡(漆谷)이고, 6현은 현풍(玄風)ㆍ창녕(昌寧)ㆍ영산(靈山)ㆍ인동(仁同)ㆍ경산(慶山 : 慈仁을 합병함)ㆍ신령(新寧 : 河陽을 합병함)이다.
영남성 순찰사는 달주 도호부 대사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가주(嘉州 : 곧 安東임)는 3군, 6현을 거느린다.
3군은 풍기(豊基 : 順興을 합병함)ㆍ청송(靑松 : 眞寶를 합병함)ㆍ의성(義城)이고, 6현은 봉화(奉化)ㆍ영천(榮川)ㆍ예안(禮安)ㆍ영양(英陽)ㆍ의흥(義興)ㆍ군위(軍威 : 比安을 합병함)이다.
가주 도호부 대사는 영남성 상도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풍기는 한길 요충에 당했고, 큰 영의 목을 차지했으나 고을 힘이 약하므로 순흥을 당겨서 합병했다.
경주(慶州)는 3군, 6현을 거느린다.
3군은 동래(東萊)ㆍ울산(蔚山)ㆍ영천(永川)이고, 6현은 영해(盈海 : 盈德을 합병함)ㆍ흥해(興海 : 淸河를 합병함)ㆍ장기(長鬐 : 延日을 합병함)ㆍ언양(彦陽)ㆍ양산(梁山)ㆍ기장(機張)이다.
경주 도호부 대윤(大尹)은 영남성 하도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동래는 본디 하나의 작은 현인데 이웃 나라와 인접했다는 이유로 부로 승격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군수열(郡守列)에 두었다. 그러나 그 직은 병마수군절제사를 겸해서 다른 고을 수령과 같지 않다.
생각건대, 경주는 비록 신라의 천년 고도(千年古都)이나 지역이 아득히 멀어서 여러 경(京)에 끼기에는 부족하다.
황서성(潢西省):포정사는 황수(潢水) 서쪽 성주(星州)에 있는데 3주, 9관, 18현을 관할한다.
성주는 3군, 6현을 거느린다.
3군은 합천(陜川)ㆍ함양(咸陽 : 安義를 합병함)ㆍ초계(草溪)이고, 6현은 고령(高靈)ㆍ거창(居昌)ㆍ삼가(三嘉)ㆍ의령(宜寧)ㆍ산청(山淸)ㆍ단성(丹城)이다.
황서성 순찰사는 성주 도호부 대사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함양이 팔량치 어구에 당했으니 형세를 고단(孤單)하게 할 수 없으므로 안의를 합병한 것이다.
상주(尙州)는 3군, 6현을 거느린다.
3군은 선산(善山)ㆍ예천(醴泉)ㆍ금산(金山)이고, 6현은 문경(聞慶)ㆍ용궁(龍宮)ㆍ함창(咸昌)ㆍ화령(化寧)ㆍ개령(開寧)ㆍ지례(知禮)이다.
상주 도호부 목사는 황서성 북로(北路)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추풍령 북쪽에 화령ㆍ중모(中牟)라는 두 옛 고을이 있는데, 지금은 모두 혁파되어서 상주에 속했다. 나의 생각에는 이 고을을 다시 설치하는데 두 고을을 합쳐 하나로 만들고 명칭은 화령이라 하여 추풍령 어구를 충실히 하게 한다면 관방(關防)하는 데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진주(晋州)는 3군, 6현을 거느린다.
3군은 김해(金海)ㆍ창원(昌原 : 漆原을 합병함)ㆍ하동(荷東 : 즉 河東으로, 昆陽을 합병함)이고, 6현은 사원(泗原 : 즉 泗川)ㆍ고성(固城)ㆍ함안(咸安 : 鎭海를 합병함)ㆍ웅천(熊川)ㆍ남해(南海)ㆍ거제(巨濟)이다.
진주 도호부 목사는 황서성 남로(南路)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하동은 잔수(潺水) 동쪽에 있어, 서쪽으로 섬진강(蟾津江:豆恥津)만 건너면 곧 광양(光陽)에 닿아 전라도에 통한다. 여기도 관방할 곳이니 곤양을 합병해서 한 군으로 함이 마땅하다. 곤양 남쪽, 남해 어구에 노량보(露梁堡)가 있는데 여기가 이순신이 왜적을 막던 곳이다. 곤양 남쪽 두어 마을을 노량에다 예속시켜서 그 힘을 굳세게 함도 또한 마땅한 바이다(노량에다 防寨를 설치하면 蟾津寨는 혁파함이 마땅함).
충청도(忠淸道)를 이번에 사천성(泗川省)이라 고쳤으니 사천현은 사원(泗原)이라 고쳐서, 명칭이 헷갈리지 않게 함이 마땅하다.
열동성(洌東省):포정사는 원주부(原州府) 안에 있다. 3주, 6군, 12현을 관할한다.
원주는 2군, 3현을 거느린다.
2군은 영월(寧越)ㆍ정선(旌善)이고, 4현은 제천(堤川)ㆍ평창(平昌)ㆍ횡성(橫城)ㆍ지평(砥平)이다.
열동성 순찰사는 원주 도호부 대사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열동성 포정사는 춘주(春州)에다 두어서, 남북 이수(里數)가 균등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번에는 우선 예전대로 했으나 그 의논은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다. 또 영동 아홉 고을은 바로 이역 같아서 관할하기가 불편하니, 열동에 포정(布政)하는 신하를 봄ㆍ여름은 명주(溟州)에, 가을ㆍ겨울은 원주에 있도록 하여 선화(宣化)를 고르게 함이 마땅하다.
춘주(春州 : 춘주는 곧 春川임)는 2군, 4현을 거느린다.
2군은 회양(淮陽)ㆍ양근(楊根 : 본디 경기에 딸렸던 고을이다)이고, 4현은 홍천(洪川)ㆍ미원(迷源)ㆍ인제(麟蹄)ㆍ양구(楊口)이다.
춘주 도호부 목사는 열동성 운향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춘주란 옛적에 낙랑국(樂浪國)이었다. 한(漢)나라에서 처음에 평양에다 낙랑을 설치했는데 그후 고구려에게 빼앗기자, 낙랑 사람들이 우수주(牛首州)에 와서 차지하고, 백제와 연결해서 읍루(揖婁)에 항거하며 고구려와 대항하였다(아울러《疆域考》에 밝혔다). 지금 사람들은 우수주를 맥국(貊國)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개 가탐(賈耽)이 지지(地志)를 찬(撰)하면서부터 잘못 전해진 것이다. 이 지역이 본래 위치한 형세는 또 한 도의 복판에 있으니 열동성 포정사는 여기에 있음이 마땅하다.
생각건대, 양근 서북쪽에 미원이라는 옛 고을이 있는데, 아직도 창사(倉舍)가 있다. 이 지역은 홍천ㆍ춘천 두 고을 물이 합류하는 아래쪽에 있어 군사를 숨기고 곡식을 운반하여 급한 사변에 대처할 만한 곳이니, 그 고을을 복구하여 춘주 아래쪽을 받치게 하도록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명주(곧 江陵)는 2군, 4현을 거느린다.
2군은 양양(襄陽)ㆍ삼척(三陟)이고, 4현은 간성(杆城)ㆍ고성(高城)ㆍ통천(通川 : 歙谷을 합병함)ㆍ울진(蔚珍 : 平海를 합병함)이다.
명주 도호부 대사는 영동 안무사(嶺東安撫使)를 겸한다.
생각건대, 나의 숙부가 일찍이 흡곡 현령을 지냈는데, 그때 흡곡에는 민호(民戶)가 400여 호에 불과했다. 400호만으로는 현이 될 수 없으니 통천과 합쳐서 백성의 노고를 덜어주도록 함이 마땅하다. 또 울진이 현으로 되어 있으나 또한 아주 작다고 칭하니 평해를 울진에다 합치는 것이 마땅하다.
살피건대, 명주 지역이, 동쪽으로는 큰 바다가 있고, 서쪽으로는 태산이 둘러 있어, 좁고 막힌 것이 문득 이역과 같으므로 감사에게 반(半)은 영동에 있도록 함이 마땅하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영동 여러 고을의 일반 정무는 명주 대사에게 결재를 받도록 하고 오직 큰 사건만 감사(監司)에게 관유(關由)하여, 강계(江界)의 폐4군처럼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송해성(松海省) : 포정사는 중경 유수부(中京留守府) 안에 있는데 1경(京), 2주, 12군, 12현을 관할한다.
중경은 개성부(開城府)인데, 4군, 4현을 거느린다.
4군은 장단(長湍)ㆍ평산(平山)ㆍ연안(延安)ㆍ배천(白川)이고, 4현은 마전(麻田)ㆍ금천(金川)ㆍ토산(兎山)ㆍ신계(新溪)이다.
풍덕부(豊德府)는 송경(松京)에다 합병했다.
중경 유수는 송해성 순찰사와 개성부 대윤(大尹)을 겸하며, 서윤(庶尹)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개성부가 이미 주목(州牧)의 체재(體裁)를 갖추었으나 지역이 아주 작고, 성 하나만 웅거했을 뿐이어서 모양이 안 되므로 이번에 풍덕(豊德)을 합쳐서 한 주로 만드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해주(海州)는 4군, 4현을 거느린다.
4군은 장연(長淵)ㆍ풍천(豊川 : 松禾를 합병함)ㆍ안악(安岳)ㆍ신천(信川)이고, 4현은 장련(長連)ㆍ은율(殷栗)ㆍ문화(文化)ㆍ강령(康翎 : 瓮津을 합병함)이다.
옹진이 이미 수영(水營)에 들어 있어도 없는 것 같으니 강령에 합쳐서, 계산에 넣지 않았다.
해주 도호부 목사는 송해성 운향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풍천이 초도(椒島) 어구에 당해 있으니, 일후의 급한 변은 반드시 이곳에서 일어날 것인데, 고을의 힘이 아주 약하므로 송화(松禾)를 합친 것이다.
생각건대, 관서(關西)에 병란이 있으면 남도 곡식을 북쪽으로 실어오고, 경기에 흉년이 들면 서도 곡식을 남쪽으로 수운(輸運)하는데, 신하 하나를 조수(漕帥)로 삼아 두는 것이 마땅하므로 여기에 운향사를 겸하도록 한 것이다.
살피건대, 여러 성에 등(等)을 가를 때마다 군은 적고 현은 많은데, 서북 여러 도에는 군과 현의 수효가 서로 같은 데가 많다. 이것은 본래 큰 군이 많아서 현으로 이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주(黃州)는 4군, 4현을 거느린다.
4군은 중화(中和)ㆍ봉산(鳳山)ㆍ서흥(瑞興)ㆍ곡산(谷山)이고, 4현은 상원(祥原)ㆍ수안(遂安)ㆍ재령(載寧)ㆍ인성(麟城)이다.
황주 도호부 목사는 송해성 서도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인성이란 봉산 동사리(東四里)이다. 봉산 동남쪽 100여 리 되는 기린역(麒麟驛) 북쪽에 동사리라는 곳이 있고, 또 재령(載寧) 성당면(聖堂面)이 기린역 서쪽에 있다. 이 지역은 텅 비어서, 성곽이 없고, 4방 고을과의 거리는 모두 100리가 넘는다. 그러므로 백성이 법을 모르고 행려(行旅)도 모여들지 않는다. 여기에다 작은 현을 만들고, 명칭을 인성이라 하여, 바둑알과 별처럼 벌여 있도록 하고, 너무 엉성하지 않게 함이 마땅하다. 깊은 산 큰 골짜기에 사람 사는 곳이 아주 희소하면 비워두지 않을 수 없겠으나 이와 같은 평지에 어찌해서 보장(保障)을 만들지 않은 것인가? 여기에는 현을 반드시 설치해야 마땅하다.
재령은 본래 큰 군이었으나 갈라서 인성현을 만들었으므로 이번에 낮추어서 현으로 만들었다.
패서성(浿西省) : 포정사는 서경 유수부(西京留守府)에 있다. 1경, 1주, 6군, 12현을 관할한다.
서경은 평양부인데 4군, 6현을 거느린다.
3군은 성천(成川)ㆍ삼화(三和)ㆍ함종(咸從 : 甑山을 합병함)이고, 6현은 강서(江西)ㆍ용강(龍岡)ㆍ순안(順安)ㆍ강동(江東)ㆍ삼등(三登)ㆍ양덕(陽德)이다.
