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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四學)

한부울 2009. 8. 21. 19:22

우리가 학당이나 사학이라고 하여 儒生들이라고 하면 儒學만 떠 올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고려나 조선은 정치 문화적인 면에서 대륙 아시아전역을 영역으로 한 다문화체제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도사관에 사색당파라고 하여 혐오대상으로 삼았던 서인, 남인, 북인, 동인도 따지고 보면 정복왕조의 다문화적인 정치상황에서 언로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체계였던 것이다.

그러한 이치에서 본다면 사학(四學)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 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이다.

북학은 빼놓았지만 서학, 남학, 동학, 중학 학당은 임진왜란 전까지 지속되었다고 나온다.

엄청난 지배영역에서 나온 교육제도이고 관료 등용문이라고 여겨진다.

반도사관의 잘못된 인식에 의한 한반도 학당정도가 아니다.

국가가 양성해야 할 인재를 배출하는 곳으로서 대체적으로 다문화적인 영역 종교관을 대입하지 않을 수 없는데 불교, 도교, 유교, 이슬람교를 학문 범주에 넣어 결코 벗어 날 수 없었던 점도 유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판단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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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四學)-4부 학당(四部學堂) 

 


사학(四學) : 선비를 가르치기 위하여 나라에서 세운학교로 동학(東學)·남학(南學)·중학(中學)·서학(西學)을 말함


고려 말 ·조선시대의 관립 교육기관.


사학(四學)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에는 개경(開京)과 조선시대에는 한성(漢城)의 각 부(部)에 두었는데, 당시 모든 제도는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었으나, 이 제도는 중국에도 없던 것을 고려 말 유학(儒學) 진흥의 현실적 요청에 따라 설치하여 조선에 내려와 발전을 본 관학(官學)으로, 지방의 향교(鄕校)와 달리 문선왕묘(文宣王廟)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에는 1261년(원종 2)에 동 ·서부에 학당을 설치하여 별감(別監)을 두고 가르치다가, 뒤에 유교가 불교보다 승하여 사상계를 지배하게 되자 개경의 각 부에 학당을 설치하여 5부학당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학당은 학사(學舍)가 없어 사원(寺院)을 빌려쓰는 상황이었다.


조선에 들어와서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두어 서울을 동 ·서 ·중 ·남 ·북의 5부로 나누어 여기에 학교를 각각 하나씩 설치하기로 하여 5부 학당[五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북부학당은 끝내 설치하지 못하고 1445년(세종 27)에 폐지되어, 동학(東學) ·서학(西學) ·중학(中學) ·남학(南學) 등 4부학당 만이 존속하게 되었다.


학당은 재사(齋舍:기숙사)제도를 마련, 그 운영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였다. 국가에서는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학전(學田) ·노비(奴婢) ·잡물(雜物) 등을 사급(賜給)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북 연안에 있는 여러 섬들의 어장(漁場)을 주어 그 세(稅)로써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다.


각 학당에는 처음에 교수관 2명, 훈도관 5명을 두고 성균관 관원으로 겸직하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원수대로 파견하기가 어려웠다. 《경국대전》에서는 각 학당에 교수 2인, 훈도 2인을 두고 성균관 전적 이하의 학관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이곳에 입학한 사람은 양인 이상의 신분으로 8세에 입학할 수 있었다. 각 학당의 정원은 100명이었다. 소학(小學)과 사서(四書)를 중심 교과목으로 교육하였다. 15세가 되어 승보시(陞補試)에 합격하면 성균관기재(成均館寄齋)에 입학하게 된다. 이것은 커다란 특전으로 기재생은 성균관 상재생(上齋生)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학당에서는 5일마다 시험을 치르고, 예조에서는 달마다 시험을 쳐서 1년의 성적을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사학의 유생(儒生)은 15일은 제술(製述), 15일은 경사(經史)를 강독(講讀)하여 우수한 사람 5명을 뽑아 생원(生員) ·진사(進士) 시험[小科]에 직접 응시[直赴]하게 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유월도회(六月都會)의 우등자도 1, 2명은 생원 ·진사의 회시(會試:覆試)에 직접 응시하게 하였고, 또한 사학 유생에게는 원점(圓點)에 따라 알성시(謁聖試)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성균관 유생과 함께 유교사상을 지키기 위하여 소행(疏行) ·권당(捲堂) 등의 학생운동을 하는 수도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새로 진출한 사림(士林)을 도와 훈구(勳舊) 관료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사상적으로 대립되는 불승(佛僧)과 산사(山寺)에서 격투를 벌이기도 하였는데, 이때마다 이들에 대한 처벌 논의가 있었지만 그 벌은 가벼웠고, 도리어 이를 가상하게 여길 정도였다.


