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크라이나 우주기술협력협정 발효
[뉴스와이어] 2007년 08월 24일(금) 오후 03:55
(서울=뉴스와이어) 과학기술부는 지난 20일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외교채널을 통해 한·우크라이나 우주기술협력협정 발효를 위한 우크라이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접수함으로써 동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발레리 코마로프 우크라이나 국립우주청 차장이 서명한 동 협정(원명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의 협력에 관한 협정)은 우주기술에 관한 협력분야와 협력방식을 규정함으로써 향 후 양국간 협력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금번 협정 발효로 과학기술부는 우주기술협력협정 및 보호협정을 러시아와 체결·발효시킨데 이어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기술 등을 보유한 우크라이나와의 우주기술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협력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우크라이나 양국은 우주기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우주기술 협력방안 및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이후, 구소련 시절에 쌓아온 기술을 토대로 세계 우주기술개발 시장에 본격 진입하였으며, 구소련의 우주기술 중 약 30% 정도가 우크라이나 연구시설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 세계 18개국과 우주기술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계 상업우주시장의 약 8%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1992년도에 장관급 부처인 국립우주청을 설립하여 국가 우주개발을 종합 조정하고 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1992년 7월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정부간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을 진행하여 왔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에너지·자원, 항공우주 등의 분야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우주분야 협력을 적극 희망해 왔다.
보도자료 출처 :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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