서경 유수는 패서성 순찰사와 평양부 대윤을 겸하며서윤(庶尹)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삼화는 패강(浿江)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어구에 해당하므로 방어해야 할 책임이 있다. 비록 낮추어서 군으로 만들었으나 방어사라는 명칭은 그냥 겸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생각건대, 증산(甑山)은 작은 취락(聚落)이므로 함종에 합병함이 편당(便當)하나 증산과 함종이 예전에는 다 증지현(增地縣)에 매였던 것이므로 이번에는 함종에 증산의 명칭을 더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안주(安州)는 3군, 6현을 거느린다.
3군은 숙천(肅川)ㆍ순천(順川)ㆍ개천(价川)이고, 6현은 영유(永柔)ㆍ자산(慈山)ㆍ덕천(德川)ㆍ맹산(孟山)ㆍ영원(寧遠)ㆍ은산(殷山)이다.
안주 도호부 목사는 패서 방어사를 겸한다.
살피건대, 이 3군과 6현은 모두 살수(薩水) 동쪽에 있는데, 은산ㆍ맹산ㆍ영원은 또 패원(浿源) 동쪽에 있다. 청서성(淸西省) : 포정사는 영주(寧州) 약산(藥山) 성안에 있는데 3주, 18군, 2현을 관할한다.
영주(곧 寧邊이다)는 6군, 2현을 거느린다.
6군은 정주(定洲 : 곧 定州임)희천(熙川)ㆍ운산(雲山)ㆍ구성(龜城)ㆍ가산(嘉山)ㆍ곽산(郭山)이고, 2현은 박천(博川)ㆍ태천(泰川)이다.
청서성 순찰사는 영주 도호부 대사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주ㆍ군 제도가 모두 엄정하여 문란함이 없어야 한다면, 여러 고을이 주(州)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주(定州)ㆍ삭주(朔州)는 모두 주(州)를 주(洲)로 고쳐야 한다.
의주(義州)는 6군을 거느린다.
6군은 삭주(朔洲)ㆍ창성(昌城)ㆍ벽동(碧潼)ㆍ용천(龍川)ㆍ철산(鐵山)ㆍ선천(宣川)이다.
의주 도호부 대윤은 청서 방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강변 여러 고을과 바닷가 세 고을은 그 등급이 높아야 할 것이므로 여섯 고을을 아울러 군(郡)으로 하고 현으로 낮추지 않는다.
강주(江州 : 강주는 곧 江界이다)는 6군을 거느린다.
6군은 여연(閭延)ㆍ무창(茂昌)ㆍ우예(虞芮)ㆍ자성(慈城)ㆍ위원(渭源)ㆍ초산(楚山)이다.
강주 도호부 대사는 청서 방어사와 4군 안무사를 겸한다.
생각건대, 4군에 백성을 채우는 방법은, 온 집이 변방으로 이사가는 율(律)을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남북은 기후가 아주 다른데 갑자기 멀리 옮기면 인정이 슬퍼할 것이니 지금부터 중죄(重罪)는 1천 리 너머로 이사시키고, 그 다음은 500리 너머로 옮기도록 한다. 그리하여 남방 백성은 복판 도로 옮기고, 복판 도의 백성은 양서(兩西)로 옮기고, 서도 백성은 이에 4군으로 옮긴다면, 남방에는 호총(戶摠)이 죽어들고 4군에는 읍과 부락(部落)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진실로 편리한 방법이다.
현도성(玄菟省) : 포정사는 함주부(咸州府) 성안에 있다. 2주, 4군, 10현을 관할한다.
함주(즉 咸興이다)는 2군, 5현을 거느린다.
2군은 영흥(永興)ㆍ안변(安邊)이고, 5현은 덕원(德源)ㆍ문천(文川)ㆍ고원(高原)ㆍ정평(定平)ㆍ장진(長津)이다.
현도성 순찰사는 함주 도호부 대윤을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영흥이 비록 우리 성조(聖祖)가 일어난 곳이나, 반드시 승격시켜서 부(府)로 만들어야 존엄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 태조(漢太祖)가 용흥(龍興)한 후에도 풍읍(豊邑)은 그대로 현이었고, 패군(沛郡)은 그대로 군이었을 뿐, 그것을 승격시켜서 주목(州牧)으로 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법제(法制)를 한번 정했으면 기강이 있어야 하는데, 영흥은 이미 거느린 고을이 없으니 군이 될 뿐이다.
항주(航州 : 항주는 곧 北靑이다)는 2군, 5현을 거느린다.
2군은 단천(端川)ㆍ갑산(甲山)이고, 5현은 이원(利原)ㆍ홍원(洪原)ㆍ삼수(三水)ㆍ계산(階山)ㆍ후주(厚洲)이다.
현도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는 항주 도호부 대사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북청(北靑) 북쪽에 자항산(慈航山)이 있으므로 항주라고 고쳤다.
살피건대, 조정에서 이미 4군을 버려서, 4군은 야인잡류(野人雜類)가 사는 곳이 되어버렸는데, 이에 장수(涱水) 동쪽 연안에 장진(長津)ㆍ신방(神方)ㆍ강구(江口)ㆍ어면(魚面)ㆍ자작(自作)이라는 방수(防戍)를 두어서 갈파(葛坡)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문호를 열어서 적인(敵人)을 인도하는 것으로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선왕이 매우 개탄하여, 먼저 장진보(長津堡)를 장진부(長津府)로 만들고, 장신(將臣) 이경무(李敬懋)를 보내서 이 고을을 경영하였으니, 이것은 왕자(王者)의 큰 계획이었다.
생각건대, 항주 서북쪽에 소백계산(小白階山)ㆍ원동(院洞)ㆍ은동(銀洞)이라는 여러 곳이 어면보(魚面堡) 후면에 있으니, 그 지명을 계산이라 하여 바삐 한 현을 세우면 장수 서쪽 함덕(鹹德)ㆍ판막동(板幕洞) 여러 곳도 차츰 경영하는 안으로 들어올 것이니 고을이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할 것 없다.
살피건대, 폐4군은 모두 강 연안의 고을들인데 그 상류에 후주고성(厚州古城)이 있다. 지금은 조금 옮겨서 후주보(厚州堡)를 만들었는데, 이곳은 4군 외에 또 하나의 폐군(廢郡)이다. 이곳에다 현 하나를 설치하고, 명칭을 후주(厚洲)라 하여, 동쪽으로 삼수와 연하고 서쪽으로 무창(茂昌)에 접하여서 지금의 구갈파(舊葛坡)에 관아를 만들면,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지역이 모두 다스리는 계획 속에 들어와서 북변(北邊) 울타리가 점차 완전해질 것이다.
만하성(滿河省) : 포정사는 경주부(鏡州府) 성안에 있는데 2주, 8군을 관할한다.
경주(鏡州 : 곧 鏡城)는 4군을 거느린다. 4군은 길주(吉洲 곧 吉州)ㆍ명천(明川)ㆍ부령(富寧)ㆍ무산(茂山)이다.
만하성 순찰사는 경주 도호부 대사를 겸하며, 판관 한 사람이 있어, 민사를 다스린다.
생각건대, 12성 순찰사는 모두 병마절도사를 으레 겸하고 있으나, 실제로 겸한 것은 아니다. 만하성의 경우는 실제로 겸하고 병마영(兵馬營)을 별도로 세우지 않음이 마땅하다.
회주(會州 : 곧 會寧)는 4군을 거느린다. 4군은 종성(鍾城)ㆍ온성(穩城)ㆍ경원(慶源)ㆍ경흥(慶興)이다.
회주 도호부 대사는 만하성 방어사와 6진 안무사(六鎭安撫使)를 겸한다.
생각건대, 예전 예에 만하성 절도사는 기후가 화창하면 경성(鏡城)에 있고 기후가 차가워지면 종성 행영(鍾城行營)에 있었는데 지금은 순찰사가 이 직무를 실제 겸했으니, 또한 옛 예에 따라 옮겨가면서 있음이 마땅하다.
생각건대, 만하성 순찰사는 문신과 무신이 교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며 무신은 일찍이 승지나 참판을 지낸 자라야 천망(薦望)에 참여하도록 함이 또한 마땅하다.
12성(省) 주ㆍ군ㆍ현의 총수(가경 병자년, 곧 순조 16년, 1816년 8월 23일에 시험삼아 기록했다)
봉천성(奉天省) 38읍(4주, 10군, 22현. 또 沁州 1주, 1군)
사천성(泗川省) 42읍(4주, 10군, 28현)
완남성(完南省) 27읍(3주, 6군, 18현)
무남성(武南省) 27읍(3주, 6군, 18현)
제주(濟州) 3읍(1주, 2현)
영남성(嶺南省) 30읍(3주, 9군, 18현)
황서성(潢西省) 30읍(3주, 9군, 18현)
열동성(洌東省) 21읍(3주, 6군, 12현)
송해성(松海省) 27읍(1경, 2주, 12군, 12현)
패서성(浿西省) 20읍(1경, 1주, 6군, 12현)
청서성(淸西省) 19읍(3주, 14군, 2현)
폐4군 4읍(4군)
현도성(玄菟省) 16읍(2주, 4군, 10현)
만하성(滿河省) 10읍(2주, 8군)
이상 공 314읍이다. 본래는 346읍인데, 줄인 것이 43읍이고(풍덕ㆍ교하ㆍ목천ㆍ석성ㆍ비인ㆍ신창ㆍ덕산ㆍ해미ㆍ평택ㆍ영동ㆍ회인ㆍ전의ㆍ진잠ㆍ함열ㆍ구례ㆍ자인ㆍ하양ㆍ순흥ㆍ진보ㆍ비안ㆍ영덕ㆍ청하ㆍ연일ㆍ안의ㆍ칠원ㆍ곤양ㆍ진해ㆍ흡곡ㆍ송화ㆍ옹진ㆍ증산), 증설한 것이 11읍이다(압해ㆍ금오ㆍ검주ㆍ화령ㆍ인성ㆍ계산ㆍ후주ㆍ폐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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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01]근본(根本)되는 곳 : 국도를 말함.
[주D-002]목릉(穆陵) : 선조(宣祖)의 능호(陵號).
[주D-003]관방(關防) : 관문(關門)을 만들어서 외적을 방어하는 곳.
[주D-004]애각(涯角) : 천애지각(天涯地角)의 준말. 하늘가와 땅 모퉁이가 아주 동떨어져 있다는 말.
[주D-005]금와(金蛙) : 옛날 북부여(北夫餘)의 임금 금와왕.
[주D-006]이괄(李适) :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가담했던 무장(武將). 그 후 일부 공신의 횡포에 반항하여 그들을 제거하려는 난을 일으켰고, 서울을 무혈점령했으나 안현(鞍峴) 싸움에 참패하여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음.
[주D-007]정수(亭燧) : 정(亭)은 망대(望臺), 수(燧)는 봉수(烽燧). 망대로써 적의 행동을 탐지하고 봉수로써 급변을 연락하였다.
[주D-008]묘당(廟堂) : 의정부의 별칭.
[주D-009]보(堡) : 적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요새. 보루.
[주D-010]말갈(靺鞨) : 만주(滿洲) 동부 지방에 있던 퉁구스계의 일파. 숙신(肅愼)ㆍ읍루(挹婁)ㆍ물길(勿吉)은 모두 그들의 옛 명칭으로 뒷날 여진족(女眞族)으로 불림.
[주D-011]발해(渤海) : 고구려의 유장 대조영(大祚榮)이 속수 말갈(束水靺鞨)을 이끌고 고구려 고토에 세웠던 나라. 만주 동북에서 연해주(沿海州)와 한반도(韓半島) 북부에 걸쳐 있었고, 669년에서 926년까지 존속했음.
[주D-012]야인(野人) : 옛날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에 살던 만주족(滿洲族).
[주D-013]번신(藩臣) : 국경지대를 방위하는 신하.
[주D-014]정문부(鄭文孚) : 선조 21년 식년 문과에 합격하고북평사(北評事)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에 회령(會寧) 사람 국경인(鞠景仁) 등이 반란을 일으켜서 적에게 투항하자, 그는 관민합작(官民合作)으로 의병을 일으켜서, 그 반적(叛賊)을 평정하였음.
