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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종朝 까지 물소를 농사 밭갈이용으로 생육하였다.

한부울 2009. 8. 11. 22:27

수원(水原) 남양(南陽) 인천(仁川) 김해(金海)는 물소가 있었던 더운 곳이다.

http://blog.daum.net/han0114/17049379 

 

조선시대 중종朝까지 물소를 농사 밭갈이용으로 생육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은 태조 이성계부터 중종 조까지 물소를 양육했다.

성종 24년(1493)에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에서 양육했으며 성종25년(1494)에 수우가 집단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해랑도(海浪島)에 양인(良人)들이 들어가 무더기로 포획하였다 기록하고 있으며  燕山 3年(1497)에는 각도 감사에게 물소를 밭갈이에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아뢰도록 하였으며 중종5년(1510)에는 순정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물소[水牛]를 조종조(祖宗朝)때부터 각 고을에 나누어 사양하게 하였는데, 각 고을에서 사양하기를 꺼려 그것이 밭 가는데 쓰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서 섬에 방목(放牧)하는 것이 좋다고 청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조선이란 나라는 적어도 중종 조까지 물소를 생육할 수 있는 지역을 통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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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소 (Bubalus bubalis)


소목 소과의 동물. 인도물소라고도 한다. 머리몸통길이 2.5∼3m, 몸높이 1.5∼1.8m, 꼬리길이

 0.6∼1m, 몸무게 800㎏에 달한다. 뿔은 암수 모두 있으며, 초승달 모양으로 소과동물 중 큰 편이다. 뿔의 단면은 삼각형으로, 윗면은 편평하지만 뚜렷한 가로 융기가 있다. 몸색은 회색부터 검은색까지 있고 털은 짧고 적으며 나이가 들면 대부분 피부가 벗겨져 겉으로 드러난다. 머리는 보통의 소보다 작지만, 목은 굵고 주름이 많다. 다리는 짧고 튼튼하며 다리 사이는 넓다. 길고 폭넓은 발굽이 있어서 습지대에서도 무거운 몸을 지탱할 수가 있다. 물소라고 불리는 만큼 물가 근처에서 생활하며, 체온의 상승을 막고 기생충을 피하기 위하여 더운 낮에는 물에 들어가 있는 일이 많다. 50마리 또는 그 이상의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데 아침·저녁·밤에만 활동하고 낮에는 휴식을 취하며 되새김질을 한다. 교미기는 4∼5월이 많고, 수컷은 몇 마리의 암컷을 거느려서 하렘을 형성한다. 수태기간은 약 10개월로 1회 1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갈색의 거친 털로 뒤덮여 있으며, 몸무게는 약 30㎏, 머리몸통길이는 91㎝, 몸높이는 67㎝ 정도이다. 성성숙(性成熟)은 약 2년이다. 하천 부근이나 소택지 근처의 습기가 많은 초지에 서식한다. 야생의 것은 네팔, 갠지스강 유역, 인도 중앙부, 스리랑카, 보르네오섬 등에 분포한다.


Scientific classification

Kingdom:

Animalia

Phylum:

Chordata

Class:

Mammalia

Order:

Artiodactyla

Family:

Bovidae

Subfamily:

Bovinae

Tribe:

Bovini

Genus:

Bubalus

Species:

B. bubalis


Binomial name: Bubalus bubalis

 

                               Water Buffalo ploughing rice fields in Java,Indonesia

 

         It is known as "Water Buffalo" because it is adapted to and enjoys being in water.


가축


물소는 거의 5000년 전부터 인도에서 가축화되어 현재는 남아시아·남유럽·아프리카 등에서 널리 사육되고 있다. 용도는 사역·육용·유용(乳用) 어떤 것에도 적합하다. 특히 농업지대에서는 힘이 센데다 진흙에 빠지지 않으므로 논농사에 이용된다. 성질이 온순하여 어린이들도 다룰 수 있고, 조사료(粗飼料)에도 견디며 기생충에도 강하다. 고기는 부드럽고 지방이 풍부하며 맛이 좋고 젖 또한 단백질·지방이 풍부해서 이집트·이탈리아에서는 치즈원료로 사용한다. 두꺼운 가죽은 피혁으로 귀중히 여겨지고 있다. 수명은 15∼18년이다.