임진왜란 때 학당이 불타서 다시 건물을 지은 뒤에는 학생 수가 격감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고, 한말에는 이들 관학이 부진하여 외국인에 의해 사학(私學)이 세워졌을 때 학교 이름에 학당을 붙여 배재학당 등으로 불렀다.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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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당(學堂)


학당(學堂)은 고려 말기부터 설치되었던 학교이다.


고려의 학당

지방의 향교(鄕校)에 대하여 중앙의 각 부에 두었다. 이 제도는 중국에도 없었던 것으로 고려 말 유학 진흥의 현실적 요청에서 설치하여 조선 시대에 발전을 보았던 기관으로 향교와 달리 문선왕묘(文宣王廟)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학당은 1261년(고려 원종 2)에 동·서의 두 학당(學堂)을 처음으로 설치하여 각각 별감(別監)을 두고 가르친 것이 그 처음이다. 그 뒤에 유교가 불교에 대신하여 사상계를 지배하게 되자 개경의 각 부에 학당을 설치하여 5부 학당(五部學堂)으로 정비 강화되었다.


조선의 학당

조선에 들어와서도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서울을 동·서·중·남·북의 5부로 나누고 여기에 각각 학교를 하나씩 설치하여 5부 학당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학사(學舍 : 학당 건물)가 없어서 대부분은 사원(寺院)을 이용하였으나, 1411년(조선 태종 11)에 처음으로 남부 학당이 이룩됨을 계기로 이후 나머지도 모두 건물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북부 학당(北部學堂)은 여러 차례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설치를 보지 못하고, 1445~6년(세종 27~8)경에 폐지되어 4부 학당(四部學堂)만이 존속을 보았다. 보통 이를 4학(四學)이라고도 한다. 일설에 따르면 조선에 들어와서는 처음부터 5부 학당은 설치를 보지 못하고 4부 학당만이 있었다고도 한다.


학당의 운용

학당은 재사(齋舍 : 기숙사) 제도를 마련하고, 그 운영은 국가에서 부담하였다. 국가에서는 학생을 교육하기 위하여 학전(學田)·노비(奴婢)·잡물(雜物) 등을 사급(賜給)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연안에 있는 여러 섬의 어장(漁場)을 주어 그 세(稅)로서 비용을 충당케 하였다.


처음에는 교수 2인, 훈도(訓導) 2인을 두고 성균관 직원으로 겸직케 하였으나, 후에는 각 1인씩을 감하여 겸직을 없앴다. 그리고 수업 상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예조(禮曹)와 사헌부(司憲府)에서 부단히 감독하고 있었다.


학당의 입학 자격과 교육 목표

학당의 입학 자격은 양반과 서인의 자제가 입학했고, 학령(學令)은 소학(小學)으로 정하여, 입학하면 소학부터 암송케 했으며 5일마다 시험을 치렀다. 예조에서는 달마다 시험을 치르고, 1년의 성적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성적이 우수한 생도는 성균관에 진학시키는 것이 교육 목표였으나, 때로는 학당에서 생원시(生員試)·육월회시(六月會試)·알성시(謁聖試)를 통하여 직접 생원·진사시의 회시(會試)에 갈 수도 있어서 뚜렷한 계통은 없었다. 학생 수는 백 명이었다.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

임진왜란 때 학당이 불타서 그 뒤 다시 건물을 세웠으나 학생 수가 격감되어 사실상 유명무실케 되어 내려왔다. 대한제국에서 관학이 부진하게 되자 외국인이 사학(私學)을 세웠을 때 이 이름을 따다 붙인 일이 있었으니, 배재학당·이화학당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후에 학교로 개칭되었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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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사학四學

세조 34권, 10년(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10월 12일(임진)