[주D-015]경악(經幄) : 임금 앞에서 경전(經傳)을 강론하는 자리. 경연(經筵).
[주D-016]강상(綱常) : 유교 도덕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인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말함. 삼강은 군신(君臣)ㆍ부자(父子)ㆍ부부(夫婦)이고 오상은 인(仁)ㆍ의(義)ㆍ예(禮)ㆍ지(智)ㆍ신(信).
[주D-017]선대왕(先大王) : 선대(先代)의 대왕이라는 뜻. 여기에서는 정조 대왕(正祖大王)을 지칭한 말임.
[주D-018]행궁(行宮) : 임금이 대궐을 떠나서 머무는 곳. 행재조(行在所)와 같음.
[주D-019]사직(社稷) : 사(社)는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하는 곳. 직(稷)은 곡신(穀神)에게 제사하는 곳.
[주D-020]유인궤(劉仁軌) : 당(唐)나라 장수. 당 고종(唐高宗) 때, 멸망시켰던 백제가 다시 일어났으므로, 신라 군사와 합동해서 평정시킨 일이 있음.
[주D-021]선화(宣化) : 덕화(德化)를 선포함.
[주D-022]읍루(揖婁) : 고조선(古朝鮮) 시대에 만주 지역에 살던 부족. 후에 숙신(肅愼)ㆍ말갈(靺鞨)이라는 명칭으로 불림.
[주D-023]가탐(賈耽) : 당(唐)나라 사람으로 순제(順帝) 때에 정승이었음. 독서를 좋아하여 지리(地理)에 밝았고, 음양잡수(陰陽雜數)에도 정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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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 제15권
춘관 수제(春官修制)
과거지규(科擧之規) 1
과거 규정은 오직 먼저 거액(擧額 : 擧子의 정원)을 정해야 한다. 거액이 정해지면 온갖 폐단이 없어지게 된다.
생각건대, 과거법은 좌웅(左雄:漢 順帝 때)에게서 비롯되었고,홍도(鴻都:漢 靈帝 때)에서 모색되었으며, 수 양제(隋煬帝)가 시험했고 당나라 초기(太宗 때)에 완성되어서, 정관(貞觀) 초기에 벌써 향거(鄕擧)했다. 당(唐)나라 시대를 마치고 송(宋)나라와 원(元)나라에 미치도록 그 법이 모두 그대로였는데 명대에 와서 조례가 크게 정비되었다. 지금 청나라에서 쓰는 선거제도는 모두 명대의 유법(遺法)이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과거 제도가 없었는데 고려 광종(光宗) 때에 시주(柴周 後周의 異稱) 사람 쌍기(雙冀)가 사신을 따라왔다가 병이 나서 돌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과거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배웠으나 자세하게 하지 못했고, 본받았으나 정밀하게 하지 못하여 다만 선비를 모아 글을 시험해서 진사를 삼는다는 것을 들을 뿐이고, 그 규모와 절차는 옮겨오지 못했다. 지금 우리나라 과거법이 중국과 같지 않은 것이 열 가지인데, 첫째는 천거하지 않아도 응시해서, 선비가 응시하는 데 정원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학사 행정(學事行政)에 관원이 없고 교수가 간여하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대ㆍ소과(大小科)에 등이 달라서 공부하는 데에 전일하지 못한 것이고, 넷째는 한 가지 기예로 뽑으므로 요행으로 차지하는 것을 금하기 어려운 것이고, 다섯째는 시각이 너무 길므로 차술(借述)의 여가가 있음이고, 여섯째는 고사, 선발이 정밀하지 못하여 사의(私意)가 멋대로 흐를 수 있고, 일곱째는 시권(試券)을 반포하지 않으니 잘함과 못함을 징험하기 어렵고, 여덟째는 잡시(雜試)가 너무 잦아서 수업할 날짜가 없음이고, 아홉째는 경과(慶科)가 연달아서 요행을 넘보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 열째는 명경(明經)을 주로 했으나 선발해서 등용함에는 길이 다른 것이다. 열 가지 그릇된 것이 줄기가 되어 천만 가닥이 착잡하게 서로 얽혀 오늘날에 와서는 무너지고 어지러워 기강이 없어져서 하나의 장난으로 되어, 인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국운은 시들어간다. 나는 과거 폐단은 지금에 무엇보다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되기로 대략 들어서 논한다.
거액의 수효는 중국 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본뜨기는 어렵지 않다.
생각건대, 당송 때 주현(州縣)의 거자(擧子) 정원은 상고할 만한 문헌이 없으나, 명나라 제도는 지금 《예부칙례(禮部則例)》에 기재된 것이 바로 그 유문(遺文 : 남아서 내려온 글)을 대략 산삭(刪削)하고 윤색한 것이다. 무릇 17성(省)의 여러 주(州), 여러 현(縣)에 각각 거자의 정원이 있어, 아무 현에 액진생(額進生) 20명, 늠생(廩生) 20명, 증생(增生) 20명이라는 것이었다. 많은 데는 30명이고 적은 데는 10명이기도 한데 각각 문풍(文風 : 문교와 같음)의 쇠퇴와 흥왕(興旺)으로서 많게 하기도 적게 하기도 한다. 세 등급의 학생 외에 또 청생(靑生)ㆍ동생(童生)이라는 명목이 있다. 대개 주ㆍ현에 각각 교관이 있어 가끔 과시하는데, 늠생 이하는 모두 현시(縣試)에 참여하도록 허가하는 인원이고, 오직 액진생 한 등급만이 바로 성시(省試)에 응시[赴擧]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다. 그 법이 엄격해서 액진생 이외는 한 사람도 감히 난동(亂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은 진실로 당송 이래로 서로 인습한 본법(本法)이고, 우리나라 풍속 같은 것은 천하에 아직 있지 않았다.
거액의(擧額議)에, “옛적에는 천거만 있었고 과시는 없었는데, 천거에 과시가 있게 된 것은 한 순제(漢順帝)가 좌웅(左雄)의 논의를 따름으로부터이다.” 했다(序官에 보임) 남이 나를 임금에게 천거했는데 임금이 믿지 않고 나를 불러 재능을 시험하더라도 나는 벌써 부끄러운 일인데, 하물며 처음부터 나를 천거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재능을 자랑해서 유사에게 판다면, 이것은 싱싱함을 외치면서 생선을 팔고, 달다고 자랑해서 외를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출발하는 처음부터 그 명절(名節 : 명예와 절조)은 땅에 떨어지는데, 윗사람이 이것으로써 아랫사람을 인도하고 아랫사람은 이것으로써 윗사람을 섬겨서 400년을 내려오며 고치지 못하였으니, 나는 적이 애석하게 여긴다.
한(漢)ㆍ위(魏)ㆍ당(唐)ㆍ송(宋)에서 아래로 명ㆍ청에 미치도록 그 선거법이 비록 같지는 않았으나, 대략 선발한 다음에 천거가 있고 천거가 있은 다음에 시험이 있었던 것은 그렇지 않았던 때가 없었는데, 오직 우리나라의 법만은 천거하지 않고 시험보여 오늘에 와서는 천 가지 병통과 백 가지 폐단이 모두 여기에 연유해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비록 장량(張良)ㆍ진평(陳平) 같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폐단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문장에 능숙한 자를 거벽이라 이르고, 글씨에 능숙한 자를 사수(寫手)라 이르며, 자리ㆍ우산ㆍ쟁개비(銚銼) 따위 기구를 나르는 자를 수종(隨從)이라 이르며, 수종 중에 천한 자를 노유(奴儒)라 이르며, 노유 중에 선봉이 된 자를 선접(先接)이라 이르는데, 붉은 빛 짧은 저고리에 고양이 귀 같은 검은 건(巾 : 儒巾)을 쓰고서, 혹은 어깨에 대나무창을 메기도 하고 혹은 쇠몽둥이를 손에 들기도 하며 혹은 짚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혹은 평상(平床)을 들기도 하여 노한 눈알이 겉으로 불거지고 주먹을 어지럽게 옆으로 휘두르고 고함을 지르면서 먼저 오르는데, 뛰면서 앞을 다투어 현제판(懸題板 : 과거 때 글제를 내거는 널빤지) 밑으로 달려들고 있으니, 만약 중국 사람이 와서 이런 꼴을 본다면 장차 우리를 어떤 사람들이라 이르겠는가?
이리하여 부잣집 자식은 입에 아직 비린내가 나고 눈으로는 정자(丁字)를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거벽의 글을 빌리고 사수의 글씨를 빌려서 그 시권을 바친다. 향시가 이 모양이니 경시(京試)도 이와 같을 것이다. 회시를 보기에 미쳐서는 사람을 사서 대신 들여보내어 짓고 쓰며, 아비를 바꾸고 할아비를 바꿔서 위문(闈門)에 바치는데, 봉미(封彌)를 위조하고 관절(關節 : 속칭 軍號라고 이름)을 통한다.
방(榜)을 걸어서 이름을 호창(呼唱)하는 때가 되면 선진(先進 : 선배)이라는 자가 골목에 들어와서 연해 부르면 신은(新恩 : 문과에 새로 급제한 사람)이라는 자는 뒷짐을 지고 나와서 맞이한다. 밀치고 당기며 욕을 보이는데 혹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게 하기도 하고 혹은 땅에 엎드려서 엉금엉금 기게도 하며 방게(嗙) 걸음과 부엉이 울음으로 기괴한 형상을 하지 않는 짓이 없다. 끝에 가서는 진한 먹에 붓을 적셔서 먼저 한쪽 눈에 먹칠하여 통령(通鈴)이라 이르고, 다음 양눈에 칠하여 쌍령(雙鈴)이라 이르고, 코에 칠하고 입에 칠하고 눈썹과 수염에 칠한 다음 많은 사람에게 조리 돌려서 웃음거리를 제공한다. 이에 온 낯에 칠해서 먹 돼지라 부르며, 흰 밀가루를 뿌려서 회시(灰尸)라고 이르는데, 그런 짓을 당하는 자는 영광으로 여기고, 보는 자는 부러워한다.
만약 중국 사람이 와서 이 거동을 본다면, 장차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 이르겠는가? 우리나라 사람은 한 자밤 되는 상투로써 온갖 교만을 떨지만 나라 안에서의 수치스러운 행동은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는가? 지금에 이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오직 거액을 먼저 정해야 한다. 거액이 정해지면 재주 없는 자는 스스로 단념할 것이며, 재주 없는 자가 스스로 단념하면 선거가 맑아지고, 선거가 맑아지면 입장하는 자가 적어지며, 입장하는 자가 적으면 간사와 거짓이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먼저 덕행으로써 선사(選士)를 충수하고, 문학으로써 전형(銓衡)하여 거인(擧人)에 충수한다면, 덕행과 문학 있는 선비가 어찌 부엉이 울음을 하려 하겠는가?
현(縣)에는 교관(敎官)을 두고 성(省)에는 제학(提學)을 두면 과거에 전문(專門)으로 공부할 자가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국전(國典)에, “여러 주에 교수를 두고 군ㆍ현에 훈도(訓導)를 둔다.” 하였으니, 이것은 본래 송ㆍ명(宋明) 시대의 유제(遺制)인데 교관은 현재(縣宰)와 같고, 제학(提學)은 감사(監司)와 같다. 제학을 독학자(督學者)라 칭하며, 학정제거(學政提擧)를 또한 학정제독(學政提督)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양관 학사(兩館學士)를 제학이라 칭함은 본래 잘못된 것이다(學이란 學宮이라는 학이고 學士라는 학이 아님). 과거가 이미 나라의 큰 정사가 되었으니 그 실시의 장황함이 이와 같지 않을 수 없다.
교관사례(敎官事例)에, “교관을 부(部)에서 선발한 후에(吏部에서 선발한다는 것) 본성무신(本省撫臣 : 무신은 우리나라 감사와 같음)의 고시에 나가도록 한다. 고시에 1ㆍ2ㆍ3등이 된 자는 발급한 증빙서에 준해서 부임하도록 한다(공문을 주어서 증빙함). 4ㆍ5등은 돌아가서 학습하도록 했다가 3년 후에 다시 고시를 시행하며(그 고장에 돌아가 진학함), 6등인 자는 그 직을 혁파시킨다.” 했다.