호수나 늪이 있는 초원에서 큰 무리를 지어 살며 주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먹이를 찾아다니고 낮에는 풀이 무성한 곳에서 되새김질을 하며 지낸다. 또한 외부 기생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주 진흙 목욕을 한다. 무리는 암컷과 새끼들이 중심이 되고, 수컷은 단독 또는 작은 무리를 지어 주변을 배회한다. 야생물소는 사나워서 큰 사자나 호랑이와 대적할 정도이다. 아시아물소는 오랜 옛날부터 논농사에 이용되었고, 아시아에서 대규모의 벼농사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번식기에는 수컷이 많은 암컷을 거느린다. 임신기간은 10-11개월이며, 한배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야생물소는 현재 무자비한 포획으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오래전부터 가축화되어 각지에서 사육되고 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는 가축물소가 다시 야생화하여 약 20만 마리의 물소가 살고 있으나 사람들이 스포츠로, 또는 가죽과 고기를 목적으로 한 살육이 극심한 상황이다. 물소의 털가죽은 질기고 두꺼워서 좋은 가죽으로 사용된다. 또한 젖은 영양분이 풍부해서 가축소의 젖보다 지방이 많다. 물소의 천적은 호랑이·들개 등이다. 야생종은 네팔·아삼 등지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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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45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7월 27일(경진)

일본국 방장섭천 4주 태수가 사람을 보내 토의를 바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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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國防、長、攝、泉四州太守大內別駕多多良政弘遣人來, 獻土宜。 其書契曰:

恭惟皇帝陛下仰明德之超乎日月, 祝聖壽之富于春秋, 至禱至祝。 上國與我先祖通好, 至政弘, 二十有六代也。 因上國與對州, 未同盟之先, 屢及兵爭矣。 臣之先人, 爲上國遣救之兵, 士卒盡戰死而無一人之歸于國, 而今八十餘歲也。 加之承尊命, 水牛牝牡進之, 然則先人於上國, 其忠不少者歟? 政弘爲其後胤, 壬辰歲初, 以使者修先人之舊好, 寓合違舊而甚無愛惠之趣。 執事其遺忘舊盟歟? 抑又依使者之不肖者歟? 不審不審。 雖然猶依尊命, 卽又重遣使船, 伏聞命者也。 次自琉球國賜麝香一匹, 承尊命可進貢之。 政弘數歲之先, 救山名左金吾之戰而留京師者有年矣。 去歲三月十八日, 金吾已逝去, 同四月二十日細川京兆亦逝去, 因而兩家之子弟, 漸以和睦矣。 於玆我殿下將遣使船於大明國, 臣承命以粧船, 云公云私, 其費鉅多也。 偏仰上國之餘波, 俯垂恩賜, 自今以往, 愈以舊盟抱忠節者也。 其大明國琉球國之於臣也, 恩問尤厚矣, 上國獨似忘舊盟。 交盟若爲無所益者, 依報命以得其心, 伏布腹心。 不腆土宜, 聊表微志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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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日本國) 방장섭천 4주 태수(防長攝泉四州太守) 대내 별가(大內別駕) 다다량 정홍(多多良政弘)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삼가 황제 폐하(皇帝陛下)께서 명덕(明德)이 일월(日月)보다 빛나고 성수(聖壽)가 장래에 장구(長久)하시기를 빌고 빕니다. 상국(上國)과 우리 선조(先祖)가 통호(通好)한 지 정홍(政弘)까지 26대째입니다. 상국과 대주(對州)와 아직 동맹(同盟)하기 전에 자주 전쟁하였는데, 그 때에 신(臣)의 선인(先人)이 상국을 위하여 구원병을 보내어 사졸이 죄다 전사하고 한 사람도 귀국하지 못한 것이 이제 8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게다가 존명(尊命)을 받들어 수우(水牛) 암수를 바치기도 하였으니, 그렇다면 선인의 상국에 대한 충성이 적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정홍은 그 후사(後嗣)로서 임진년에 처음 사자(使者)를 보내어 선인이 맺어 온 구호(舊好)를 닦았는데, 그때 구례(舊例)에 어그러지는 일을 당하여 아껴 주시는 뜻이 매우 없었습니다. 집사(執事)가 옛 맹약(盟約)을 잊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사자가 변변치 못하였기 때문입니까? 정말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존명에 따라 곧 거듭 사선(使船)을 보내어 명을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유구국(琉球國)에서 보내 온 사향(麝香) 1필(匹)을 존명을 받들어 바칩니다. 정홍이 몇 해 전부터 산명 좌금오(山名左金吾)의 군사를 돕느라고 경사(京師)에 머문 지가 몇 해 되었는데, 지난해 3월 18일에 금오가 서거(逝去)하고 그달 28일에 세천 경조(細川京兆)도 서거함에 따라 두 집안의 자제들이 점점 화목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殿下)가 대명국(大明國)에 사선(使船)을 보내고자 하매, 신이 명을 받들어 배를 꾸미는데, 공사간(公私間)에 그 비용이 매우 많습니다. 상국의 풍부한 재물의 나머지로 은사(恩賜)를 굽어 내리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갈수록 옛 맹약에 따라 충절(忠節)을 지키고자 합니다. 대명국유구국에서는 신에 대하여 은문(恩問)이 더욱 후한데, 상국만이 옛 맹약을 잊으신 듯합니다. 교맹(交盟)이 보탬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보명(報命)에 따라 그 뜻을 알아서 엎드려 진정을 아뢰겠습니다. 변변치 않은 토의(土宜)나마 작은 뜻을 표합니다.”

