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수호

우리땅 간도를 되찾아야 한다.

한부울 2008. 8. 8. 01:23
 

우리땅 간도를 되찾아야 한다.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총무국

(2004.9.21)


머리말


간도란 무엇인가. 자칫 듣기에도 생소한 이 명칭은 지금은 중국의 영토가 되어버린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우리의 옛 땅이다. 우리가 만주로 인식하는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땅은 우리 민족의 발원지이며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다. 그러나 이 땅은 막연히 먼 옛적의 땅만은 아니었으며 바로 근대 조선말까지도 청나라와의 영유권 분쟁상태에서 간도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며 우리가 개척하고 실질적 영유권을 행사한 우리의 영토였다. 그러나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청으로부터 만주철도부설권, 광산채굴권등의 각종 잇권을 얻는 댓가로 간도땅을 청나라에 넘었고 오늘날 까지 중국이 영유권을 행사해 오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무효인 을사조약에 의해 맺어진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우리는 간도협약 무효를 중국측에 통고하고 간도땅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측은 우리의 통일이 가시화되자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간도의 영유권을 고착화하려 하고 있다. 이제 2009년이면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되는데 보통 국가간 영유권 분쟁의 암묵적 시효가 100년으로 통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대응은 더욱 시급하다 할 것이다.


1. 간도란 무엇인가?


가. 간도 명칭의 유래


간도의 유래는 본래 두만강 중간의 종성과 온성 사이에 있는 삼각주가 매우 비옥하였는데, 1870년경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이곳을 간도(間島)라 불렀다.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를 개간하여 이곳을 모두 일컬어 간도(間島)라 부르게 되었는데 조선민족이 개간하였다 하여 개간할 간(墾)의 간도(墾島)라 부르기도 하였다.


나. 간도는 어느 지역인가?


간도는 좁은 의미로 백두산정계비와 관련된 두만강 이북, 토문강 이동 지역인 동간도 혹은 북간도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압록강 이북 지역인 서간도도 포함한 남만주를 가리킨다. 즉 서북으로는 요동의 봉황, 정북으로는 길림이남, 동북으로는 연길, 용정 및 화룡까지인데 고구려 초기수도인 환인과 집안도 역시 서간도안에 위치한다.

간도분쟁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의 봉금지역이 포함되었다.


2. 중국 동북공정의 목적은 간도지역을 영구히 차지하려는 속셈이다.


55개 소수민족을 포괄하고 있는 중국에게 가장 큰 위협요소는 신장위그루, 티벳, 내몽골, 연변등 소수민족 자치구의 분리독립 위협이 국가의 가장 큰 위협요소 이다.


이에 중국은 과거 무력점령한 티벳과 신장, 내몽골지역을 중국사에 포함시키는 서북공정을 완성시키고 한중수교 이후 동북3성의 조선족문제와 만주, 간도의 역사적 연원을 둘러싼 불안요인이 대두되자 이 지역의 혼란을 막기위하여 동북공정을 시작하였다.


특히 국제법적으로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간도협약에 의거하여 간도지역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 분위기가 현실화되자 조만간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다시 제기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를 확보하고자 본격적으로 왜곡에 나선 것이다.


동북공정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1차 통과된 27개 과제 중 13개가 동북변경인 간도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6개 과제가 고구려, 발해와 관련이 있으며 4개의 과제가 간도지역의 족원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동북공정의 목적은 1909년 무효인 간도협약에 의거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간도지역의 영유권 고착화에 있음이 명백해 진다.


최근 방한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아시아담당 부부장은 고구려사 왜곡을 항의하는 외교통상부에 오히려 ‘중국 동북지역의 국경과 영토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과 정계의 간도회복 주장을 저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다.



3. 간도 영유권 분쟁사의 개괄


1600년대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복하면서 지배민족이 된 만주족들이 모두 북경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만주지역은 텅 빈 지대가 되어 버린다.


이에 청왕조는 1627년 조․청간의 강도회맹에서 양국이 이 지역을 봉금지대화하였고 책문(울타리)을 설치하여 무주무인의 중립지대로 만들었다.


