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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분쟁유발’ 전략…‘한일 공동조사’ 논란 예상

한부울 2006. 9. 10. 09:41
 

日, ‘분쟁유발’ 전략…‘한일 공동조사’ 논란 예상

[연합뉴스] 2006년 09월 10일(일) 오전 08:30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공동조사 추진"(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일본은 동해상 방사능 오염조사와 관련, 한국측이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사전통보 후 단독조사'를 강행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당국이 일본 정부의 공선(公船)을 나포하면 강력히 반발하면서 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양오염 조사활동의 일환인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일본과의 과도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일 공동조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됐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공동조사 방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당연히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 주변을 포함한 동해 해역에서 환경방사능 조사를 단독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그동안 거론해온 사전통보제는 우리의 영토적 주권을 명백히 해치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는 8일 양측 과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구 소련의 핵폐기물 투기에 의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를 동해상의 우리측과 일본측 근해 양측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은 1994년부터 동해 해양오염 조사를 실시해왔으나 일본 단독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방사능 조사는 매우 독특한 해양오염 방지 조사활동으로, 거부하기 어려우며 우리의 이해와도 배치되지 않는 문제"라면서 "공동조사 방안을 잘 조율해 우리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양국은 1994-95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러시아와 함께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했었다는 점에서 우리측의 권리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일 양국은 11일부터 실무협의를 속개, 공동조사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독도수호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인 독도본부(의장 김봉우)는 "일본 외무성은 사전 통보제를 집착해왔는데 그 합의가 도출되면 독도와 그 주변바다는 어업영역을 넘어선 총체적인 공동관리에 들어가게 되며 동시에 독도의 배타성은 훼손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의 자격은 끝이 난다"고 주장했다.


독도본부는 또 "공동조사제 역시 한국과 일본이 당연히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서 "이 제도는 어업협정이 명문화하지 못한 해양관련 사항 전반에 걸친 문제를 모두 포괄하게 되므로 독도와 그 수역에 대한 영토주권 침탈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조사와 관련, 일본은 지난 4월 단독 실시하려다 한국측의 강력한 반발로 실시를 보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5일에는 한국이 독도주변 해역에서 해류조사를 실시했었다. 당시 한국은 해양조사선이 공선인 만큼 나포는 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조사를 강행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방사능조사와 4월 보류된 해양조사 카드를 활용해 한국과의 마찰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의 의도를 적절히 차단하면서 한일간 마찰도 진화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데 묘안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