이조가 4학의 교관은 서반직을 띠고 훈교에 전심하게 할 것을 청하다


○吏曹啓: “前此四部學堂敎官, 擇經明行修者, 以西班職帶之, 專爲敎訓, 今革西班兼帶之法, 以成均館官兼任四學, 或因出使, 或因他務, 訓誨不專, 學校日以廢弛。 請四學敎官各二復以西班帶之, 以專敎訓。” 傳曰: “西班有闕, 則兼差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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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4부 학당(四部學堂)의 교관(敎官)으로서 경전(經典)에 밝고 행실(行實)이 수련된 자를 골라서 서반(西班)의 관직(官職)을 띠게 하여 오로지 교훈(敎訓)하는 일만 보게 하였으나, 지금 서반(西班)의 관직을 겸임(兼任)하는 법(法)을 없애버리고, 성균관 관원(成均館官員)이 4학(四學)을 겸임(兼任)하니, 혹은 출사(出使)로 인하여 혹은 다른 일로 인하여 훈도(訓導)하는 일에 전심(傳心)할 수가 없어서, 학교(學校)가 날로 폐(廢)하여 해이(解弛)하여 집니다. 청컨대 4학(四學)의 교관(敎官)을 각각 2씩 다시 서반(西班)의 관직을 띠고서 교훈(敎訓)하는 일에 전심(專心)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서반(西班)에 궐원(闕員)이 생기거든 겸임하여 임명하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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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18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5월 23일(기미) 5번째기사

예조에서 생원시와 진사시에 대해 아뢰다

○禮曹啓: “諸道每年六月設都會于界首官, 擇校生之有才行者, 依四學都會例, 或講經, 或製述, 觀察使擇其優等【慶尙、全羅、忠淸道, 各五人; 其餘道, 各三人。】啓聞, 令直赴生員、進士覆試, 何如?”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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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아뢰기를,“제도(諸道)에서 매년 6월에 도회(都會)를 계수관(界首官)에 베풀어 교생(校生)으로서 재행(才行)이 있는 자를 택하여서 사학(四學)의 도회(都會)의 예에 따라 강경(講經)이나 혹은 제술(製述)을 하여, 관찰사(觀察使)가 그 우등(優等)을 택하여【경상도·전라도·충청도는 각각 5인이고, 그 나머지 도는 각각 3인이다.】계문(啓聞)해서, 바로 생원시(生員試)·진사시(進士試)의 복시(覆試)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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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201권, 18년(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3월 9일(기유)

개성부 유생 김가급 등이 상소하여 성균관 전적으로 부교수를 겸하게 해달라고 청하다

○開城府儒生金可給等上疏曰: 本府學堂, 卽前朝成均館也。 五聖十哲遺像儼然, 非他州府鄕校之比。 國家遷都之後, 置留守、經歷、都事、敎官; 而都事以上員, 則依京官給祿, 而獨敎官, 依外敎授給朔料。 官吏主於治民, 敎官(至)〔主〕於訓誨, 其任固無輕重之殊。 而以一府之員, 或依京官, 或依外官, 不亦舛乎? 雖從優禮竝給祿俸, 似不費於國廩也。 如或不便, 倣四學敎授例, 以成均館典籍一員兼帶府敎官, 則國廩不費而受祿均矣。

傳曰: “開城府乃故都, 其學堂, 與成均館無異。 敎官給祿便否, 令禮曹議啓。” 禮曹啓: “府敎授, 雖列於京官, 不可加設祿科。 兼差成均典籍, 以慰舊都儒生之望, 何如?” 命議于領敦寧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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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부(開城府) 유생(儒生) 김가급(金可給) 등이 상소하기를,

“본부(本府)의 학당(學堂)은 곧 전조(前朝)때의 성균관입니다. 오성(五聖)·십철(十哲)의 유상(遺像)이 엄연히 있으니, 다른 주부(州府)의 향교(鄕校)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도읍을 옮긴 뒤로는 유수(留守)·경력(經歷)·도사(都事)·교관(敎官)을 두고서, 도사 이상의 관원은 경관(京官)에 의하여 녹(祿)을 주지만 교관만은 외방 교수의 예에 의하여 삭료(朔料)를 줍니다. 관리(官吏)는 치민(治民)을 담당하고 교관(敎官)은 가르치는 것을 담당하였으나 그 임무는 참으로 경중(輕重)의 차이가 없는데, 한 부(府)의 관원으로서 혹은 경관(京官)에 의하고 혹은 외관(外官)에 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비록 우례(優禮)를 따라서 아울러 녹봉(祿俸)을 주더라도 국고(國庫)에 낭비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혹시 불편하다면 사학교수(四學敎授)의 예를 모방하여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한 사람으로 부교수(府敎授)를 겸하면 국고가 허비되지 않고 녹을 받는 것이 고르게 될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개성부(開城府)는 예전 도성(都城)이니 그 학당이 성균관(成均館)과 다를 것이 없다. 교관에게 녹을 주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부교수(府敎授)가 비록 경관(京官)에 들어있기는 하나 녹과(祿科)를 가설(加設)할 수는 없으니, 성균 전적(成均典籍)을 겸차(兼差)하여 구도(舊都)의 유생(儒生)의 소망을 위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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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271권, 23년(1492 임자 / 명 홍치(弘治) 5년) 11월 24일(신묘)