이때까지도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은 불분명한 상태였으나 여러 고증지도에 의하면 한결같이 조선의 실질적인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위치해 있었다.


1689년 러시아가 네르친스크 조약에 의해 흑룡강유역에 진출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청나라의 강희제는 만주지역을 차지하고자 선교사로 하여금 백두산과 만주일대의 지도를 제작하게 하고 목극등(穆克登)을 보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하였다.


목극등(穆克登)은 조선의 대표인 박권(朴權)등이 동행하는 것을 거부한 채 1712년 5월 15일 백두산에 올라 수계를 조사하고 정계비를 세웠는데, 이 비문의 내용은 “서위압록(西爲鴨錄) 동위토문(東爲土門)”, 즉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국경으로 정하였다.


목극등의 백두산 정계비는 청나라의 일방적인 설정이었고 이를 인정하면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 지역을 잃는 것이었다. 다만 동쪽의 토문강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송화강 동쪽에서 연해주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 우리 땅이 되는 것이다.


이로인해 동쪽의 토문강은 국경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1860년대 북관지방의 흉년 때문에 조선에서 간도로 많이 이주하여 개간을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청나라는 우리의 땅인 연해주를 불법적으로 러시아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러시아의 진출에 위협을 느낀 청나라는 마침내 간도지역의 봉금을 해제하여 한족들이 유입되었는데 이미 두만강 이북의 동간도, 북간도에는 조선인 10만여명이 거주하는 형국이었다.


청나라가 조선인들을 두만강 이남으로 물러가라 요구하자 1885년과 1887년 두차례 국경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청나라는 토문강을 두만강이라 위압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조선측에서는 감계사 이중하가 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 지류임을 공동답사를 통해 증명하자 국경회담이 결렬되었다.


이 상태에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가 조선을 대신하여 국경회담에 임하게 되었는데 일제도 초기에는 간도는 조선땅이라 주장하며 1907년에는 용정지역에 간도임시파출소까지 세우며 관리하였다.


그러나 청나라와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한일합방을 해야하는 일제는 분쟁지역을 떠안고 합방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1909년 향후 만주와 대륙진출을 위한 각종잇권(만주철도부설권, 광산채굴권 등)을 얻는 댓가로 간도지역을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간도지역은 현재까지 중국이 점유하는 상황이 되었다.


4. 간도는 왜 우리 땅인가?


가. 조.청 국경선은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며 모두 그 이북에 위치해 있었다.


프랑스인 De Halde의 지도 중 레지의 비망록에는 “봉황성의 동방에는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정계비구역약도(규장각15504)’와 ‘백두산정계비도(규장각26676)’, 및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의 조선지도’(1924년제작)에 의하면 동간도는 토문강 이동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718년 청의 황여전람도를 원본으로 한 수많은 서양지도중 당빌의 ‘조선왕국지도’, 1740년의 듀알드, 1750년의 보곤디, 1794년의 윌킨스가 제작한 지도에는 압록강 북의 봉황성 일대에서 두만강 위쪽의 연길 일대로 이어지는 동간도지역으로 국경 표시가 되어있다. 이와 같은 국경선이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유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우리가 간도를 선점적으로 개간했다.


청나라와 조선이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봉금지역이 된 간도지역은 무주지로써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지역이었다. 무주지는 국제법적으로 먼저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획득의 의미가 있다.


다, 조선 조정에서 실질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였다.


정계비 건립 이후에도 간도는 조선에서 실질적으로 행정권력을 행사하였다. 조선 조정에서 1900년과 1903년에 서간도 및 동간도(북간도)를 행정적으로 평안북도 및 함경도에 편입시켰으며 주민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여 행정과 군인훈련비로 충당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치안 및 경비를 수행했고 조선 관병들이 중국의 유민 침투를 저지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행정단위로써 기능을 했다는 증거이다.


조정에서는 1897년 서상무(徐相懋)를 서변계 관리사로 임명하였으며, 1900년 경 평북관찰사 이도재(李道宰)는 압록강 대안지역을 각 군에 배속시키고 충의사를 조직하였다. 1902년 5월 21일 간도시찰사로 임명받고 이범윤(李範允)이 사포대를 조직하고 간도 한인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비용에 충당하고 모자산, 마안산, 두도구 등에 영소를 설치하였다.