생각건대, 청나라 법에, “각성(各省) 교관을 예부에서 몇 사람 선발하여 각성에 나누어 보내서, 무신(撫臣)으로 고시시켜 높은 등에 합격한 자만을 이에 부임시킨다.” 했다.
또 “초하루ㆍ보름, 선강(宣講)할 때에 여러 학생을 명륜당(明倫堂)에 모아 어제 훈계(御製訓戒)를 공손하게 외게 한 다음에 여러 학생에게 조심해서 따르도록 한다(督撫가 도임하거나, 學政이 按臨해서 先師(공자를 이르는 말임)를 배알하는 날에 그 교관이 여러 학생을 거느리고 宣讀하기를 의식대로 한다). 교관이 통솔하는 데에 법이 없어서, 소속된 생원 중에 군중을 모아, 고시를 방해하는 등의 일이 있으면 그 교관의 관직을 혁파한다.” 했다.
청나라 조훈(祖訓)은 모두 여러 학생을 훈계해서 그 방자한 행동을 금한 것이었다. 군중을 모아서 고시를 방해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난장으로 인해 파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무릇 제학의 연고(年考)와 독무의 성시(省試)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본 교관을 조사해서 논죄하였다.
학정 사례에, “제독학정은 17성에 각각 한 사람씩이고 임기는 만 3년이다. 모두 이부를 경유해서 개열(開列)한 다음, 청지(請旨:皇旨를 청함) 간용(簡用:簡拔해서 임용함)하는데 예부를 경유해서 내각에 전보(轉報)하며 좌명칙서(坐名勑書:우리나라의 除官敎旨)를 지어서 발급한다.” 했다.
개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망(長望)이고, 청지 간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낙점 하비(落點下批)인데, 예부에 내리어 내각을 경유해서 이에 칙지(勅旨)를 발급하였으니 그 선발을 신중히 했다.
또 “학정은 이르는 곳마다 사사 편지를 접수하지 못하며, 공적 장소가 아니면 관리와 사ㆍ생(師生)을 접견하지 못한다. 사ㆍ생은 포복해서 영송(迎送)하도록 한다(학정이 고시할 때에 교관과 提調官이 稟議할 일이 있으면 합동해서 面議함이 마땅하며, 한 사람만이 사적으로 보는 것은 허가하지 않음). 오직 교관과 생원(生員)의 범법이 있으면 이에 엄중한 징계를 할 뿐이고, 함부로 백성의 사송(詞訟)을 접수하거나 탐묵(貪墨)해서 법 아닌 짓을 한 자는 독무가 곧 참주(參奏)한다.” 했다.
위에 기록된 두 절(節)은 사정을 막는 것이고, 다음 한 절은 제 권한 이외의 짓을 하는 것을 금한 것이다. 또 “학정이 대동하는 막료(幕僚)는 본성에서 500리 밖에 있는 자라야 맞아오도록 인준한다.” 했다.
건륭(乾隆:淸 高宗의 연호, 1736~1795) 때에 하유하기를, “국가에서 급여하는 학정의 양렴(養廉)이 본래 풍족한데 만약 염금(廉金)을 아껴서 이름 있는 막료를 많이 맞이하기를 싫어한다면 그 비루함을 어찌 말하겠는가? 이후로는 각성 학정(學政)은 문자 고열(考閱)을 잘하는 막료를 반드시 많이 택하라. 아주 작은 성이라도 5~6명이 못 되어서는 안된다.” 했다. 제학이 부임하면서 문사(文士)를 많이 대동해서 함께 고시하는 것은 또한 좋은 법이었다.
대ㆍ소(大小) 두 과시(科試)를 합쳐서 하나로 함이 마땅하고, 시험하는 문체도 다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당ㆍ송 때 과거 제도는 마씨(馬氏:馬端臨)의 《통고(通考)》에 자세하지만 대ㆍ소과가 다르다는 것은 없다.
홍무(洪武:명 태조의 연호, 1368~1398) 4년 신해(辛亥) 2월에 진사(進士)를 친림 책시(親臨策試)해서 오종백(吳宗伯) 등에게 급제 출신(及第出身)을 차등 있게 주었다.
홍무 17년 갑자년 봄에 과거의 성식(成式 : 확정된 법식)을 반포하여 시행했는데, 3년마다 한 차례 대비하는 것이 이때로부터 일정한 제도가 되었다.
홍무 20년 정묘(丁卯)에 정시(廷試)를 실시하여, 임형태(任亨泰) 등에게 급제 출신을 차등 있게 하사했다. 임금이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장원방(狀元坊)을 세워서 정표(旌表)하도록 하였는데, 성지(聖旨)로써 방을 세우는 것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살피건대, 명나라 제도에는 대ㆍ소과가 없고 다만 등제(等第)를 주는 데 차등이 있을 뿐이었다. 소과ㆍ대과에 시험하는 기예가 각각 다른 것은 우리나라 법이다.
《열하일기(熱河日記)》에, “중국의 진사에 급제 출신(及第出身)은 1갑(甲 : 과거에 최우등인 것)이 세 사람인데, 장원 다음이 방안(榜眼)이고 그 다음은 탐화(探花)이다. 장원은 바로 한림 수찬(翰林修撰)에 제수(除授)하고 방안과 탐화는 한림 편수(編修)를 삼는다. 2갑이 80~90명인데 제 1인을 전로(傳臚)라 이르며 또한 한림에 제수하고, 3갑 300여 명은 2갑과 더불어 모두 조고(朝考)에 들어가서 혹 한림에 낙점(落點)받기도 하고 혹은 6부 주사(主事)에, 혹은 지현(知縣)에 제수되기도 하고 여기에 참여되지 못한 자는 귀반진사(歸班進士)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벌(地閥)을 비교해서 삼관(三館)에 나누어 배속하는 규정과는 같지 않다.” 했다.
시험하는 문체는 두어 가지에 불과한데, 혹 한 가지 기예로써 표준을 취함은 좋은 제도가 아니다. 당송 이래로, 혹 명경(明經)을 주로 하고 혹은 시부(詩賦)를 주로 한 것이 모두 마단림의 《통고》에 자세하다.
홍무 3년 경술(庚戌)에 과거를 열어 선비를 뽑되, 과거 격식을 정하게 하였다. 초장(初場)에는 경의(經義 : 경서의 뜻을 해설하는 것) 일도(一道), 사서의(四書義 : 사서의 뜻을 해설하는 것) 일도이고, 2장에는 논(論) 일도, 고(誥)ㆍ표(表)ㆍ전(箋)ㆍ내과(內科) 일도이며, 3장에는 책(策) 일도를 하여, 정식(程式)에 합격한 자는 10일 후에 기(騎)ㆍ사(射)ㆍ서(書)ㆍ산(算)ㆍ율(律) 다섯 가지를 시험했다.
생각건대, 대ㆍ소과를 나누어서 두 길로 함으로 식견이 얕은 한 가지 기예뿐인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고 분주하게 달려드니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을 나누어서 두 길로 함으로 영달(榮達)한 자는 경서에 어둡고 경서를 공부하는 자는 경서에 거치니,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시부(詩賦)로 선비를 뽑으니 경박하고 간사한 사람이 앞줄에 있게 되고, 망령되고 실상 없는 학문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적이 생각건대 1만 호 되는 고을은 그 방리(坊里)를 100으로 헤아리고 1천 호 되는 고을은 그 방리를 10으로써 헤아릴 수 있는데 방리마다 서재(書齋) 하나를 세워서 부자(夫子 : 선생) 한 사람을 앉혀놓고 거기에 수업하는 자가 수십 명이 된다. 어린이(毁齒)로부터 50세까지 사시에 계속되는 학업은 곧 시부(詩賦)나 배우고 항우(項羽)ㆍ패공(沛公)의 일과 신선(神仙)ㆍ창기(娼妓)의 이야기를 조석으로 풍송(諷誦)하며 길게 영탄하는 데에 불과하다. 1천만 명 중에 요행으로 한 사람이 진사가 될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흰 머리를 휘날리며, 부서진 갓과 해어진 옷으로 낙백(落魄 : 뜻을 얻지 못함)해서 황당(荒唐 : 방종과 같음)하다가 서로 넘어져 죽어가니 천하에 괴란(壞亂)된 법, 잘못된 법으로서 이보다 심한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고치지 않겠는가?
《유산필담(酉山筆談)》에 “청나라 법은 주ㆍ현 학교에 각각 교관(敎官)을 두어서(우리나라에 있었던 훈도와 같은 것임), 달마다 정문(程文)을 고과(考課)하는데, 서의(書義) 한 편(사서의), 배율(排律) 한 수(首 : 5言 68韻), 책문(策問 : 혹 史論) 일도, 율문(律文) 두어 조목(條目 : 刑名을 講함)이다. 4계(季) 고과에는 특별히 경의(5경의)ㆍ배율ㆍ사(史)ㆍ책(策)을 시험하고 우등을 뽑아서 제학(提學)에게 보낸다. 인(寅)ㆍ신(申)ㆍ사(巳)ㆍ해(亥)년을 식년(式年)으로 한다. 가령 해년(亥年)에 회시(會試)한다면 자(子)ㆍ축(丑) 두 해에 제학이 과시를 사사로 베풀어서 세과(歲科)라고 부르는데, 소위 3년에 두 번 시험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우등한 시권(試券) 10장을 예부(禮部)에 올린다. 축년(丑年) 가을에 이에 향시(鄕試)를 선시하는데 조정(朝廷)에서 별도로 고관(考官)을 한성에 두 사람씩 보낸다. 또 주현 관원 두어 사람을 동고관(同考官)으로 차출해서(우리나라 법과 같음) 법대로 선발한다. 제 1장은 서의 삼도(三道:《논어》ㆍ《맹자》에 각 한 제목, 《중용》ㆍ《대학》에서 각 한 제목임)와 배율 한 수(5언 8운)이고, 제2장에는 경의(經義) 오도(五道 : 5경에서 한 제목씩임)이고, 제3장에는 책문(策問) 오도(제목은 300자를 한정함)이다. 그 다음해 봄에 경사(京師)에서 회시(會試)하여 또한 3장을 고시하는데, 향시법과 같이 한다.” 했다.
생각건대, 명나라 제도는 제 1장에 경의 일도, 사서의 일도를 시험했는데, 지금 제도에는 경의를 없앴으니 불편한 듯하다.
또한 명나라 제도는 제2장에 사론(史論) 일도, 사육문(四六文) 일도를 시험했는데, 지금 제도는 경의 네 편, 배율 한 수를 시험하니 역시 불편한 듯하다. 경의와 서의를 반드시 양일에 갈라서 시험할 것이 아니며, 조(詔)ㆍ고(誥)ㆍ표(表)ㆍ전(箋)은 쓰임이 요긴한데 3장 안에 시험하는 데가 없음은 마땅치 않다. 책문 오도는 비록 옛법이기는 하나(당나라 제도로서 序官에 보임) 복잡하니 또한 마땅치 않을 듯하다.
총괄하건대, 한 장에 제목을 둘이나 셋을 내어서 한 사람에게 모두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당나라 이래로 중국 본래의 법이었다. 우리나라는 소과(小科) 제 2장에 경의 한 편, 사서의 한 편을 시험하지만, 경의를 공부한 자가 있고 서의를 공부한 자가 있어서,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 대과(大科) 제2장에는 부(賦) 한 편, 표ㆍ전 한 편을 시험하지만 그 예가 또한 그러하다. 오직 중고(中古) 이전에는 소과 제 1장에 시부(詩賦)를 구편(具編)하는 법이 있었으나 지금은 쓰지 않는 바로서, 모두 좋지 못한 법이었다. 재주가 우수하고 문장이 넉넉한 자는 잠깐 사이에 한 편을 마치고 이에 그 동제(同儕)를 도와 좌우로 수응하여 3~4명에게 대신 지어준다. 이리하여 차술(借述)이 일어나고 요행을 엿보는 자가 생겨나니, 만약 하루에 시험하는 것이 반드시 많은 시간을 써야만 바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폐단이 어찌 있겠는가?