종친의 권학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다

○辛卯/鰲山守錫等上言曰: “學校, 人材之本、風化之源, 惟我國家, 設成均、四學, 以養儒生, 又設宗學以養宗室子弟, 宗親與儒生, 其勢雖異, 而其於敎養之道則同矣。 然儒生則每年春秋課試于成均, 而優等者直赴文科覆試, 每年六月都會于四學, 優等者直赴生員、進士覆試, 猶以爲不足, 特擧別試, 多方以勸之, 今年中生員, 明年中及第, 漸次以進, 以是人才輩出而蔚爲世用矣。 若宗親則雖有通四書二經者, 但放學而已, 年滿五十則雖亥豕魯魚之未辨者, 悉令放學, 由是懶於讀書, 企待五十者, 蓋多有之。 今我主上殿下, 別設試藝加階之法, 特以勸奬焉, 可謂法之至密矣。 然而就學宗親, 今年通一書, 明年達一經者蓋寡, 此無他, 宗學學令, 但通、不通考日課而已, 別無勸勵之法故也。 去年冬試藝之日, 闕榜無人, 以負聖上敎養之恩, 此臣等之所憾也。 臣等聞人無常心, 習以成性; 國無常俗, 敎則移風, 法無彼此, 敎養一同。 伏望宗學學中, 依儒生都會之法, 每於月季歲抄, 通考所講, 每於春秋考講所學, 其中優等者若干人特加階勸奬, 則無或作或轍之弊, 有日就月將之漸, 以光聖朝文明之治矣。” 命示領敦寧以上。 沈澮議: “宗親非如朝士, 年纔十五六, 隨其親踈等殺, 除職給祿, 終其身, 何必試藝爲勸奬之方?” 尹弼商、盧思愼、尹壕、許琮議: “宗親勸學之方已盡詳, 不可與儒生例論更立新法。” 李克培議: “令該司議啓後更議。” 上曰: “勸奬節目, 其令該司商議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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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수(鰲山守) 이석(李錫)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학교(學校)는 인재를〈양성하는〉근본이고 풍속 교화의 근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을 설치하여 유생(儒生)을 양성하고 또 종학(宗學)을 설치하여 종실 자제(宗室子弟)를 양성하니, 종친(宗親)과 유생은 그 형세는 비록 다를지라도 그 교양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런데 유생은 매년 춘추(春秋)로 성균관에서 과시(課試)하여 우등자(優等者)에게는 문과복시(文科覆試)에 바로 응시하게 하고, 매년 6월에 사학(四學)에 도회(都會)하여 우등자에게는 생원(生員)·진사(進士)의 복시(覆試)에 바로 응시하게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여 특별히 별시(別試)를 거행하여 다방면으로 권장하니 금년에 생원에 합격하고 명년에 급제(及第)하여 점차로 나아가니, 이로써 인재가 배출(輩出)되어 성(盛)하게 세상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종친은 비록 《사서(四書)》·《이경(二經)》에 통한 자가 있어도 단지 방학(放學)할 뿐이며, 나이가 50이 차면 비록 해(亥)와 시(豕), 어(魚)와 노(魯)의 글자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모두 방학(放學)하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글 읽기를 게을리 하여 50세가 되기를 기다리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상전하(主上殿下)께서 별도로 재주를 시험하여 자급을 올리는 법을 마련하여 특별히 권장하였으니, 법이 지극히 정밀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런데도 취학(就學)한 종친이 금년에 한 서(書)를 통하고 명년에 한 경(經)을 통하는 자가 대개 적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종학(宗學)의 학령(學令)이 단지 통(通)과 불통(不通)으로 일과(日課)를 상고할 뿐이고 별도로 장려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겨울 재주를 시험하는 날에 궐방(闕榜)하고〈쓸만한〉사람이 없어서 성상의 교양(敎養)하시는 은혜를 저버렸으니, 이는 신 등의 유감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신 등이 듣건대 사람은 상심(常心)이 없어 습관이 성품을 이루며, 나라에는 상속(常俗)이 없어 가르치면 풍속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이 피차간(彼此間)에 다름이 없고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한결같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종학의 학령(學令)을 유생 도회법(儒生都會法)에 의하여 매 월말과 세초(歲抄)에 강(講)한 바를 통고(通考)하고 매년 춘추(春秋)로 배운 바를 고강(考講)하여 그 가운데 우등자 약간인(若干人)은 특별히 계급을 권장한다면, 혹은 배우기도 하고 혹은 그만두기도 하는 폐단이 없고 날로 진취하고 달로 성장하는 보람이 있어서 성조(聖朝)의 문명한 정치를 빛낼 것입니다.”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니,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종친은 조사(朝士)와 같지 아니하여 나이가 겨우 열 대여섯이 되면 그 친소(親疎)의 등쇄(等殺)에 따라 직(職)을 제수하고 녹(祿)을 주어서 그 일생을 마치도록 하는데 무엇 때문에 재주를 시험해서 권장하는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하고,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종친을 권학(勸學)하는 방법이 이미 자세함을 다하였으므로, 유생(儒生)의 예(例)로 논하여 다시 새로운 법을 세우는 것은 불가합니다.”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장 절목(勸奬節目)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상의하여 아뢰게 하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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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58권, 22년(1527 정해 / 명 가정(嘉靖) 6년) 1월 25일(계묘) 2번째기사

