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첨단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한국판매 허용
원칙적 찬성…곧 관련 ‘규약 개정’ 밝혀
손원제 기자
글로벌 호크 제원
미국은 장거리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를 판매하라는 한국 쪽 요청에 대해 원칙적 찬성과 함께 곧 관련 협약 개정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고 방위사업청이 16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7~14일 이선희 청장의 미국 방문 과정에서 미국 쪽이 ‘글로벌 호크 판매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다만 관련 국제협약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글로벌호크 판매를 위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약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대량살상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로켓 및 무인비행체 등의 수출 및 해외 이전을 통제하는 국제협약 체제다. ‘글로벌 호크’는 이 중 수출이 가장 엄격히 통제되는 ‘카테고리Ⅰ’에 해당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미국은 무인비행체를 별도 범주로 떼어내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호크는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장비 등을 이용해 지상의 30㎝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으며, 작전반경이 5500㎞에 이른다. 미국은 지난해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규정을 들어 한국의 잇단 판매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핵실험 직후 대북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호크 도입 착수 시점을 2008년에서 2007년으로 앞당겼다.
손원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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