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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섬' 이어도 연구회 설립허가

한부울 2007. 8. 3. 15:10
 

`전설의 섬' 이어도 연구회 설립허가

[연합뉴스] 2007년 08월 01일(수) 오전 06:07

 

[파랑도 수심 측정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전설의 섬' 이어도에 대한 민간 차원의 연구를 맡게 될 최초의 민간단체 `이어도 연구회'의 설립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1일 학계가 주축이 돼 지난 3월 발기인 대회를 갖고 출범한 이어도 연구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가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해 옴에 따라 정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연구회 측에서 정관개정이 끝나면 최종검토를 거쳐 설립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게 될 제주대 이어도연구센터장 이병걸 교수는 "이어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권리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이어도 관련 자료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수집한 자료, 이어도와 관련된 주민들의 증언 등을 모으고, 이어도를 우리 국민들을 비롯 전 세계인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3월 이어도의 자연환경 및 유용생물의 개발과 보존, 이어도의 법적 지위권 확보, 이어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설립된 제주대 이어도 연구센터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관할하는 국립해양조사원, 동중국해 해양과 기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부경대 등에서 수집. 연구된 자료를 민간차원으로 확산해가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도를 둘러싸고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아직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를 획정하지 않아 해양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어도와 우리나라의 최남단 섬인 마라도와의 거리는 149km인 반면 이어도에서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舟山)군도의 여러 섬 가운데서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까지의 직선거리는 247㎞나 된다.
정부는 이어도가 우리 EEZ 안에 있다는 해석 아래 국제법규상 자국 EEZ 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근거로 1995~2003년 이어도에 플랫폼 형태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속한 해역이 양국이 주장하는 EEZ끼리 중첩되는 해역이어서 EEZ 경계획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한국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생(대학원생)으로 있는 왕젠싱(王建興.32)씨는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쑤옌차오보위협회'라는 단체설립을 추진, 이어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한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수중암초에 '중국령'이라고 새겨진 동판과 석비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어도에 대한 권리 주장에 나선다면, 강대국 중국과 국가 대 국가로서의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도는 우리나라가 관리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