하루에 여러 문체를 시험하면 비록 시간이 많더라도 남을 구원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법은 하루에 다만 한 편만을 시험하고 있으니 문장이 넉넉하고 재주가 민첩한 자는 두 편 세 편까지 짓는 까닭으로 차술하는 무리가 항상 수천 명이나 된다. 만약 하루 동안에 시험하는 것이 삼도ㆍ오도라면 굉장한 문사(文詞)와 박흡(博洽)한 학식이라도 겨우 제 일을 이룩할 뿐인데 어느 겨를에 남을 구원하겠는가? 차술의 폐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근세에 몇 사람의 재신(宰臣)이 광주 유수(廣州留守)와 호남안찰사(湖南按察使)가 되어, 도회시(都會試)를 하면서 하루에 세 문제를 아울러 내었었는데, 문장이 능숙한 선비는 좋은 법이라 일렀다.
《필담》에 “부(賦)라는 것은 쓸데없는 문체이니 없애도 좋거니와 표ㆍ전ㆍ사론은 없앨 수 없다. 이제 제 1장에 서의ㆍ경의 각 삼도를 시험하고, 제2장에 배율 두 수와 표ㆍ전 한 수씩을 시험하며, 제3장에 사론(史論) 일도, 책문 삼도를 시험하면 거의 마땅할 듯하다. 과거 규정이 이와 같다면 총명하고 박흡한 선비라야 과시에 응할 것이며, 재주가 거칠고 학식이 공허한 사람은 저절로 기가 죽을 것이니, 과거의 폐단은 바로잡지 않더라도 저절로 맑아질 것이다. 그 덕행과 재간이 훌륭하여 문예로 따질 수 없는 사람은 선발하는 길을 별도로 개설(開設)할 것이며,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했다.
고선(考選)이 정밀하지 않고 시권(試券)을 반포하지 않으면 선비가 표준할 바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청나라 법은, 향시(鄕試)에 주고관(主考官) 두 사람을 서울에서 차출해서 보내고 동고관(同考官) 두 사람은 본성에서 뽑는다(우리나라 법과 같음). 회시(會試)에는 주고관이 한 사람이고 동고관은 혹 3~4명이 되기도 하는데, 무릇, 정ㆍ부(正副) 고관이 쓰는 붓은 각각 달라서, 하나는 주(硃)색, 하나는 청색, 하나는 자황색, 하나는 녹색, 하나는 자(紫)색이다. 각자 그 붓으로 비평하여 시권 끝에다 각각 총평을 기록한다. 이미 고시해서 방(榜)을 낸 다음에는, 선발에 합격한 시권과 떨어진 시권을 아울러서 거인(擧人)에게 나누어 보여주어 거인에게 당선과 낙선한 까닭을 알도록 한다. 그러므로 회시에는 본래 정원은 없으나 떨어진 자도 끝내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3년마다 대비(大比)하는 외에 과시가 있음은 마땅치 않다. 오직 두 해 세과(歲課)에 상전(賞典)이 있을 뿐이다.
《통편(通編)》을 상고해보니 서울에는 승보(陞補)와 학제(學製)가 있고, 향(鄕)에 주시(州試 : 이른바 初擇이라는 것)와 도회시(都會試)가 있으며, 또 절제(節製 : 人日ㆍ삼짇날ㆍ7석ㆍ9일에 泮製가 있음)ㆍ도기(到記 : 봄ㆍ가을에 각 한 차례)ㆍ감제(柑製)ㆍ응제(應製) 등 명색이 있어서 분경(奔競)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등후(等候)하는 것이 시각을 넘어 모두 선비의 추향을 단정하지 못하게 하고 공부에 전일하지 못하게 하니 빨리 정파(停罷)함이 마땅하며, 그대로 인습하여서는 안 된다.
영락(永樂 : 명 성조의 연호, 1403~24) 4년 병술(丙戌) 2월에 천하의 거인을 회시(會試)하는데, 시독학사(侍讀學士) 왕달(王達)ㆍ세마(洗馬) 양보(楊溥)를 고시관(考試官)에 명해서, 주진(朱縉) 등 220명을 뽑았고, 3월에 정시(廷試)해서 진사 임환(林環) 등에게 급제 출신을 차등 있게 주었다.
영락 7년 기축(己丑) 2월에 천하 공사(貢士)를 회시해서 진수(陳璲) 등 100명을 뽑았다.
살피건대, 3년마다 한 차례 과거하는 제도는 송나라 영종(英宗) 치평(治平) 3년(1066)에 시작되었는데, 송나라 제도와 원(元)나라 제도는 모두 진(辰)ㆍ술(戌)ㆍ축(丑)ㆍ미(未)년을 과거하는 해로 삼았다(오직 송 高宗 紹興 2년ㆍ5년ㆍ8년에는 子ㆍ卯ㆍ午년에 과거를 베풀어서 선비를 뽑았음). 명나라 초기에는 술(戌)ㆍ해(亥)ㆍ자(子)ㆍ묘(卯)년을 혼합해서 쓰다가, 영락 4년 병술부터 다시 진ㆍ술ㆍ축ㆍ미년을 과거시기로 삼아서 명나라 시대가 끝나도록 다시 고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자ㆍ오ㆍ묘ㆍ유를 식년으로 하는 것이 더욱 이치에 합당하다. 오직 나라에 큰 연고가 있거나 혹은 흉년이 크게 들면 한 해를 물린다.
학정사례(學政事例)에 “학정이 과고(科考:두 식년 사이가 두 해인데 사고가 없으면 제학이 이에 과시를 베풀었음)해서 우등한 시권 10장을 뽑아서 과시가 끝나는 날에 전부 해부(解部)에 보내서(그곳 文風을 참작해서 5명이나 10명을 표준함) 두 차례 조사하고, 대신(大臣)이 복감(覆勘 : 재심해서 마감함)하는데, 명제(命題)가 괴벽(怪僻)하거나 문체에 하자가 있는 자는 예에 비추어서 지참(指參 : 지적해서 탄핵함)한다.” 했다.
또 “학정이 세고(歲考)하는 것은 주현 교직 등 관원에게 생원들의 우열을 조사, 보고하는 것인데 각자 사적을 갖추어 적고, 봉해서 보내게 한다. 학정은 그 보고가 확실한가를 직접 살핀 다음, 임기가 만료되기를 기다렸다가 독무(督撫)와 회동(會同)해서 증험하여 상주하는 문서를 갖추어서 그 중에 행의(行誼)가 가장 현저한 자를 택해서 태학에 승진, 입학시키는데 큰 성(省)이라도 5~6명을 넘지 못하고, 중간성은 3~4명을 넘지 못하며, 작은 성은 1~2명을 넘지 못한다. 그 다음인 자는 학정이 요량해서 포상한다.” 했다.
중국에는 소과(小科)가 없고, 이 공생(貢生 : 각성에서 선발한 생원)을 태학생으로 삼는 것이 있었다.
경과(慶科)ㆍ알성과(謁聖科)와 별시(別試)ㆍ정시(庭試) 따위 과시가 많을수록 그 법제는 더욱 어지러워진다.
경과라는 것은 명ㆍ청(明淸)에서 은과(恩科)라고 이르는 것이다.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신민(臣民)은 저절로 춤추며 박수칠 것인데 어찌 반드시 과거를 베풀어서 선비를 뽑은 다음이라야 빛나게 태평함을 장식한다는 것인가? 무릇 과거라는 것은 붙는 사람이 한둘이면 떨어지는 사람은 천백이나 되며, 한 사람이 기뻐서 춤추면 천 사람은 눈물을 뿌리는데 그 백성과 함께 즐거워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경과는 옛법이 아니니 정파함이 온당하다. 거인(擧人)이 2년 동안 수업해서 1년을 분주해도 오히려 총총한데 하물며 병년시(丙年試)ㆍ알성시(謁聖試)와 월과(月課)ㆍ순제(旬製)가 좌우로 시끄럽게 하니 너무 잦지 않은가? 3년 대비하는 외에 모든 과거는 모두 편당하지 못하다.
학정사례에 “특히 은과를 개설하는데, 혹 향시 기일이 가까워서 과고(科考)를 두루 하지 못하겠으면 향시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보충해서 과고를 시행한다.” 했다.
은과는 우리나라에서 이르는 경과이다. 학정 세고(歲考)는 매양 과거없는 해에 하는데, 은과와 서로 상치되면 향시에 방해가 되므로 세과(歲科)를 물려서 거행했다.
명경과(明經科)는 바삐 정파함이 마땅하며, 그대로 할 수는 없다.
적이 상고하건대 우리나라의 제도에 명경과는 본래 아름다운 제도였다. 향시 3장에 제 1장은 사서의 의심나는 뜻과 사론을 시험하고, 제 2장은 부ㆍ표를 시험하며, 제 3장은 대책을 시험했다. 회시(會試)하는 날에 미쳐서는 강(講)한 삼경ㆍ사서의 구두(句讀 :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구절에 점을 찍는 일)에 틀림이 없는 사람만 10여 명을 뽑고, 그 나머지 구두에 조(粗)ㆍ약(畧)을 한 자는 다시 부ㆍ표ㆍ책을 시험해서 그 모자라는 점수(等)를 보충하는데(15分이 되면 급제로 했음), 생획(生畫)이라 일렀다. 생획해서 급제한 자도 매양 20여 명이나 되어 그 규정이 이와 같았던 까닭으로 서울 귀족의 자제는 모두 명경을 익혔고, 사적(仕籍)에 오르게 되면 옥서(玉署 : 弘文館의 별칭)ㆍ전부(銓部 : 吏曹의 별칭)의 문형(文衡 : 大提學의 별칭)ㆍ총재(冢宰) 등을 할 수 있어서 경과ㆍ별시로서 과거에 오른 자와 털끝만큼도 차별이 없었는데 강희(康熙) 연대부터 강경(講經) 규정이 갑자기 엄격해져서 대주(大注)ㆍ소주(小注)와 편제(篇題)ㆍ서사(序辭)ㆍ배송(背誦)하는 것이 예전과 비교하면 3배나 어려웠다.
그리고 토서(土書 : 한글)로 전해(詮解)한 것을 언해라 하는데 한 글자라도 조금만 어긋나면 문득 낙방(落榜)시켰다. 이리하여 경화(京華 : 서울)에 행세하는 선비는 경서 공부를 익히지 않고, 서북도(西北道)의 지벌(地閥) 낮은 씨족과 먼 지역 빈한한 농가 자제가 이 학업을 하다가 정력이 이미 고갈되고 용모가 크게 상하도록 하류에 머뭇거리다가 잡기(雜崎)에로 돌아가고, 주름진 목과 누렇게 된 얼굴로 여전히 낙백(落魄)하며, 조그만 우승(郵丞)과 작은 현으로 명정(銘旌)이나 쓰게 되니 비록 과거에 올랐으나 실상은 온 나라의 천류(賤流)이다.
이른바 3년마다 대비한다는 것은 곧 이 명경에 급제한 사람이고, 관각(館閣)에 출입하며 지위가 경상(卿相)에 오르는 자는 모두 경과 출신이니, 명목과 실제가 서로 맞지 않음이 이보다 심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생각하기를, 과거 규정을 빨리 고쳐서 명경ㆍ제술을 합쳐 한 과목으로 만들며, 대과ㆍ소과를 합쳐 한 길로 만들고 오직 3년 만에 대비하는 것만 남기고, 경과와 절제를 없애면 거의 선거에 법이 있게 될 것이라 여겨진다.
전시(殿試)한 후에 또 조고(朝考)하는 것은 또한 좋은 법이다.
《열하일기》에 “전시에는 책(策) 한 가지만 시험하는데, 과거 방법은 또한 1주야에 반드시 1만 여 언(言)을 지은 다음이라야 격식에 맞으며, 또 그 격식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다음이라야 이에 한림(翰林)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향ㆍ회시에 策 五道를 試問하는데, 세 가지는 古策이고, 두 가지는 時務이며, 殿試에는 시무 한 가지만 시문한다). 전시 후에 또 조고가 있어, 조(詔)ㆍ고(誥)ㆍ논ㆍ시(詩)를 시험하는데 다만 하루 안에 마치도록 허가한다. 조고에 낙방한 자를 귀반(歸班)이라 부른다. 그러나 한 번 향시에 합격하면 거인(擧人)이 되어 회시마다 바로 응시한다. 비록 회시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10여 년 후에는 지현(知縣) 한 자리는 얻는다.”(또 앞에 말했음) 했다.