시학할 때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강에 참여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다

○禮曹啓曰: “來二月初十日視學時, 館上下齋及四學儒生等, 皆書啓, 而若童稚之輩受點, 則必不能講矣。 請擇其可講儒生, 而書啓, 落點講之何如?” 傳曰: “禮曹之意果當。 但只擇可講者而講之, 則其不得參者, 必以爲恨。 且非止於講經, 而有賞格之事, 不可只以可當人爲之也。 今若專數書啓, 而落點講之, 則儒生等必以爲, 我等他日, 亦參講席, 篤志于學。 如此則可以盡勸勉之方矣。 雖年少受點, 而或有不通者, 有何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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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아뢰기를, “오는 2월 10일 시학(視學)할 때 성균관 상재(上齋)·하재(下齋)의 유생(儒生)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을 모두 서계(書啓:복명)합니다. 그런데 어린 사람들이 낙점(落點)받으면 틀림없이 강(講)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강할 수 있는 유생을 가려 서계해서 낙점 받아 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예조의 의견이 과연 지당하다. 그러나 강할 수 있는 자만 가려서 강하게 한다면,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한(恨)을 품을 것이다. 강경(講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격(賞格)에 관한 일도 있으니, 강할 수 있는 사람만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전원 다 서계(書啓)해서 낙점 받아 강하게 한다면 유생들이 반드시 ‘우리들도 뒷날 강석(講席)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여겨 학문에 더욱 힘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권면(勸勉)하는 방도를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소한 자들이 낙점 받아 혹 불통(不通)하는 자가 있다 해도 해로울 게 뭐 있겠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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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63권, 23년(1528 무자 / 명 가정(嘉靖) 7년) 9월 8일(정축) 3번째기사

과거의 절차에 관해 예조에 전교하다

○禮曹啓曰: “文廟親祭後, 殿講儒生等, 依前傳敎, 以時居館四學儒生爲之乎? 以初試入格六百人, 陪祭而講經乎? 取稟。” 傳曰: “雖未入格初試之人, 當依前傳敎, 以時居館四學儒生書啓, 落點而講書也。 且若不爲初試之前, 則自鄕上來儒生等, 皆欲觀光矣。 今則初試之後, 不參者皆下去, 然若有未歸者, 皆令觀光事, 言于禮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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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아뢰기를,“문묘(文廟)에 친제하신 뒤에 전강(殿講)하는 유생들은 전에 전교하신 대로 지금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에 있는 유생으로 할 것인지 초시(初試)에 입격(入格)한 6백 명을 배제(陪祭)하고 강경(講經)시킬 것인지를 여쭙니다.”하니, 전교하였다.