라. 간도에 대한 역사적 연고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반만년의 역사중 우리민족이 3천3백년이 넘게 지배하였으며, 동이계 민족(요,금,원)이 724년, 한족(漢族)은 430년 정도이다. 특히 청나라 시대이후에는 한족은 출입자체가 금지되었으며 현재의 만주지역에 한족이 거주한 것은 12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


고려시대 윤관장군은 9성을 개척하고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공험진의 선춘령에 국경비를 세웠으며 공민왕은 1370년 이성계로 하여금 압록강을 건너 동녕부(요․심지역)를 정벌토록 하여 우라산성을 함락시키고 그 일대를 장악하였다. 그 해 지용수․이성계는 요양성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 때 고려는 동녕부에 심․요지역은 원래 고려의 영토였음을 통고하였다. 또한 세종때 김종서는 6진을 개척하였다.


5. 간도협약이 무효인 이유


가.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조약에 근거하여 조선을 대신하여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게 되는데 을사조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맺어진 대표적인 국제조약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확인 되었다.


나. 을사조약이 설령 유효하다 해도 간도협약은 피보호국(조선)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조약이 아니라 이익을 해치는 조약이므로 보호조약의 성격상 무효가 된다.


다. 간도협약이 유효하더라도 당사국인 청-일간에만 유효하지 당사국으로써 배제된 대한제국에는 효력이 없다.(1909년에 대한제국은 아직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었음.)


라. 중일 간에 이미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되었고, 한일 간에도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제국주의 시기의 모든 조약과 협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오직 간도협약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6. 간도문제에 대한 현재의 상황


가. 간도 영유권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해방이후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1975년도에 국회에서 간도자료집을 발간한 것이 전부이다.


1992년 한중수교에서 간도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특히 수교조항에 현재의 영토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있어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국회 상임위(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국회의원 59인이 서명하여 ‘간도협약 원천무효 결의안’이 상정된 상태이다(2004. 9. 3일).


나. 북한의 상황


북한은 1960년대에 중국과 북중변계조약을 맺어 현재의 국경을 확정하였다.


다. 우리나라 민간의 상황


북방영토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던 백산학회를 중심으로 간도학회가 설립되었고 민간차원에서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


7.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 간도협약 무효를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고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청일간에 불법적으로 맺어진 간도협약을 무효화시키고 간도협약 이전의 영유권 분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된 간도협약무효결의안이 상임위를 거쳐 국회본회의를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간도협약무효결의안의 국회통과는 정치적 의미가 크지만 실제 국제적으로 간도를 분쟁지역화 하여야 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정식으로 간도협약 무효를 중국측에 통고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가간 영유권에 관한 분쟁에서 100년의 시효가 묵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간도협약 100년이 되는 2009년 이전에 시급히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나. 연변지역 재중동포의 문제


간도는 좁게 보았을때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구를 말하는데 국가간의 영유권 분쟁시 현지 주민의 의사가 중요한 결정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조선족 자치구는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대도시 이주와 한국으로의 혼인, 취업등으로 인하여 급속한 와해상태가 진행되어 현재 조선족 인구가 40%선으로 떨어져 이대로 가면 10년후면 자치구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였다.


특히 중국은 동북공정과 함께 조선족에게만 3관교육(민족관, 국가관, 역사관)을 특별히 시켰는데 이 내용은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며, 중국만이 조국이고 과거의 고조선,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향후 간도가 분쟁지역화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조선족의 동요를 막고 조선족을 급격히 한족화 하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따라서 간도에 대한 영유권확보에 있어서 현재의 재중동포의 와해를 막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 간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힘의 결집


중국의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표가 간도영유권의 고착화에 있음을 간파하고 역으로 우리는 간도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헌법 제 3조의 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수정해야 하여 교과서 및 역사서, 각종 지도에 간도지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간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 간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홍보를 통해서 간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콤파스] 2007/11/21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