조고법이 매우 좋다. 왜냐하면 정시가 존엄하니 졸렬함이 있더라도 오히려 부끄러움은 없다. 관각대신(館閣大臣)이 조당에 모여서, 혹은 경의를 묻고 혹은 사실(史實)을 물으며 혹은 시ㆍ표를 시험하는데, 그 능치 못한 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앉은 곳에서 허실이 바로 탄로되어 평생의 명성이 이 날에 결정될 것이니, 부귀한 집의 어리석은 자식도 생각이 이 날에 미치면 반드시 문간만 바라보고 뒷걸음질을 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주이존(朱彛尊)ㆍ모기령(毛奇齡) 등의 문집(文集)을 보니 이 사람들은 모두 굉장한 문사(文詞)와 박흡한 학식으로서 이미 정시를 겪고 또 조고에 응시했는데, 그 명성이 해내에 떨친 것은 모두 이 날에 한 바였으니 또한 좋지 않은가? 그 법이 이와 같은 연고로, 중국에서는 무릇 거인으로 이름하는 자는 모두 능히 9경(經)을 관통하고 전사(全史)를 훤히 통하며 백가(百家)를 섭렵하고 당시의 일을 환하게 알아서 우리나라의 거인과 같지 않았다.
먼저 회시(會試)의 정원을 정해야 성시(省試)와 주시(州試)의 정원도 따라서 추정할 수 있다.
당송(唐宋) 이래로 공거(貢擧)에는 정원이 있어도 회시에는 정원이 없었는데, 아울러 《통고》에 모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영락(永樂) 2년 갑신(甲申) 2월에 천하 공사(貢士)를 회시하면서, 시독학사(侍讀學士) 해진(解縉)과 황준(黃准)을 고시관(考試官)으로 삼아서 양상(楊相) 등 472명을 뽑았는데, 이보다 앞서 예부에서 회시에 선발할 원수(員數)를 주청(奏請)했다. 임금이 홍무(洪武) 때에 선발한 것이 몇인가를 하문하니 상서(尙書) 이지강(李至剛)이, “과거 때마다 같지 않아서 많을 때는 470여 명이고 적을 때는 30명이었습니다.” 했다. 임금은 “짐이 즉위한 후에 선비를 처음 뽑는 것이니 우선 많은 쪽을 따를 것이나, 다음에는 이것을 예로 하지 말라” 했다.
살피건대, 중국법은 예부터 내려오면서 회시에는 본래 정원이 없었으나, 대개 정식(程式)이 이미 분명하고 감별(鑑別)이 지극히 공정하여 정식에 맞는 자만 뽑고 정식에 맞지 않는 자는 버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도는 만약 정식에 맞는 것만을 표준한다면, 합격한 자만으로는 장차 반열(班列)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인원을 확정해서 우리나라 제도대로 할 것이며 중국 제도를 따라서는 안 된다.
중국은 13성이나 되는 넓은 나라지만 회시에서 뽑는 선비가 많아야 300여 명을 넘지 않았고, 적을 때는 30여 명이었다. 위로 당송 때부터 아래로 명나라까지 그 예가 모두 그러했는데, 우리나라는 넓이가 중국의 2성을 당할 만하기에 불과하여 회시에 뽑는 선비는 급제 33명, 진사 200명도 지나친데, 하물며 증광시(增廣試)ㆍ별시(別試)ㆍ정시(庭試)ㆍ알성시(謁聖試)가 혹 해마다 연달아서 끊임이 없고 혹은 1년에 두 번이나 거행되기도 하여 급제 출신이 나라 안에 가득하므로 적은 녹(祿)으로 겨우 목을 추기다가 조금 뒤에 낙직(落職)하여 목[項]이 쭈그러지고 얼굴이 누렇게 되어 종신토록 조용(調用)되지 못하니, 그 선발해서 등용한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필담(筆談)》에, “청국법은 세과(歲課)와 향시에 다 정원이 있으나 회시에는 본래 정원이 없다. 정식에 맞으면 뽑아서 구태여 도태(淘汰)하지 않고, 정식에 맞지 않으면 물리쳐서 구차하게 충수하지 않는다.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특히 은과(恩科)를 실시해서 거액(擧額)을, 혹 셋(큰 주와 현)을 증원하고 혹 한 둘(작은 고을)을 증원하나, 그 시액(試額)은 증가하지 않는다.” 했다(우리나라에는 본래 거액이 없고 은과를 증광이라 이름도 또한 잘못임).
회시 정원은 240명을 진사(進士)로 삼고 6분의 1을 뽑아서 급제로 한다.
회시에 진사 240명을 뽑아서 전방(前榜) 진사와 합쳐 도시(都試)한 다음, 이에 도회(都會)에 응시하도록 해서 급제 40명을 뽑는다. 문ㆍ무과가 모두 같다.
생각건대, 진사 정원을 증가해서 40명을 많게 한 것은 증광시(增廣試)가 이미 없어져 백성이 적다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회시 정원의 갑절로 성시(省試)를 하고, 성시 정원의 갑절로 주시를 하며, 주시 정원의 갑절을 읍거(邑擧)로 한다. 읍거는 2분의 1을 더해서 읍선(邑選)으로 하는데, 읍선이란 선사(選士)이다.
회시란 서울에 모아서 시험하는 것이고, 성시(省試)란 12성에 나누어서 시험하는 것이고, 주시(州試)란 1성(省) 안에 혹 4주(泗川省)가 있고 혹은 3주(完南省ㆍ武南省)가 있는데, 여러 고을 사람을 합동으로 영솔하는 주에서 시험하는 것이다(지금 4長官의 公都會와 같음). 읍거란 주ㆍ군ㆍ현 각 읍에서 천거한 거인이며, 읍선이란 거인을 처음 선발하는 것이다.
경성(京城) 6부는 부시(部試)로써 주시에 당하고, 상시(庠試)로써 성시에 당한다.
6부에 문학으로 선발하는 선비가 960명인데(이미 地官 條例에 말했음), 3분의 1을 줄이면 거인(擧人)은 640명이 된다.
부시란 6부의 사(士)를 6학(學)에서 시험하고, 6수(遂)의 사를 6부에서 시험하는 것인데, 통해서 부시라고 부른다. 상시란 이미 부시를 거친 다음, 6부와 6수의 사를 다 6학에 모아 3일 동안 개장(開場)하여 상시라 부른다.
중외 거인의 정원 통계는 1천 920명인데, 주시에 합격한 자 960명과 성시에 합격한 자 480명이 모두 경시에 회시해서 240명을 뽑는다.
선사(選士)의 정원은 모두 2천 880명인데 3분의 1을 줄여서 거인의 정원으로 삼는다.
원제에, 식년에 진사 초시(進士初試)가 모두 1천 400명이었는데(한성부에 400명, 경기에 120명, 충청도ㆍ전라도에 각 180명, 경상도에 200명, 강원도ㆍ평안도에 각 90명, 황해도ㆍ함경도에 각 70명), 지금 초시 정원을 정하면서 대개 이것에 비교해서 율을 하였다. 비록 그 수효에 감한 것이 있으나, 회시에 진사 240명을 뽑게 된 것은 예전과 비교해서 증가했음이 있으니 거의 원망이 없을 것이다.
원제에, 식년 문과 초시가 모두 240명이었는데(館試 50명, 한성부 40명, 경기 20명, 충청도와 전라도 각 25명, 경상도 30명, 강원도와 평안도 각 15명, 황해도와 함경도가 각 10명), 이제 신구 진사(新舊進士)를 도시(都試)해서 240명을 뽑음도 이 수효에 의한 것이며(자세한 것은 다음에 있음), 도회에서 40명을 뽑으니 예전과 비교하면 7명이 증가되었다(문과에 본래 33명을 뽑았음).
지금 정한 중외 거인의 정원을 시험 삼아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든다.
중외 거인의 정원
중외 거인의 정원(단위 : 명)문과(文科) 선사(選士) 거자(擧子) 주시(州試) 성시(省試) 회시(會試)
경성6부(京城六部) 960 640 320 160 80
봉천성(奉天省) 240 160 80 40 20
사천성(泗川省) 336 224 112 56 28
열동성(洌東省) 168 112 56 28 14
송해성(松海省) 168 112 56 28 14
완남성(完南省) 168 112 56 28 14
무남성(武南省) 168 112 56 28 14
영남성(嶺南省) 192 128 64 32 16
황남성(潢南省) 192 128 65 32 16
패서성(浿西省) 96 64 32 16 8
청서성(淸西省) 72 48 24 12 6
현도성(玄菟省) 72 48 24 12 6
만하성(滿河省) 48 32 16 8 4
총 수(總數) 2,880 1,920 960 480 240
앞에 열기한 회시의 정원은 선발을 반드시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합격시켜야 될 수효가 이와 같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생각건대, 대ㆍ소과를 이미 합쳐서 하나로 했는데 거액의 2천 명 미만(1천 920명)과 향시의 500명 미만(480명)은 너무 간략한 듯하다. 그러나 인재의 일어남은 숙속(菽粟)같이 어려워서 총명이 탁월하고 그 유에서 뛰어난 자는 1천만 명 중에 겨우 한둘이 있을 뿐이다. 내가 오랜 세월을 하읍(下邑)에 있었으므로 물정을 자세히 안다. 무릇 과유(科儒)로서 향리(鄕里)에 칭찬을 받는 자가 큰 읍(邑)에도 너 댓에 불과하고 작은 읍에는 한둘에 불과하며 궁벽진 곳에는 혹 전연 없기도 하며, 비록 극히 많은 고장이라도 10여 명에 불과하다(광주와 남원 등). 그리고 이른바 과유라는 자도 혹시나 부(賦) 한 가지만을 익혔고 혹 의(義)나 의(疑) 중에 한 가지만 익혔을 뿐이며, 표ㆍ책을 익힌 자는 한 성을 통틀어도 겨우 두어 사람이 있을 뿐이다. 몸에 한 가지 기예만 갖추었으면 문득 실재(實才)라고 일컬어서 따르는 자 수십 명이 이를 우러르고(仰哺) 만약 두 가지 기예를 갖추었으면 드디어 거벽이라 일컬어서 따르는 자가 구름 같이 모여들어 한 샘물을 길어 먹는다.
그 물정이 이와 같은데 정원을 억지로 증가해서 구차하게 충수한다면 어리석고 비루한 사람들은 다 요행을 바라고 좌우로 청탁해서 서로 양보하기를 즐겨하지 않을 것이다. 천거를 주관하는 자도 또한 동쪽도 좋고, 서쪽도 좋다 하여 취하고 버리기에 곤란할 것이다. 정원을 넓힐수록 선거는 더욱 어려워진다. 비유하면 바둑 같아서 큰 읍과 큰 도시라도 바둑을 잘 두는 자는 두어 사람에 불과하며 두어 사람 외에는 떼 바둑(隊碁)이라 이르는데, 떼 바둑은 한이 없으니 뽑을 수가 없는 것과 같다. 하물며 대과 초시에 정원이 본래 적은 것은 응시할 수 있는 자가 아주 적기 때문이다. 지금 대ㆍ소과에 시험하는 기예가 이미 같다면 성시 정원을 곱절로 한 것만으로도 벌써 많은데 하물며 증가하여서 되겠는가? 성시 정원이 이미 그러하니 거인 정원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문풍(文風)이 크게 변화해서 인재가 성하게 일어난다면 의논해서 그 정원을 증가하는데, 혹 주시 정원(960명)을 성시 정원으로 고치고 의논해서 주시를 없애더라도 오히려 늦지 않을 것이나 거인의 정원을 증가함은 절대로 불가하다.
이에 본성(本省) 거액(擧額)을 가지고 여러 주에 배정하면, 주에서는 본주(本州)의 거액을 가지고 여러 군현에 배정하는데, 문풍의 우열(優劣)을 비교해서 혹 많게도 혹 적게도 하여, 3년마다 하는 식년에 약간 증손(增損)한다.
처음에는 지난 세 식년의 향시 방목(榜目)을 상고하고, 그 발해(發解)한 인원의 다소(多小)를 보아 정원을 만든다. 가령 전주(全州)와 남원(南原)에 발해한 자가 가장 많으면 그 정원을 가장 많이 주고, 진도(珍島)ㆍ광양(光陽)에 발해한 자가 전연 없으면 그 정원을 적게 주는데, 많아도 열둘을 넘지 못하고 적은 데는 한둘뿐이다.