 

위에 글에서 보면 상국(上國)이라고 하여 대국에게 하는 극존칭이다.

대국이고 물자가 풍부할 뿐만아니라 부유한 나라이다.

대명국이라고 하였지만 일본사신이 중국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국이 중국이고 대명국보다 위 즉 상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황제폐하라고 하는 것은 천자국의 황제를 칭하는 것이다.

일본 사신이 우리 성종보고 칭한 존칭이다.

그냥 대명이라고 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명이 천자국이 아니라 바로 조선이 천자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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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281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8월 20일(임오)

제도 관찰사에게 물소를 훈련시켜 길들이게 하다


○壬午/下書諸道觀察使曰: “今有水原南陽畜養水牛, 抵觸傷害人, 非徒此牛性惡而然, 守者常時不加意擾習, 或放于原野, 與野獸無異, 以致忌人故也。 其傷害人者, 不得已殺之, 使不得蕃息, 是豈可乎? 今後令守者, 朝夕調習, 使之馴擾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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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수원(水原)과 남양(南陽)물소[水牛]를 기르는데, 사람을 받아서 상해(傷害)하였다고 한다. 이는 소가 성질이 사나와서 그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가 상시로 마음을 더하여 길들이지 아니하고, 혹은 들판에 놓아두어서 들짐승과 다름이 없게 되어 사람을 꺼리게 한 때문이다. 사람을 상해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죽여서 번식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이 뒤로는 지키는 자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훈련시켜 길들이게 하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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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295권, 25년(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10월 17일(임신)

해랑도에 들어가 수우포·가죽 등을 훔쳐 온 양인 장잉질동의 사형을 감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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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禁府啓: “良人張芿叱同等, 違禁入海浪島, 取水牛脯二千七帖、皮一百一張、穀八十碩輸來罪, 律該爲首芿叱同絞待時。” 政院啓曰: “前此來往海浪島者, 但照以越度緣邊關塞, 律杖一百徒三年。 今當以死罪, 所犯同而照律異。” 傳曰: “其問于會賓廳諸宰。” 弼商等啓曰: “海中滄波, 不可盡爲此疆彼界。 無知小民, 往來無涯之境, 固非出境外者比也。 況此來往者, 已按以不死之律, 今之論死, 恐過重。” 傳曰: “出境之罪, 固不可赦。 然群議如是, 其減死。”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양인(良人) 장잉질동(張芿叱同) 등이 금령(禁令)을 어기고 해랑도(海浪島)에 들어가 수우포(水牛脯) 2천 70첩(帖), 가죽[皮] 1백 1장(張), 곡물[穀] 80석(碩)을 취(取)하여 실어온 죄는 율(律)이 수범(首犯)인 잉질동(芿叱同)에게는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하니,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해랑도(海浪島)를 내왕(來往)한 자는, 다만 연변(緣邊)의 관새(關塞)를 넘어갔다고 하여 율(律)이 장(杖) 1백에, 도(徒) 3년으로 조율(照律)하였습니다. 이제 사죄(死罪)를 당(當)하여 범한 바는 같은데 조율(照律)함은 다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을 빈청(賓廳)에 모인 여러 재상에게 물어라.”하였다. 윤필상(尹弼商) 등이 아뢰기를,