“초시에 입격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전에 전교한 대로 지금 성균관과 사학에 있는 유생들을 써서 아뢰어 낙점(落點)받아 강서(講書)시키라. 또 초시하기 전이라면 시골에서 올라온 유생들이 다 관광(觀光)하려 하겠으나, 이제는 초시한 뒤이므로 참여하지 못한 자는 다 내려갔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돌아가지 않은 자가 있거든 다 관광 시키라고 예조에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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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101권, 38년(1543 계묘 / 명 가정(嘉靖) 22년) 11월 1일(신축)

《소학》을 권려하는 문제를 대신들과 의논하다.

○左議政洪彦弼等議: “鄕飮酒、鄕射禮載在《五禮儀》註, 固當行之, 但今民困於饑歉, 無暇爲酒禮, 强令擧行, 恐非其時, 徐待豐稔而爲之爲當。 《呂氏鄕約》, 其勸善禁非之意, 行於一鄕, 果爲美矣, 朝廷自有政令, 不可擧其鄕約而施之於國也。” 答曰: “知道。” 仍傳于政院曰: “此議得內, 《小學》勸勵之意, 不著也。” 彦弼等再啓曰: “古者人生八歲, 皆入小學, 其敎人爲學次第, 泯滅而無聞焉, 宋儒朱熹, 痛其爲學之方, 不傳於後世, 博採經傳格言, 以及後代嘉言善行, 以爲敎人之大法。 我祖宗崇奉是書, 內自宗室子弟, 至于閭巷郡邑, 敎誨而勸奬之, 年少初學之士, 必先讀是書, 以講事親敬長之禮。 生員、進士覆試錄名時及四學儒生升補成均者, 亦講是書。 今則其法雖存, 徒爲文具, 果爲聖朝之欠事, 自今敎誨勸奬, 以復先王之舊何如?” 領、右相議略同, 答曰: “知道。” 傳于政院曰: “前於經筵, 任權啓云: ‘成均館十哲坐次倒錯, 請令弘文館考正。’ 云。 此意言于該曹。”

〔○〕自午時至申時, 日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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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 홍언필(洪彦弼) 등이 의논드리기를,

“향음주례·향사례는 오례의주(五禮儀註)에 실려 있으므로 본디 거행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지금 백성이 굶주림에 시달려서 향음주례를 할 겨를이 없는데 굳이 거행하게 하는 것은 마땅한 시기가 아닌 듯하니, 천천히 풍년들기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여씨 향약(呂氏鄕約)의 착한 일을 권하고 그른 일을 막는 뜻이 한 향리에서 행하여지는 것은 과연 아름답겠으나, 조정에는 정해진 정령(政令)이 있으므로, 그 향약을 가져다 국가에서 시행할 수는 없겠습니다.”하니, 알았다고 답하고,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의득(議得)에 《소학(小學)》을 권려(勸勵)하는 뜻은 나타나지 않았다.”하였다. 홍언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예전에는 사람이 나서 8세가 되면 다 소학(小學)에 들어갔는데, 사람을 가르쳐 배우게 하는 차례가 사라져서 전하는 것이 없으므로, 송유(宋儒) 주희(朱熹)가 학문하는 방도가 후세에 전해 오지 않는 것을 통탄하여, 경전(經傳)의 격언(格言)과 후대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을 널리 채택하여 사람을 가르치는 대법(大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조종(祖宗)께서 이《소학》을 존중하시어 안으로는 종실(宗室)의 자제(子弟)로부터 여항(閭巷)·군읍(郡邑)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권장하였으므로, 연소하고 처음 배우는 선비가 반드시 이 글을 먼저 읽어서 어버이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 예(禮)를 강구하였고, 생원(生員)·진사(進士) 복시(覆試)의 녹명(錄名)때와 사학(四學)의 유생(儒生)으로서 성균관(成均館)에 승보(升補)할 때에도 이 글을 강(講)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법이 남아 있기는 하나 겉치레가 되었을 뿐이므로 과연 성조(聖朝)의 흠결이 되는 일이니, 이제부터 가르치고 권장하여 선왕(先王)의 옛 법을 회복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영상(領相)·우상(右相)의 의논도 거의 같았는데, 알았다고 답하였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에 경연에서 임권(任權)이 아뢰기를 ‘성균관에 있는 십철(十哲)의 좌차(坐次)가 잘못되었으니 홍문관을 시켜 살펴서 바로잡게 하라.’고 하였다. 이 뜻을 해조(該曹)에 이르라.”오시(午時)부터 신시(申時)까지 햇무리가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