세 번의 식년을 시행하여 보고 성내(省內)의 공의(公議)를 탐문해서 만약 공평치 못하다 하면 세 번 식년 방목을 상고해서 무릇 정원은 많은데 발해한 자가 적으면 그 정원을 줄이고, 정원은 적은데 발해한 자가 많으면 그 정원을 증가한다.
나는 본래 경기에 살다가 중년에 유락(流落)해서 오래도록 남방에 살았으므로 경기와 호남의 실정을 익히 안다. 시험 삼아 주현의 정원을 정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뒤의 표 참조).
제주(濟州) 세 읍(邑)은 9년에 한 번씩 어사를 보내서 네 사람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급제 출신이 되고 세 사람은 진사가 된다.
생각건대, 제주는 먼 바다 가운데에 있어서 문풍이 발전하지 못했으니 만약 별도로 도과(道科)를 실시하지 않으면 내지와 더불어 재능을 경쟁하기는 어렵다. 이미 도과를 선시한다면 그 도회에 승보(升補)시키는 것은 아울러 정파함이 마땅하다.
경기 거인의 정원(단위 : 명)봉천성(奉天省) 광주(廣州) 화주(華州) 양주(楊州) 철주(鐵州) 심주(沁州)
광주 12 화주 12 양주 12 철주 4 삼주 5
여흥(驪興) 12 남양(南陽) 4 파평(坡平) 8 이천(伊川) 3 교동(喬桐) 1
죽산(竹山) 4 인천(仁川) 4 고양(高陽) 6 삭녕(朔寧) 2
안성(安城) 4 부평(富平) 4 가평(加平) 2 평강(平康) 2
과천(果川) 5 시흥(始興) 4 포천(抱川) 5 안협(安峽) 1
양성(陽城) 2 진위(振威) 2 영평(永平) 3 김화(金化) 2
용인(龍仁) 5 양천(陽川) 4 연천(漣川) 2 금성(金城) 1
이천(利川) 4 안산(安山) 6 적성(積城) 2 낭천(狼川) 1
양지(陽智) 2 김포(金浦) 4
음죽(陰竹) 2 통진(通津) 4
공 52 공 48 공 40 공 14 공 6
※ 위의 통계는 160명인데, 곧 경기 거인의 정원임.
남방(무남성의 경우) 거인의 정원(단위 : 명)무남성(武南省) 광주(光州) 나주(羅州) 승주(昇州)
광주 12 나주 12 승주 8
장성(長城) 7 영광(靈光) 6 장흥(長興) 5
능성(綾城) 4 영암(靈巖) 4 보성(寶城) 4
담양(潭陽) 4 함평(咸平) 4 광양(光陽) 2
창평(昌平) 5 무안(務安) 3 흥양(興陽) 3
화순(和順) 4 강진(康津) 3 낙안(樂安) 3
남평(南平) 3 해남(海南) 4 동복(同福) 3
옥과(玉果) 3 진도(珍島) 2 금오(金鰲) 없음
곡성(谷城) 2 압해(押海) 없음 검주(黔州) 없음
공 44 공 38 공 28
※ 위의 통계는 112명임. 또한 반드시 거액을 정해서 응시하도록 할 것이며, 행검(行檢) 없고 글을 못하는 자는 함부로 응시할 수 없도록 한다.
경성 6부는 교선(敎選)한 사(士)로 선사(選士)를 삼고 12성에는 여러 방(坊) 교장(敎長) 중에서 선사를 택해 세워서 그 정원에 충수하는데, 덕행으로 근본을 삼고 경술(經術)로 다음을 삼으며 문예(文藝)로 끝을 삼는다.
경성에서 선사하는 법은 이미 지관 수제(地官修制)에 기록했다. 12성에서 선발하는 법은 9취(聚)로써 1방을 삼아서(900호) 교장 세 사람을 둔다. 교장을 선발함에는 오직 덕행과 경술을 보고, 과사(科士)를 선발함에는 반드시 그 문예를 겸해서 보기 때문에 교장이 다 선사가 되지는 못한다.
거자가 두 사람이면 선사는 본래 세 사람을 뽑는다. 혹 한 읍에 거자가 한 사람뿐일 경우에는 선사를 임시로 두 사람을 두고, 혹 한 읍에 세 사람인 경우에는 선사 세 사람 외에 임시로 또 한 사람을 두며, 혹 한 읍에 다섯 사람인 경우에는 선사 다섯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을 임시로 둔다(무릇 奇數인 것은 모두 그러함). 무릇 임시로 두는 것은 반드시 두 사람으로써 한 거액을 당한다.
생각건대, 사람이 사람으로 되는 이유는 덕행뿐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사를 뽑음에는 덕행 외에 도예(道藝)를 겸하여 보므로 공자가 자공(子貢)의 물음에 답하기를 “자기 행동에 부끄러워할 줄을 알고 사방에 사신으로 나가서 임금의 명(命)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사(士)라 할 수 있다.” 하였고, 또 그 다음 물음에 답하기를 “종족이 효(孝)라 칭찬하고 향당에서 공손(弟)하다고 칭찬하는 것이다.” 했으니, 이를 말미암아 본다면 사(士)를 뽑는 법을 알 수 있다.
식년(式年) 하지(夏至) 날마다 군수와 현령은 향교에 가서 공의를 널리 묻고 권점(圈點)해서 선사를 뽑는다. 선사를 뽑은 다음 또 거기에서 선발하여 거자(擧子)로 삼는다.
식년이란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년이다. 이해 봄에 신방(新榜)이 이미 나왔으나 거자 중에 궐원이 있으므로 뽑아서 보충하는 것이다.
본읍에 문과 선진(文科先進)이나 혹 진사나 조관이 있으면 으레 이 자리에 참여시킨다. 비록 늙고 병들어서 집에 있더라도 천장(薦狀)을 받음이 마땅하며, 만약 이런 사람이 없으면 읍 안에 나이 50세 이상으로 덕망 있는 사람 여섯을 뽑아서 권점하게 하는데 본관은 그 실정을 살펴서 만약 공론에서 나왔으면 권점에 의해서 시행하고, 만약 사정에 치우치고 공정치 못하여 물의가 있게 되면 모름지기 여섯 사람 외에 다시 아홉 사람을 뽑아 평의(評議)해서 천거를 끝내게 한다. 그런 다음 관에서 또 참작, 결정해서 진사로 삼는다. 만약 서로 무리지어 다투고 송사하여 어지럽게 하는 자는 엄행해서 멀리 귀양 보낸다.
거자를 선발하는 데도 여섯 사람이 완전 합의해서 천거하도록 하지만 만약 물의가 있어 의논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에 논의되는 자 몇 사람을 불러서 법대로 시강(試講)하고 또 3장의 여러 문체를 시험해서 능한 자를 거액에 충수한다.
무릇 권점하는 법은 논의되는 자를 열기(列記)해서 그 수효를 선사의 3배로 하여(본읍 선사의 정원이 6명이면 열기한 사람은 18명임), 각각 그 이름 밑에다가 덕행ㆍ경술ㆍ문예 여섯 글자(열기하는 것이 석 줄임)를 적는다. 이에 여섯 사람이 벌여 앉아서 혹 동그라미를 그리고 혹은 점을 찍는데, 그 사람의 덕행이 훌륭하면 덕행 밑에다 권점하고 경술이 넉넉하면 경술 밑에다 권점하며, 문예가 넉넉하면 문예 밑에다 권점한다. 여섯 사람이 다 권점한 뒤 그 중에서 점수가 많은 자를 뽑는다.
무릇 유에서 뛰어난 자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선발에 합격하는 정도인 자는 점을 찍는데, 동그라미 하나마다 점수가 2분(分)이고 점 하나는 점수가 1분이다. 지금 시험 삼아 방식을 다음과 같이 만든다.
이선수(李選秀) 덕행 ㆍ○
경술 ○ㆍ
문예 ㆍ○
김상덕(金尙德) 덕행
경술 ㆍㆍㆍ
문예 ○○○
무릇 사를 뽑는 법은, 세 가지에 한 점씩을 얻은 자는 선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만약 한 가지에라도 점수가 전혀 없으면 비록 두 가지에 동그라미 여섯을 얻었더라도 선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선수는 세 가지 모두를 갖추었으므로 선발에 참여할 수 있으나, 김상덕은 덕행에 점수가 전혀 없으므로, 얻은 권점은 비록 같으나 선발에 참여하지 못한다. 비록 문예에도 점수가 전혀 없으면 선발에 참여하지 못하며 경술도 또한 마찬가지다.
만약 세 가지 보는 것이 다 갖추어졌으면 점수를 계산해서 뽑는다.
살피건대, 고요(皐陶)는 사람을 뽑는데 오직 9덕(德)으로 과목을 삼았고, 《주례》에는 빈흥(賓興)하는 데 6덕과 6행(行)을 고찰해서 천거했으며, 한대(漢代)에는 사를 천(薦)하는 데 전적으로 효렴(孝廉)을 숭상했는데, 당송 이래로는 시부로써 사람을 뽑아 덕행은 묻지 않고 오직 재예(才藝)만 보므로, 부박하고 기교한 사람이 항상 앞줄에 있게 되고 돈후박실(敦厚朴實)한 선비는 매양 뒤로 밀려나므로, 풍속은 날로 나빠지고 교화는 무너져서 조정이 분열되고 생민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문예를 앞세우고 덕행은 뒤로 미룬 이유이다.
이제 선거하는 과목을 정하는 데 반드시 세 가지 보는 것을 갖춘 다음에 선거 격식에 맞게 한다면, 무릇 총명하고 민첩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형의 훈계하는 바와 종족의 충고하는 바가 반드시 덕행을 앞세워서 그 선발에 참여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 아이도 또한 자신의 재예를 돌아보고, 스스로 조심해서 효우(孝友)ㆍ목인(睦婣)하고,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재물에 무심하고 여색을 멀리하기를 힘써 한 걸음이라도 법대로 하며 말을 조심하고 안색을 공경히 가져 오직 종족과 향당에 죄를 얻을까 염려할 것이다. 처음에는 비록 거짓 꾸밈에 불과할 것이나 오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습관이 본성처럼 되고 풍속은 교화로 흥기하여 큰 교화가도균(陶勻)하여 끝내는 자연스러운 선(善)이 될 것이다. 그 은미(隱微)한 권한을 교묘히 쓰는 것은 다 말할 수도 없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혹자는 “수령이 사정에 따라서 청탁을 들어주어,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오랜 시일을 하읍(下邑)에 있었기에 이런 사정을 알고 있다. 모든 관장이 된 자는 그 고을에서 좋은 명예를 얻지 않으려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항차 선거하는 큰일에 만약 그 선발한 바가 공론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원망이 떼 지어 일어날 것이니 수령이 어찌 사정을 두겠는가? 온 고을 안의 공론이 돌아가는 자를 감히 빼버리지는 못할 것이고, 혹 사정을 부린다면 반드시 서로 일장일단이 있어서 이 사람을 선발해도 좋고 저 사람을 선발해도 좋을 경우에 한할 것이니, 거기에 구애될 만큼 해가 심하지는 않다. 무릇 일을 저해하고 공을 훼방하는 사람은 매양 물방울이 조금씩 새는 것을 가지고 폐단 구멍이라 하고, 강하가 크게 무너져 만회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밝은 임금은 이런 근거 없는 논의에 흔들리거나 의혹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주시에 이런 폐단이 있으면 본목(本牧)으로 고시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무릇 선사하는 법은 덕행을 주로 하고, 거자를 선발하는 데에는 문예를 주로 한다.
거자의 선발은 반드시 선사 중에서 한다. 선사하는 처음에 이미 덕행과 경술로써 세 가지 보는 것을 갖추었으니 거자를 선발하는 데에는 오직 문예만을 주로 하여 관에서 시험하고 관에서 선발할 것이고, 다시 여러 사람에게 물을 필요는 없다.
무릇 거자를 선발함에는 나이 20세부터 49세까지로 하며, 만약 나이가 만 50세인 자는 그만두도록 한다.
50세가 되어서 그만둔 자는 치선(治選)으로 돌린다(법이 다음에 있음).