“바다 가운데의 창파(滄波)는 이 지경[疆]과 저 경계[界]가 됨을 그을 수 없는데, 무지(無知)한 소민(小民)이 무애(無涯) 한 지경을 왕래함은 진실로 경외(境外)로 나가는 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러한 내왕자(來往者)는 이미 불사(不死)의 율(律)로써 안률(按律)하였으니, 지금의 논사(論死)는 아마도 과중(過重)한가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경외(境外)로 나간 죄(罪)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으나, 군의(群議)가 이와 같으니, 그를 감사(減死)하라.”하였다.


(良人:선비란 신분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특수한 신분인 이 정체가 분명치 않다.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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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山 24卷, 3年(1497 丁巳 / 명 홍치(弘治) 10年) 6月 24日(甲午)

각도 감사에게 물소를 밭갈이에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아뢰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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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書于諸道監司曰:

我國多畜水牛, 而不習耕田, 無益於用。 其令各官具農器習耕, 能耕與否聞奏。

각도 감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우리나라에서 물소[水牛]를 많이 기르는데 밭갈이에 익숙하지 못하니 실용에 도움 될 것 같지 않다. 각 고을에서 농구를 갖추어 갈기를 익혀 보게 하여, 밭갈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 아뢰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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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10권, 4년(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11월 6일(갑자)

물소를 백성의 청원에 따라 나누어 주게 하다

○兵曹啓: “金壽童等議: ‘水牛從民願題給爲當。’ 云, 請各官分養水牛, 從民情願, 分授耕田, 如或故失, 勿令治罪。” 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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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가 아뢰기를,“김수동(金壽童) 등의 의논이, 물소[水牛]를 민원(民願)에 따라 제급(題給)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는 물소를 백성의 청원에 따라 나누어 주어서 발을 갈게 하되, 혹 죽거나 잃어버리더라도 죄를 다스리지 말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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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12권, 5년(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9월 27일(경진) 1번째기사

《시경》을 강하다 양사에 이르러 김희수 등이 농사의 중요성을 아뢰다


” 順汀曰: “水牛自祖宗朝, 分養於各官, 各官憚於養飼, 托其不宜於耕田, 請放於島以牧之。 此牛其性畏寒, 若放於島, 則必多死傷, 甚未便。 臣嘗受賜水牛, 耕田於仁川農庄, 一日之役, 倍於常牛數日之役。 李蓀爲金海府使時, 亦用水牛耕田, 其功果倍於常牛云。 請勿放看養。” 得江、世昌, 啓安潤德、兪懷哲及王后尙宮族親不宜從良事。 典經柳墩, 亦請從臺諫之言。 上皆不答。

하고, 순정이 아뢰기를, “물소[水牛]를 조종조(祖宗朝) 때부터 각 고을에 나누어 사양하게 하였는데, 각 고을에서 사양하기를 꺼려 그것이 밭가는 데 쓰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칭탁하면서, 섬에 방목(放牧)하기를 청합니다. 물소는 그 성질이 추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약 섬에 방목한다면 반드시 사상(死傷)이 많을 것이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신이 일찍이 물소를 하사 받아 인천(仁川)의 농장에서 밭을 갈게 하였더니, 하루에 일한 것이 보통 소의 두어 날의 일보다 배나 되었습니다. 이손(李蓀)이 김해 부사(金海府使)가 되었을 때에 또한 물소를 부려서 밭을 갈았더니 그 성과가 과연 보통 소보다 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청컨대 방목하지 말고 돌보아 기르게 하소서.”

하였다. 득강·세창이, 안윤덕(安潤德)·유회철(兪懷哲)의 일과 왕후·상궁의 족친을 종량(從良)하지 말 것을 아뢰고, 전경(典經) 유돈(柳墩)도 대간의 말에 따를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