생각건대, 재주가 특이해서 조숙한 자는 15~16세면 선발에 충수될 만하다. 그러나 소년등과(早年登科)를 옛 사람은 불행이라 하였으니, 20세가 된 뒤에 과거볼 수 있게 함은 고쳐서는 안 된다. 나는 또 생각하니, 사람을 덕으로써 사랑함은 군자의 지극한 뜻이다. 세상에는 굉심(宏深)한 문사(文詞)와 박흡(博洽)한 학식이 있으나, 지기(知己)를 만나지 못해서 궁곤하게 늙는 자가 있다. 제왕(齊王)에게 비파를 가져갔으나 조화되지 않았고[齊瑟不諧], 초나라에 박옥(璞玉)을 바쳤다가 발꿈치 깎임을 여러번 당한 것(楚玉屢刑)은 인간 세상에 지극히 원통한 일이다. 그러나 실의(失意)한 늙은 몸으로 옷깃을 끌며, 시정(試庭)에 들어와서 같은 젊은 사람들과 기능을 경쟁한다는 것은 수치심이 있는 자가 어찌 차마 할 바이겠는가? 그 마음가짐이 비루하기가 이와 같다면 국가에서 이 사람을 뽑아서 어디에 쓸 것인가? 50세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단연코 그만둘 수 없는데, 하물며 치선법이 이런 사람을 처우하기에 족함이랴.
한 식년 사이마다 거인은 경서(經書) 두 가지, 역사 세 가지, 국사(國史) 한 가지를 익혀서 식년을 기다린다.
자식년(子式年)에 경서 두 가지는 《시경》ㆍ《서경》이고, 역사 세 가지는 《사기》ㆍ《남사(南史)》(《宋書》ㆍ《南齊書》ㆍ《梁書》에 《陳書》를 붙임)와 요ㆍ금사(遼金史 : 《요사》와 《금사》)이며, 국사는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東史輯成》을 붙임)이다.
묘식년(卯式年)에 경서 두 가지는 《의례》(《예기》를 傳으로 함)ㆍ《주례》(《주례》로 樂書를 대신함)이고 역사 세 가지는 《한서》ㆍ《북사》(北史 : 《魏史》ㆍ《北齊書》ㆍ《周書》에 《隋書》를 붙임)ㆍ《원사(元吏)》이며, 국사는 정인지(鄭麟趾)의 《고려사》(《文獻備考》를 붙임)이다.
오식년(午式年)에 경서 두 가지는 《주역》ㆍ《춘추》(《춘추》는 《좌전》을 씀)이고, 역사 세 가지는 《후한서(後漢書)》ㆍ《당서》(唐書 : 《舊唐書》와 《五代史》를 붙임)ㆍ《명사(明史)》이며, 국사는 《동국통감》(東國通鑑 : 《東文選》을 붙임)이다.
유식년(酉式年)에 경서 두 가지는 《논어》ㆍ《맹자》(《중용》ㆍ《대학》을 붙임)이고, 역사 세 가지는 《진서》(晉書 : 《三國志》를 붙임)ㆍ《송사(宋史)》ㆍ《청회전(淸會典)》이며, 국사는 《국조보감》(國朝寶鑑 : 《國朝名臣錄》을 붙임)이다.
《동사집성》이란 중국 전사(中國全史)에서, 우리나라 사실만 뽑아 모아서 만든 책이다(韓致奫의 《海東繹史》를 가져다가 간략하게 할 것은 깎아내고, 자세하게 할 것은 증보함이 마땅함).
생각건대, 《의례》는 예의 경이고 《예기(禮記)》는 예의 전(傳)인데, 당 태종(唐太宗)이 공영달(孔穎達)에게 명하여 《오경정의(五經正義)》를 지을 때에 예기를 《예경(禮經)》이라 잘못 일렀다. 이로부터 《의례》는 경서가 되지 못했다. 주자(朱子)는 이것을 조심하여 이에 《의례경전(儀禮經傳)》에 범례(凡例)를 작성해서 문인 황간(黃幹)에게 주었는데, 지금 세상에 행하는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육경의 학을 본받으려면 그 경서는 《의례경전》을 씀이 마땅하니 바꿀 수 없다.
살피건대, 《주례》는 주공(周公)이 태평을 이룩한 책이었는데, 이 책이 과장(科場)에 쓰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버려진 책이 되었다. 《주례》를 읽지 않으면 선왕의 다스림을 이룩한 규모와 절목을 고찰해서 증험(證驗)할 수가 없다. 더구나 지금 《악경(樂經)》이 전혀 없어졌는데, 《주례》 6편 안에 악(樂)을 쓰는 법이 많아 상고할 수 있으니 《주례》로써 《악경》을 대신해서 육경을 갖추는 것도 마땅할 듯하다.
시년(試年) 입추(立秋) 날이 되면 군현에서 거인 명장(名狀)을 포정사(布政司)에 보고한다.
시년이란 향시(鄕試)하는 해로서, 즉 인(寅)ㆍ신(申)ㆍ사(巳)ㆍ해(亥)년이다.
명장의 서식은 “거인 이모(李某)는 연령(年齡) 24, 본관(本貫) 경주(慶州), 본현(本縣) 아무 방 아무 리에 거주, 부 아무, 조부 아무, 증조부 아무, 현조(顯祖 : 이름이 나타난 조상) 아무, 선조조(宣祖朝)에 이조판서”라 한다.
추분(秋分) 날 본주(本州)에서 시험하는데, 3장(場)에 각각 두 가지 기예를 시험해서 그 잘한 자를 본성(本省)에 올린다. 고관(考官)은 모두 이웃 성에서 뽑아온다.
본주란 군현을 거느리는 큰 고을이다.
무릇 고시관은 반드시 세 사람을 갖추는데, 비록 자급이 가장 높더라도 주시(主試)라고 부르지 않으며, 각자 비평을 적어서 등제(等第)를 정한다(법은 다음에 있음).
경기 4주에는 고관(考官)을 조정에서 보내는데 옥당 정사(玉堂正士 : 敎理ㆍ修撰 등)를 임용하고, 사천성(泗川省) 4주의 충주(忠州)ㆍ청주(淸州)에는 공주(公州)ㆍ홍주(洪州) 수령을 임용하고, 공주ㆍ홍주에는 충주ㆍ청주 수령을 임용한다(공주에는 충주, 홍주에는 청주 수령을 임용해서 부근 인사를 쓰지 않음). 완남성(完南省)은 무남성(武南省)과 바꿔서 차임(差任)하며(위의 법 같이함), 영남성(嶺南省)은 황남성(潢南省)과 바꿔서 차임한다(위의 법 같이함), 열동성(洌東省) 3주의 원주(原州)ㆍ춘천(春川)은 기내(畿內) 수령을 임용하고, 명주(溟州)에는 영서(嶺西) 수령을 임용한다(본성의 영서). 송해성(松海省) 3주의 개성부(開城府)는 기내 수령을 임용하고, 황주(黃州)와 해주(海州)는 바꿔 차임한다(위의 법 같이함). 패서성(浿西省)과 청서성(淸西省)은 바꿔서 차임하고(위의 법 같이함), 현도성(玄菟省)은 기내와 열동성에서 차임하며, 만하성(滿河省)은 현도성에서 뽑아온다.
모두 문과 출신으로 박아(博雅)한 명망이 있는 자를 차임해서 보내는데, 모두 공거원(貢擧院)에서 망(望)을 갖추어서 입계(入啓)하며 비점을 받아서 여러 성으로 나누어 보낸다. 그 망을 갖추는 법은 오직 합당한 사람을 열기하여, 혹 다섯이나 혹 여섯 사람을 장망(長望)으로 하며(承旨望筒 같음) 그 중에서 임금이 세 사람을 뽑아 낙점한다.
3장에 각각 두 가지 기예를 시험한다는 것은 제 1장에 경의 일도(卯年에는 2례에서 출제함)와 사론(史論) 일도(酉年에는 晉書 등에서 출제함)를 시험하고, 제 2장에는 시 한편(다음 조에 상세함)과 표ㆍ전ㆍ조ㆍ제(表箋詔制) 중에서 일도(道)를 출제하며, 제3장에는 책(策) 일도와 이문(吏文) 일도를 시험한다(다음 조에 자세함).
경의 일도는 본 식년에 습독(習讀)한 것에서 출제하나, 만약 유년(酉年)을 만났으면 사서에서 출제한다. 그 제차(第次)를 고정(考定)하는 법은 모두 다음 조에 보인다(무릇 하루에 두 가지 기예를 시험하는 것은 시권 두 장을 나누어 바치는 것이고 한편에 연속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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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01]좌웅(左雄) : 한 순제(漢順帝) 때 사람. 효렴으로 천거되어 기주 자사(冀州刺使)가 되자 기탄없이 탐관오리를 탄핵했음. 그가 과거 제도의 시정을 상소하자 순제는 그의 건의를 받아들였음(《後漢書》 左雄傳).
[주D-002]홍도(鴻都) : 한 영제 광화(光和) 원년에 홍도문(鴻都門) 안에 학사(學士)들을 모아 고경(古經) 등을 연구하도록 하였음.
[주D-003]쌍기(雙冀) : 후주(後周) 사람. 대리평사(大理評事)로 고려 광종(光宗) 7년에 봉책사(封冊使)를 따라왔다가 병이 생겨 돌아가지 못하고, 광종의 눈에 들어 한림학사(翰林學士)에 제수되었고, 다시 1년도 못 되어 문병(文柄)을 잡았음. 광종 9년에 중국 제도에 의한 과거를 건의하여 그 해 5월에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했는데 그가 지공거(知貢擧:主試官)가 되었음(《高麗史》 雙冀傳).
[주D-004]봉미(封彌) : 과거에 제출하는 답안지 끝에다가 응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사조(四祖 : 부ㆍ조ㆍ증조ㆍ외조부)를 적고, 풀로 봉해서 바치던 일.
[주D-005]양렴(養廉) : 청렴한 기풍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봉(正俸) 외에 별도로 정봉에 맞먹는 양렴은(養廉銀)을 주는 것.
[주D-006]급제 출신(及第出身) : 과시(科試)에 1ㆍ2등으로 합격한 자는 급제(及第), 3등으로 합격한 자는 출신, 4등인 자는 동출신(同出身)이라 함(《宋史》選擧志).
[주D-007]전로(傳臚) : 전시(殿試)에 2갑(甲)ㆍ3갑인자를 일컫는 말.
[주D-008]조고(朝考) : 새로 과거에 합격한 자가 왕 앞에서 다시 시험을 치른 후에 직책을 제수 받는 것.
[주D-009]해부(解部) : 해(解)는 향시(鄕試)를 일컫는 말. 해부는 향시 본부(本部)라는 뜻.
[주D-010]전방(前榜) : 지나간 식년(式年)에 거행한 과방(科榜).
[주D-011]도균(陶勻) : 왕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것. 균은 도기를 제조할 때에 쓰는 선반(旋盤). 물(物)이 순환하는 것을 비유해서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교화가 크게 순환해서 나쁜 것도 좋게 된다는 뜻임.
[주D-012]제왕(齊王)에게 비파를 가져갔으나 조화되지 않았고[齊瑟不諧] : 이 말은, 제왕(齊王)이 음률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객(客)이 비파[瑟]를 가지고 제왕에게 갔다. 3년을 궐문(闕門)에서 기다렸으나 제왕을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제왕은 피리를 좋아하는데 그대가 비파를 가져왔으니 조화될 수 없다고 했다는 고사(《韓非子》).
[주D-013]초나라에 박옥(璞玉)을 바쳤다가 발꿈치 깎임을 여러번 당한 것[楚玉屢刑] : 이 말은, 변화(卞和)가 박옥(璞玉 : 갈지 않은 옥)을 캐서 초 여왕(楚厲王)에게 바쳤더니 왕은 돌맹이를 옥이라 한다 하여 변화의 왼쪽 발꿈치를 깎아버렸다. 무왕(武王)이 즉위하자 또 바쳤더니, 속인다 하여 이번에는 오른쪽 발꿈치를 깎았다. 그후 문왕(文王)이 즉위했는데 변화는 박옥을 안고 형산(荊山) 밑에서 울고 있었다. 왕이 사람을 시켜 물으니 “보옥(寶玉)을 돌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속인다고 하는 것이 슬프다.” 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서 박옥을 다듬었더니 과연 좋은 옥이 나왔다는 고사(《韓非子》).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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